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641로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가 사실상의 공무원노조로 활동 중에 있고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효율적인 지원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무원단체 담당을 설치토록 하여 3명의 정원을 승인하였으며,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준비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회계제도의 변화에 따른 혼란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운영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가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복식부기팀 설치를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명의 정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명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총수를 456명에서 46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45명에서 45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장제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장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2월 13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차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 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부문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촉구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여왔는지와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졌으며, 기금운용계획안도 사업내용이 다소 미흡하나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애쓴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산총액은 567억 8,500만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액대비 15.2%가 증가한 액수이며 최근 3년간의 당초예산대비 재정규모를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한 증가를 계속하여 재정수요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는 2004년 대비 16.8%나 크게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과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의 감소,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14.5%나 감소함으로써 자주재원 증가율 2.4%에 비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증가율이 33.7%로 매우 높게 나타난 만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지방세는 물론 특히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 역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님들이 심사 전·후에 별도의 모임을 갖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교환함과 동시에 심사 시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사항들을 적극 활용하여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많은 사항들을 검토·건의·촉구함으로써 구정시책 수립 등 앞으로의 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우리 구 단일사업으로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이 총 87억여원의 예산 중 40억여원이 미 확보된 데 대하여 예산확보에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인 만큼 국·시비뿐만 아니라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확대 시행하고 일거리도 청소 등 단순노무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인 면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거리를 개발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내년에는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회관 건립 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병행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40계단 테마거리가 명실상부한 우리 중구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청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협조체제를 공유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지도자의 안전사고예방 및 시간절약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 원격지가 아닌 우리 구 근교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심사 종료 후 위원 전원이 참여한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절약집행이 요구되는 일부 비목의 예산액을 삭감하여 필요비목에 증액토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아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고, 12월 21일 제7차 위원회 회의에서 본 위원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에는 변동 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될 영유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에 2,0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역견학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령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4개 기금의 총 기금운용 규모가 2004년 최종기금액 대비 2,371만 5,000원이 증가한 18억 5,757만 5,000원으로서 심사결과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기금사업에 3억 4,462만원을 계상하고 남은 자금은 예치금에 6억 1,295만 5,000원, 기타 내부거래에 9억원을 적립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가부분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인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인준
이인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인준구청장님의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준
이인준구청장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례회를 개최해서 근 한 달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예산안 심의와 기금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2005년도 예산은 지역경제가 활력이 넘치고 또 문화관광이 살아 숨쉬며 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중구를 가꾸는데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으며, 6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뜻에, 그리고 기대에 부응해서 알뜰하게 내실 있게 구정살림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을유년에도 구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예산안 의결에 관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알차고 실속 있는 예산을 편성하신 이인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과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현재
공무원 노조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공무원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공무원 노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 교 육․홍보 등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 추진 인원과
신설
신설
담당․팀 설치부서 : 총무과(현 5담당→6담당, 1팀) 4. 검토의견
고로
설치될 각 전담기구의 정원 및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원 증원 현황 : 6명(6급 2, 8급 2, 9급 2) ▷ 6급 :행정 2, 8급 : 행정 1, 전산 1 9급 : 행정 2명 □ 정원 증원 내역별 현황
단체
단체공무원
담당 : 3명(행정 6급 1, 행정8급 1, 행정9급 1) ※ 시 ․ 도 : 1담당 설치(5급 1, 6급 1, 7급 1) 시․군․구 : 1담당 설치(6급 1. 7급 1, 8급 1)
부기
복식부기
팀 : 3명(행정 6급 1, 전산 8급 1, 행정 9급 1) ※ 시 ․ 도 : 1팀(행정5급 1, 행정 6급 1, 전산 7급 1, 기능 10급 1) 시․군․구 : 1팀(행정6급 1, 행정7급 1, 전산8급 1) ※ 시범기관 운영 ⇒ 존속기한 : 2006. 12. 31까지 ․기존 시범기관 : 9개기관(시․도 2, 시․군․구 7), 44명 ․신규 시범기관 : 54개기관, 179명 ▶ 부산 : 부산시, 중구, 서구, 기장군(4개 기관) □ 주요 기능
단체
단체공무원
담당 : 직장협의회 운영지원․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 공무원 노조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공무원 연수․교육․홍보계획 수립,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복식
부기 팀 : 복식부기 회계업무처리,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 부채의 관리, 복식부기 회계결산 등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김운용계획안사보고서 2004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1월 20일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2월 10일 다. 심 사 일 정 ○ 2004. 12. 10 :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위원장, 간사 선임 : 위원장 - 이두성의원, 간사 - 조장제의원 ○ 2004. 12. 13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부구청장) 및 검토보고(전문위원) ▷ 부문별 심사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 2004. 12. 14 :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부문별 심사 : 총무국소관사항(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자치지원과) ○ 2004. 12. 15 :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부문별 심사 :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 2004. 12. 16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부문별 심사 : 도시국 소관사항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 2004. 12. 17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부문별 심사 : 보건소 소관사항, 특별회계, 동 소관사항, 공통사항 ○ 2004. 12. 21 :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수정동의안 제안설명(간사), 심사의결 및 본회의 상정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부구청장 심재용) 1. 제안이유
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목표액 계상
건비
인건비
,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 필수경비 계상
상적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비비 등 계상
기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계상 2. 주요골자 (1)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예산액 총 규모
산액
예산액
총 규모는 56,78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50,400백만원, 특별회계 6,385백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규모보다 7,493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나. 일반회계 예산안
방세
수입은 건축물 기준가액 인상과 토지공시지가 과표 적용비율 인상 등으로 2004대비 1,818백만원이 증가한 12,653백만원이며
지방
지방
교부세는 2004년 국고 보조사업 중 지방 이양된 사업에 대한 분권 교부세 내시액 370백만원이며
금은
광복로 등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 사업 추진 및 장림 재활용선별장 신축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2004 대비 3,693백 만원이 증가한 11,851백만원임. 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
필수
필수
경비가 237억원으로 그 중 인건비 22,006백만원은 공무원 인 건비와 각종수당,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의 봉급과 상여금 등이며
수행
직무수행
경비 1,025백만원은 공무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 동비 등이며
상적
경상적
경비 6,411백만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2,403 백만원, 공무원 국․내외 출장여비 800백만원, 일반보상금 1,069백 만원, 포상금 57백만원, 연금부담금 1,610백만원 민간이전 466백만 원, 도서구입비 6백만원임.
회계
총규모는 6,385백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6,888백만원) 대비 503백만원이 감소 하였음.
차장
특별회계는 5,623백만원으로 513백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그 사유는 용두산 공영주차장 매입부지대금 상환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환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경비에 12백만원, 잔액 213백만원은 적립금으로 계상 하였음.
차장
특별회계는 공무원 인건비에 1,080백만원, 주차장관리 제경비 에 500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보조사업에 198백만원, 교통 시설물 정비․보수 등 자체사업에 263백만원,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상환에 2,363백만원, 잔액 1,219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하였음. (2)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관련 구 조례 제정으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을 통합,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에서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4개 기금의 2005기금액은 총 1,857,575천원으 로 사회복지기금이 521,537천원, 여성발전기금이 219,624천원, 식품 진흥기금이 127,866천원, 재난관리기금이 988,548천원 임. 다. 기금운용 총괄
발전
여성발전
기금은,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등에 7,000천원을 계상하고 여유자금인 예치금과 기타 내부거래 212,624천원은 내년도로 이월 하고자 함.
금은
리기금은재난관
, 재해․재난 응급 복구비로 300,000천원을 계상하고 여유자금과 기타 내부거래 688,548천원은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박윤규)
자주
자주
재원 증가율(2.4%, 473백만원)보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증가율(33.7%, 7,523백만원)이 매 우 높은 만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는 물론 특히,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겠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004 당초예산 대비 경비별 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필수 및 경상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지출비용 이 전년도 보다 감소(65.3⇒59.7%)한 반면 사업예산이 증가(32.9⇒ 39.0%)함으로써 재정의 경직도가 완화되고 있는 등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경직성 경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회계
세출예산의 목적별 재원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소(52.8⇒48.1%)한 반면 사회개발비 (39.3⇒42.4%)와 경제개발비(6.3⇒8.4%)는 크게 신장되어 예상 증가 율을 웃돌게 되었음.
주요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하고 봉급조정수당 지급분만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정액급식비 월 1만 원, 시간외수당 월 2시간, 관외출장 여비 월 2일을 인상하였고
경관
종합개선시범가로 조성사업, 대청동 고지대 체력단련 시 설건립, 장림재활용품 선별장 신축공사 등에 따른 보조금 가내시액 증가(3,693백만원)로 구비 부담액 27억원이 소요되었음.
일자
제안일자
2004년 12월 21일(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계
세출예산 중 절약 집행이 요구되는 비목의 예산과 예비비를 일부 삭감하여
면한
당면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관내 재래시장 대표 선진지역견학 보상금과
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 소관 중 - 청소행정과 소관 사회개발비〔기타 보상금〕에서 1,680천원, - 보건소 소관 사회개발비〔의료 및 구료비〕에서 20,000천원, - 지원 및 기타경비〔예비비〕에서 2,320천원, - 도합 24,000천원을 삭감하여 - 보건소 소관 사회개발비〔기타 보상금〕에 20,000천원 - 지역경제과 소관 경제개발비〔행사실비 보상금〕에 4,000천원을 증액한다. Ⅶ. 심사결과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의결 2. 200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붙임 :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본문 1부 끝.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장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정안 수정예산액 수정이유와 내역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감액 증액 총 계 50,400,017 24,000 24,000 50,400,017 구본청소관 계 45,713,954 24,000 24,000 45,713,954 제 2 장 (사회개발비) 21,259,910 21,680 20,000 21,258,230 보건및생활 환경개선비 청소관리 재활용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1,680 1,680 0 0 (11 기타보상금) 1회용품사용 신고보상금 ″ 보건위생 보건소운영 자체사업 민간이전 40,000 20,000 0 20,000 (01 의료및구료비) 독감예방접종 ″ 보건위생 보건소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0 0 20,000 20,000 (11 기타보상금) 영유아건강관리비 제 3 장 (경제개발비) 4,254,653 0 4,000 4,250,653 지역경제 개발비 경제진흥 지역경제 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0 0 4,000 4,000 (09 행사실비보상금)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선진지역 견학 제 5 장 (지원및기타경비) 506,414 2,320 0 504,094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506,414 2,320 0 504,094 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