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장제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장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운영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2월 21일 제7차 위원회 회의에서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곧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전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효율성을 기하였는지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액을 정리하면서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필수경상․사업예산과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을 반영하는 등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 예산안으로서, 예산안 전반에 걸쳐 추경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 2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삭감 조치된 바 있는 동일 예산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재차 계상한 점과 2004년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이 일반회계가 21개 사업 127억 9,500만원, 특별회계가 1개 사업 1억 2,000만원, 총 22개 사업 129억 1,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일반회계 14개 사업 73억 4,100만원, 특별회계 2개 사업 6억 4,300만원, 총 16개 사업 79억 8,400만원에 비해 5개 사업 49억 3,100만원이나 증가한 점은 몇 가지 대규모 신규사업의 발주를 감안하더라도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예산안 심사 종료 후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간담회를 갖고 심사과정과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일부 비목에 대한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조금 전 개회한 제8차 위원회 회의에서 재질의 등의 심사를 거쳐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간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성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 보고를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김만택의원
김만택의원입니다. 이번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이 연내에 입법될 시 앞으로 공무원노조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노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를 전담할 공무원단체에 담당을 신설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및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에 전국적으로 수십 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우리 구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담할 기구인 복식부기팀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각 기구의 필요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올해 들어 이번까지 3차에 걸쳐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였고, 그 결과 지난 6월에 30명, 11월에 1명, 그리고 이번에 6명을 증원하게 됨에 따라 총 3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증원이 되었는데도 증원된 인력이 모두 증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책정만 하고 늘어난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고, 현재까지 몇 명이 충원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미충원 인력은 언제쯤 충원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신설되는 2개 기구는 모두 총무과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무과에 사무실 여건상 수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기구의 명칭이 담당과 팀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과 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에 증원하는 6명을 포함해서 총 37명의 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인력수급은 시 본청의 연간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임용시험 절차를 거쳐 충원되며, 조직확대 등 예상치 못한 경우 일정기간 결원이 유지되는 사항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일반직공무원의 결원은 14명이며, 이번에 신설되는 공무원단체 담당과 복식부기팀에 증원되는 6명을 포함해서 총 20명의 결원이 발생되었으며, 내년 1월 초에 신규 신규임용 후보자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원이 발생되면 즉시 시에 충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시의 고시업무 일정에 따라 적기에 충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증원된 30명에 대하여는 6월 14일자 27명을 충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 담당과 복식부기팀의 사무실 배치는 총무과내에 담당간 간격을 조금씩 좁히고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상황실 폭을 1m정도 축소하여 신설되는 담당과 팀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담당과 팀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제는 지난 98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 제도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담당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조직의 최종 구성 단위로 과장으로부터 분장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 조직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고, 팀은 특정한 조직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의 팀을 구성 행정수요에 즉시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조직으로 조직원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담당과는 달리 한시성을 지닌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복식부기팀은 우리 구가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복식부기팀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택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57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봉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일정 및 장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경과는 지난 11월 8일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중구청과 중구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허용하는 짧은 기간을 최대한 수용하여 우리 의원들은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양하고 전문화된 구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서면․보충자료의 제출요구가 빈번하는 등 미리 쟁점화 될 것이 예견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수감준비가 미흡하였던 아쉬움은 다같이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5페이지 주요감사 사항은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2004년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건의사항 15건,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 52건, 2003년, 2004년 당면사항 중 자료요구사항 111건 등 총 178건을 토대로 면밀히 감사하는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행정상 미비점, 보완사항 등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유도하여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구정이 보다 심도있게 수행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은 총 62건이며 이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60건이며 건의사항은 2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부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민한 사안이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사업계획 심사·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기금운용은 당해 년도의 기금조성 적립 목표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람. 의존 재원확보를 위한 유관기관·부서·유력인사 등과 협조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각종위원회의 위원위촉 시 관내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전문성과 민주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토록 하고 개최 후 잡음이 없도록 하기바람. 쌈지공원 등 잡종재산 공한지의 청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복병산 출입 개방시간 조정과 구청에서 배수지 수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개설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람. 명시이월사업비가 당초사업비의 76%로서 당해연도 사업선정의 부적정을 의미함. 금후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이월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기바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직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50%의 경비부담과 연가를 이용하여 시행됨으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경비와 연가이용 등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검토하기 바람. 중구심벌마크 선정에 대한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함. 행정광고물, 차량 등 종전의 중구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니 조속히 교체 정비하기 바람. 이어서 총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등이 상주인구 문제와 직결되므로 학교가 중구에 존치되도록 학교 지원책을 개발하고,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통장 선발은 지역출신 구의원, 자치위원회, 인근 지역유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임자를 임용토록 하고, 공개모집도 적극 검토하는 등 우수한 인사가 통장에 임용되도록 하기바람. 주민자치센터는 참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동사무소 앞 적의장소를 이용하여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안내판을 부착하여 용도 이외의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기 바람. 용두산 공영주차장 체육시설이 어느 특정단체가 독점하여 이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안내표지판을 크게 부착하여 다수 주민이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기 바람. 동광동사무소가 40계단문화관에 입주 사용하고 자체건물이 없어 주민이 상대적 소외감등 불만이 있으니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건물을 독립하여 마련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람. 이동도서관 운영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투입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이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언론에서 공개될 정도로 좋은 시책임. 따라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다수의 영세 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구 경계지역 안내판 설치가 동구경계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서구 경계와 영도구 경계에도 설치하여 관광편익을 도모하기 바람. 영주2동사 신축은 주민의 오래된 가장 큰 숙원사업이므로 지역특성에 맞게 외형을 단장하고 현대시설을 두루 갖춘 내부설계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기 바람. 부산 근대역사관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중구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중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부산 시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람. 중구관광특구 지정은 우리 구의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전 행정력을 동원,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관내 당산제 지원에 대하여 인근 주민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등 좋은 결과를 가져왔음. 따라서 관내 당산제에 대한 일제점검 등 지원을 강화하여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람. 40계단문화관 및 테마거리, 백산기념관으로 이어지는 일대를 관광 벨트화 하고, 다수의 쇼핑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구의원과 관내 유력인사가 총 망라한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하기 바람. 민방위교육은 대원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망교수 초빙 등 자율참여 유인책을 개발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시기 조정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람. 자동차 책임보험은 인명과 관련된 중요한 과세업무로서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니 특단의 노력을 경주,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지방세 이중부과 과·오납부로 인한 환부실태가 발생하면 행정의 공신력 실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충분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바람. 구)영주1동사는 소유주가 5명 등으로 관리에 애로가 있으니 소유주 면담 등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활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소규모 공유재산은 매각 등으로 방치되거나 불법 점유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납부자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여 사용료를 납부토록 권장하기 바람. 다음은 10페이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은 많은 영세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원리금 상환에 만전을 기하고 융자기준과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기 바람. 9988봉사대는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적절한 시책으로서 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봉사활동 시의 유의사항 등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빈약함.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 시설물, 비품 등 장·단기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원로의집을 수시 현지점검하고, 부족한 냉·난방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람. 병뚜껑 재활용 비치함은 약국 등 다소비 업체를 일제 조사하여 배부하는 등 확대 실시하기 바람. 환경미화원 순환배치는 규정대로 이행하고 복장통일, 근무분야별 교육 등 소외감을 해소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수거료 징수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없도록 하기바람.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국·시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실적이 저조함. 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현장 위생검사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속에서 감시 감독하기 바람.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무신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고가 가능한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기바람.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기준미달로 인한 무등록 재래시장은 등록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기 바람.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주민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대규모 건물신축, 도로개설 시에는 도시가스관 매설 등 사전에 조치하기 바람. 수입산 어류와 식료품 등 감별방법을 주민들이 잘 모르므로 널리 홍보하기 바람. 이어서 11페이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국·시비 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중앙공원 노점상정비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사전 단속 일정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감전사고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바람. 자갈치 공영주차장과 용두산공원 주차장은 수지분석·실태파악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행정누수현상이 없도록 하고 노상 공영주차장은 지도감독을 강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횡단보도 잔류시간 표시기를 전 횡단보도에 설치하도록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흑교로 확장사업 완공과 동시에 버스노선이 확대되도록 사전에 부산 시와 협의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보수동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연결되도록 운행구간을 확장하고, 1대를 증차하는 방안도 함께 적극 검토 시행하기 바람.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 노력하기 바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택개량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동광1지구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빈집이 방치된 채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소유주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기바람. 건물번호 부여사업 중 일부가 현실과 불일치하므로 재조사하여 정비하기 바람. 중앙동 센트럴O/P뒤 도로확장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전선지중화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도심환경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전 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대청로는 내년 APEC 부산개최를 계기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불량맨홀은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시로 실태를 파악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도로굴착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도로굴착 심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반드시 병행굴착이 되도록 하기바람. 다음은 13페이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당뇨에 대하여 무관심하므로 당뇨측정기를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장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 물리치료실 운영은 좋은 시책으로 주민의 호응이 좋은 만큼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기 바람. 관내 한의사 등과 긴밀한 협조로 노인 무료진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끝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여고 밑 동광동 일대가 도심 속의 낙후지역으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조기에 지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이어 현재 설계용역 중인 중구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 인접 건물 2동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설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및 지역사회발전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장 수여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장기간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의정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30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구정발전을 위한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수많은 의안심사와 자료준비 등으로 밤낮없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업비
집행잔액 삭감 및 필수, 경상예산 반영 ○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반영 등 2. 주요골자 (1) 예산액 총 규모
방세
수입 993백만원은 재산세 세원인 건축물의 기준가액 인상 과 종합토지세 세원인 토지의 공시지가 과표 적용비율 인상 등으 로 증가하였으며
비비
등은 461백만원이 감소하였는바, 국비보조금사업 정산 반환금 10백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재원 부족액 471백만원은 기 적립되어 있는 예비비 1,025백만원에서 삭감하여 충당하였음. (4) 특별회계 예산안
회계
특별회계주차장
143백만원은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입 증․감액을 정리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시 사역인부 유급 휴가수당 5백만원과 세출예산 삭감액을 계상하여 예비비에 253백만원을 계상하였음. (5) 명시이월 사업비 ○ 2004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 21개사업 12,794,748천원, 특별회계(주차장) 1개 사업 120,000천원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박윤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 후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 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을 정리함과 동시에
필수
필수
경상․사업예산 반영과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분 삭감,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반영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결산 추경예산안이 되겠음.
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세원인 건축물 의 기준가액 인상과 종합토지세 세원인 토지의 공시지가 과표 적용 비 율 인상 등으로 993백만원 증가한 반면
주요 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2004년 말 퇴직예정인 일용인 부 퇴직금 부족액 90백만원과 일시사역 인부임 주․월차 등 유급 휴가 수당 55백만원 등 인건비가 반영되었고
개선
종합개선도시경관
시범가로 사업 추진 3,000백만원 등 용도 지정된 국․시비 보조금 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 교부금 사업이 반영되었음.
또한
,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1지구 내 도로개설사업비 800백만원과, 2004 본예산에 신축설계비 확보 후 건축비 미 확보로 중단되었던 영주 2동사 신축을 위한 예산 870백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5,571백만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보다 활기찬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