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이희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6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택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박병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견의 의정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제642호 2004년도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우리 구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혜원로의 집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보수동에 임차하여 사용중인 보혜원로의 집은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 59㎡ 약 18평에 지상 2층, 연면적 66.67㎡ 약 20평의 규모로 원로의 집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런 원로의 집 개설 당시 20여명의 회원이 60여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회원의 총회는 물론 평상시 이용에도 불편이 많고 원로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도 애로가 많아서 신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노인층의 다양한 여가선용 등의 욕구를 충족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향상에 관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0일 목요일 오후 5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목적
건립목적
현재 보수동에 임차 사용중인 보혜원로의 집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을 마련하여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요
- 위 치 : 보수동1가 60-132 - 부 지 : 59.0㎡(매입 27.4㎡, 구유지 31.6㎡) - 건축규모 : 지상2층, 연면적 66.67㎡ - 소요예산 : 130,000천원(부지매입천원, 건축천원)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회계명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1 27.4 30,000 1 30,000 보혜원로의집 부지매입 및 신축 건물 1 66.67 100,000 1 66.67 100,000 기타 1. 매 입 토지 1 27.4 1 30,000 보혜원로의집 부지매입비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1 66.67 100,000 1 66.67 100,000 보혜원로의집 신축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1 토지 보수동1가 60-132 27.4 2004년 하반기 보혜 원로의집 부지매입 박정하 매입 2 건물 보수동1가 60-132 66.67 100,000 2004년 하반기 보혜 원로의집 신축 - 신축 의안 번호 642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이 관리계획안은 2004년 12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중구공 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 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설명 - 보혜원로의 집 건립 나. 건립목적 현재 보수동에 임차 사용중인 보혜 원로의 집을 신축하여 어르 신들의 여가 공간을 마련하여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다. 건립개요
규모
건축규모
지상 2층, 연면적 66.67㎡
예산
130,000천원(부지매입 30,000천원, 건축 100,000천원, 구비) 3. 검토의견 가. 관련법 검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 분에 관한 계획(이하ꡒ관리계획ꡓ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체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환지,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보혜 원로의 집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현황 ▷ 2003. 11. 17 :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 보혜원로의 집 신축(사업비 297,000천원) ․규모 : 부지 94.2㎡, 지상 3층 연면적 165㎡(약 50평) - 대청동사 증축 설계변경(사업비 209,000천원) ․규모 : 3층 증축, 면적 212.9㎡(약 64평) ▷ 2003. 11. 21 :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보류 - 수정동의안 발의 (보혜원로의 집 신축 계획을 제외한 수정동의안 제출) - 수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요청(정환호 의원) - 정회 후 집행부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보류 ▷ 2003. 12. 8 :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 다. 종합의견 ○ 2003년 중구의회의 심의 보류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을 2004년 도 예산편성 이전에 승인을 받아 2004년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라서
예산편성 후 중요재산의 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 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발생 여부에 관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음.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질의회신 사례집 P248)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