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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125회 제4본회의2004-12-10

김만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계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호

정환호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정환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정환호의원

정환호의원입니다. 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법령에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자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많은 국내 외국인의 방문이 예상되는 APEC 등 내년도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둔 우리 부산으로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유지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함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면서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조례안 제2조에 열거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의 정의와 각 화장실의 개·보수, 그리고 현행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동식입니다. 정환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라 하는 것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에 의거 운영하는 순수한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한 공공건물과 시설, 개인 또는 법인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유료화장실이 있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동화장실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는 총 9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은 복병산 소공원과 수미르공원 및 영주터널 위에 각 1개소씩 총 3개소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방화장실은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33개소, 용두산공원 등 공원시설에 7개소, 또한 시장과 상가, 터미널 등 개인이나 법인소유 화장실 54개소 등 총 97개소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유료화장실과 이동화장실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앞으로 APEC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금번 조례에 따라서 쾌적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정환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환호

정환호의원

예,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정환호의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의원

이희만의원입니다.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분리하여 관리하던 것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게 된 것은 매우 잘 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의 기금이 통합됨으로 인하여 사용도의 폭을 넓히고 기금의 경직성이 완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금을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정의 묘를 살려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기금이 많아짐에 따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제상환입니다. 지금부터 이희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별도로 운영됨으로써 효과적인 기금사용이 어려웠으나 지난 2004년 6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난예방과 사후복구 수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기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니다

없습니다이희만의원

.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희만의원님,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의원

김성봉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신문지상에 기획예산처와 여성부에서 두 자녀보육 교육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91억 7,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지원 받을 대상은 도시 근로자 평균인 4인 가족 기준 월 318만원이하인 가구로서 두 자녀 이상을 보육원 또는 유치원에 보낼 때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의 평균 20%를 지원하게 된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시책은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의 유아기 교육비 등 가계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줌으로써 날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의 증가를 유도하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중구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구청장 시정연설과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은 물론 출산율 증가와 우리 중구 지역에로의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3년간의 우리 중구의 출산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타 구⋅군과 비교 시 어떠한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에 따른 산출기초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시행 시에는 지원금액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대상자 관리가 있어야 하겠으며, 아무런 성과가 없는 소모성경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임신, 출산기간 등을 감안하여 향후 2년 정도의 사업시행 후 출산율 증가 여부, 중구 전입인구 증가 여부 등의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첫째아부터 모두 지원 또는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등 지원사항을 확대하거나 사업효과가 미미할 시 조례를 즉시 폐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추진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남천우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중구 인구증가시책 등 보건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성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최근 출산율은 2000년도에는 499명으로 0.91%입니다. 이것은 총 인구대비입니다. 그 동안 2001년도에는 485명으로 0.89%, 2002년도에는 434명으로 0.79%, 또 2003년도에는 398명으로 해서 0.73%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1월 현재 275명이 파악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접구인 서구, 영도, 동구의 지난해 출산율도 보면 7%에서 약 8%로 우리 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산출기초는 최근 몇 년간 평균 출산율을 감안해서 연 총 출생자 수를 500명으로 하여 이 중에 둘째 출산아를 약 40% 정도로 보며, 40% 정도로 하니까 약 200명 정도 둘째아가 내년에 출산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1년 1인당 총 지급액 60만원을 곱하면 연 소요액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참고사항에 보면 연 인원을 1,200명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는 첫해이기 때문에 1월부터 매월 지급 예상 인원을 연 인원으로 계산해서 보니까 약 1,200명이 되었고, 거기다 5만원씩을 곱하면 6,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본 계획이 미확정단계에 있었으므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조례가 가결되면 의원님들께서 본 예산에 약 1,2천만원 정도만 배려해 주시면 나머지는 1차 추경 시에나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상자 관리 및 홍보대책입니다. 대상자 관리는 출생 시 1개월 내에 주민등록에 등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등록 등재 시에 신고를 받아서 출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주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출생 축하편지와 예방접종 안내문을 우선 보내 드리고 다음달 10일까지 부모 통장으로 지급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본 사업의 효과를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점차적으로 상당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매년 출생현황과 신규 전입현황 등을 분석해서 계속 추진 등 향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니다

없습니다김성봉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1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26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2004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12월 24일까지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김만택의원, 조장제의원, 정환호의원, 김성봉의원, 이두성의원, 이희만의원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8.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9.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조례안(김만택의원외3인발의) 11.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폐지규정안(김만택의원외3인발의)

11시 29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폐지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만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원

김만택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폐지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조례안은 2003년 4월 28일 제정된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1991년 중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복지와 함께 성숙 발전해온 부산광역시중구의 위상에 걸맞은 포상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대상방법 등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대상자 추천 공적심사 등 포상의 절차 규정과 포상의 통제를 통하여 의회포상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고 수상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포상대상으로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단체로 정하고 외국인 주민과 필요한 때에는 그 외 거주자와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상의 종류는 제4조에서“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세분화함과 아울러 각 포상별 대상자도 구체화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는 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의회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 포상 시기는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여 정기포상은 매년 제2차 정례회기간 중에 시행토록 하였으며, 의장은 매년 초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원제한과 함께 각급 사회봉사단체의 시상은 구 단위 이상의 단체로 한정하며, 이중포상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포상통제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폐지규정안은 포상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포상규정을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폐지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조례안은 김만택의원 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의회포상규정폐지규정안도 김만택의원 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상의

포상의

종류를ꡒ표창장, 감사장, 상장ꡓ으로 세분화하고 각 포상 종류별 대상자의 기준을 의정발전 유공, 지역발전유공, 지역사회 봉사, 지역명예 선양 등 부문별로 구체화함.(안 제4조 내지 제7조)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