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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복제 의원 발언

128회 제1본회의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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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환호의원과 김성봉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44호「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전담기구 설치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9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명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총수를 462명에서 47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51명에서 460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종전의 규칙으로 규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세분화하여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규정하고 직렬별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원되는 9명에 대한 직급별 현황은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44호「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5호「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시범가로추진단과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 설치로 기능이 축소된 건설행정과를 폐지하고 경리, 복식부기, 재산관리,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복로 등 시범가로 조성업무를 위하여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폐지하고 시범가로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직제는 기획감사실 다음 순입니다. 신설되는 시범가로추진단은 기획총괄담당, 사업추진담당으로 2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에 경리, 복식부기, 재산관리, 전산업무를 위하여 재무과를 신설하고 직제는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입니다. 신설되는 재무과는 경리담당, 복식부기팀, 재산관리담당, 전산담당으로 4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에 재해·재난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직제는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순입니다.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행정담당, 재난관리담당, 복구협력담당, 광고물관리담당, 민방위담당으로 5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지원과에 있던 실업대책담당을 폐지하여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하고 자치지원과에 생활민원담당은 민원봉사과로 이관 배치하며 종전의 가로관리담당을 광고물관리담당으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645호「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의사일정 제5항「부산광역시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계연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부산광역시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5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서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과다보유억제라는 정책목적에 대해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지방세 분야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세제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현행 구세조례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이나 용어 등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시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제2항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앞으로는 종합토지세라는 용어가 없어지게 됨으로 조례에서도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7조는 본문에서 인용된 종전“184조”에서“186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일반건축물과는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미과세 신고사항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주요내용은 재산세의 납기가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일반건축물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 건물과 토지가 통합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목의 2분의 1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부과하게 됩니다. 제18조 역시 지방세법의 순열이“184조”에서“186조”로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내용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21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어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과세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23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는 신고대상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도록 과세대상이 건축물에서 토지건물 및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제29조는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지방세 부분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47호「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의 전자적 공개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2004년 7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변경 및 현행 중구정보공개규칙 중 삭제되는 수수료 감면규정 대신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중 안 별표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된 수수료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3의 내용은 청구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파일로 저장된 문서·도면 등의 종이출력물 및 복제수수료를 인하하고 전자파일로 저장된 오디오·비디오자료, 사진 등의 복제수수료 산정기준을 시간단위에서 매체용량 단위로 변경되며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중구정보공개규칙 제12조의 수수료 감면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정보공개의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9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리구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62명에서 471명으로 함.(안 제2조)
과를

무과를의회사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를 451명에서 460명 으로 함.(안 제2조제1호)
전에

종전에

규칙으로 규정하던 직급별정원을 조례로 정함.(안 제3조 및 별표)
규정

규정기구정원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

제2조 및 제4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급별

직급별

정원(9명 증원) ▷ 일반직(9명 증원) : 행정5급1명, 행정6급1명, 행정․토목 또는 건축6급1명 행정7급2명, 건축8급2명, 행정9급2명 3. 비용소요 내역 : 별첨 비용 소요액 조서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417,969 인 건 비 331,597 기 본 급 196,109
봉급

봉급

(= 147,081,600원) ․ 5급(27호봉) : 2,204,400원×1명×12월 = 26,452,800 ․ 6급(24호봉) : 1,842,900원×2명×12월 = 44,229,600 ․ 7급(16호봉) : 1,444,000원×2명×12월 = 34,656,000 ․ 8급( 9호봉) : 1,046,500원×2명×12월 = 25,116,000 ․ 9급( 3호봉) : 692,800원×2명×12월 = 16,627,200
여금

상여금

(= 49,027,200원) ․ 기말수당 : 147,081,600원×2/12 = 24,513,600 ․ 정근수당 : 147,081,600원×2/12 = 24,513,600 수 당 49,548
수당

가족수당

(= 5,724,000원) ․ 배 우 자 : 30,000원×9명×0.78×12월 = 2,527,200 ․ 직계가족 : 20,000원×9명×1.48×12월 = 3,196,800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7,320,000원) ․ 25년이상 : 130,000원×1명×12월 = 1,560,000 ․ 20년이상 : 110,000원×2명×12월 = 2,640,000 ․ 15년이상 : 80,000원×2명×12월 = 1,920,000 ․ 5년이상 : 50,000원×2명×12월 = 1,200,000
수당

수당대우공무원

147,081,600원×0.06×1/3 = 2,941,630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정액급식비 14,040 130,000원×9명×12월 = 14,040,000 교통보조비 13,680 ○ 5급 140,000원×1명×12월 = 1,680,000 ○ 6급~7급 130,000원×4명×12월 = 6,240,000 ○ 8급이하 120,000원×4명×12월 = 5,760,000 명절휴가비 18,385 147,081,600원×1.5/12 = 18,385,200 가계지원비 30,642 147,081,600원×2.5/12 = 30,642,000 연가보상비 9,193 147,081,600원×20/288×0.9 = 9,192,600 물 건 비 44,885 일반운영비 8,000
리구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62명에서 471명으로 함.(안 제2조)
과를

무과를의회사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를 451명에서 460명 으로 함. (안 제2조 제1호)
전에

종전에

규칙으로 규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 (안 제3조 및 별표)
여유

여유

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와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 2983호, 2004. 12. 18)
기구

리기구재난관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7 호, 2005. 1. 24) 4. 검토의견
자치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8603호, 2004. 12. 18)으로 개정된 사항인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종전에는 규칙으로 규정),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으며
이번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인력운영에 대한 의회의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자료 《개정「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자율관리시스템강화 사항》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에 보고 ▶ 개정령 : 제14조의2제5항 -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시 지방 의회 보고 의무화
이는

이는

현 정원의 변동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도 지방의회 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무분별한 조직팽창 현상을 지방에서 스 스로 억제하는 자율관리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렬별

직렬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칙에 정함 □ 기구․정원관련 소요예산 명시 의무화 ▶ 개정령 : 제24조제1항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 회에 제안할 때에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 는 경비를 적시하여야 함.
기구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수반되는 연간 추가 소요비용을 적시
이는

이는

조직확대의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동시에 고 려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유도하고 지방의회의 충실한 심의가 가능토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 추가 소요비용 산정기준(소요비용에 포함할 예산과목) - 인 건 비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일용 인부임 - 물 건 비 :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이전경비 :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 지방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훈령)의 분류에 따름 □ 조직관련 규칙에 대한 사후심사제도 도입 ▶ 개정령 : 제25조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10일이내에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기구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경비가 수반되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입법예고 - 제정․개정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예고

입법예고

시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예산을 명시하되 명시대상 및 양식은 조례 제안시 제출하는 내용과 동일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45 제출년월일 : 2005년 2월 21일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한다. 2. 제안사유
국에

총무국에

경리, 복식부기, 재산관리, 전산업무를 위하여 재무과를 신설하고 그직제를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함.(안 제6조제1항)
국에

도시국에

재해․재난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그 직제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순으로 함.(안 제8조제1항) 4. 참고사항
규정

규정기구정원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여유기구의 설치) 부구청장 직속으로 시범가로추진단을 둔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통계업무에 관한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조(시범가로추진단) 시범가로추진단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시범가로사업 총괄 및 기획조정 2. 대주민 협조체제 구축 등 계획수립․시행 3. 추진협의체 운영․지원 및 홍보 4. 사업지구 입안 및 지정에 관한사항 5. 시범가로사업(공사,용역)의 설계 및 감독 6. 기타 시범사업 관련 유관기관 협의 제6조를 제7조로, 제8조 내지 제13조를 제9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총무과․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세무과․자치지원과”를 “총무과․문화공보과․재무과․세무과․민원봉사과”로 동조제2항중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6호를 제18호로 하며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6.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 17.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사항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건설행정과․교통행정과”를 “재난안전관리과․교통행정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2.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조례 제544호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0조중 “총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민원봉사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3조(생략) <신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0.(생략) 8.통계업무 및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 총무과․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세무과․자치지원과를 둔다. ② (생략) 1.~11., 13.~15.(생략) 12.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16. 그밖의 다른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생략) 제1조~제3조(현행과 같음) 제3조의2(여유기구의 설치) 부구청장 직 속으로 시범가로추진단을 둔다. 제4조(기획감사실) ---------------- ----------------------------- 1.~7., 9.~10.(현행과 같음) 8.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시범가로추진단)시범가로추진단장 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시범가로사업 총괄 및 기획조정 2. 대주민 협조체제 구축 등 계획수립․시행 3. 추진협의체 운영․지원 및 홍보 4. 사업지구 입안 및 지정에 관한사항 5. 시범가로사업(공사,용역)의 설계 및 감독 6. 기타 시범가로사업 관련 유관기관 협의 제6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 --------- --------------재무과․세무과․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1.~11., 13.~15.(현행과 같음) <삭제> 16.전산행정에 관한사항 17.통합방위협의회운영에 관한사항 18.(현행과 같음) 제7조(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도시국에 두는과) ①도시국에 건설행정과․교통행정과․건축지적과․건설과를 둔다. ②(생략) 1.~11.(생략) <신설> 제8조~제13조(생략) 부칙<2000.9.30> ① 생략 ② (한시기구) 자치지원과의 존속기한 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도시국에 두는과) ① ----- 재난 안전관리과 -------------------- ---. ②(현행과 같음) 1.~11.(현행과 같음) 12.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9조~제14조(현행과 같음) 부칙<2000.9.30> ①(현행과 같음) <삭 제> 의안 번호 645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5년 2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여유

여유

기구제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인「자치지원과」를 폐지하고, 광복로 등 시범가로 조성 업무를 위하여「시범가로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여 여유기구로 운영함.(안 제3조의 2) ○「총무국」에 경리, 복식부기, 재산관리, 전산업무를 위하여「재무 과」를 신설하고 그 직제를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함. (안 제6조제1항) ○「도시국」에「건설행정과」를 폐지, 재해․재난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그 직제를 재난안 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순으로 함. (안 제8조 제1항) 3. 참고사항
근거

관련근거

-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 령(대통령령 제18603호, 2004. 12. 18) ▷ 여유 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와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 관리지침(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983호, 2004. 12. 18)
예산

예산

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또한

또한

경리, 복식부기, 재산관리, 전산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여 총무국에「재무과」를 신설하고
소방

소방

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능의 통합 운 영과 현장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현「건설행정과」를 폐지, 재 난관리 전담기구인「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구 본청의 기구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으로

항으로참고사

폐지․신설되는 부서 및 기구설치(폐지)에 따른 일 부 부서의 담당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폐지기구(과)의 「담당」 조정 사항 (1) 자치지원과(한시기구) ㅇ 생활민원담당 ⇒ 「민원봉사과」로 이관 ㅇ 재산관리담당 ⇒ 신설 「재무과」로 이관 ㅇ 실업대책담당 ⇒ 폐지 (2) 건설행정과 ㅇ 건설행정담당 ⇒ 신설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 ㅇ 재난관리담당 ⇒ 〃 ㅇ 가로관리담당 ⇒ 〃 ㅇ 시범가로조성담당 ⇒ 신설 여유기구인「시범가로추진단」 으로 이관 나. 신설기구(과․단)의 「담당」조정 및 신설사항 (1) 시범가로 추진단 ▷ 여유기구(부구청장 직속) ㅇ 기획총괄담당 ⇒ 당초「시범가로 조성담당」을 명칭변경 ㅇ 사업추진담당 ⇒ 신설 ※ 2담당 10명(5급 1, 6급 2, 7급 3, 8급 3, 9급 1) (2) 재무과 ▷ 총무국 소속 ㅇ 경리담당 ⇒ 「총무과」로부터 이관 ㅇ 복식부기팀 ⇒ 〃 ㅇ 재산관리담당 ⇒ 「자치지원과(폐지)」로부터 이관 ㅇ 전산담당 ⇒ 「기획감사실」로부터 이관 ※ 4담당 21명(5급 1, 6급 4, 7급 7, 8급 5, 기능 4) (3) 재난안전관리과 ▷ 도시국 소속(주무과) ㅇ 건설행정 담당 ⇒ 「건설행정과」로부터 이관 ㅇ 재난관리담당 ⇒ 〃 ㅇ 복구협력담당 ⇒ 신설 ㅇ 광고물관리담당 ⇒ 「건설행정과」로부터 이관 ㅇ 민방위담당 ⇒ 「민원봉사과」로부터 이관 ※ 5담당 28명(4급 1, 5급 1, 6급 5, 7급 6, 8급 4, 9급 3, 기능 8) 다. 기구설치(폐지)에 따른 담당 조정 사항(4개부서) (1) 기획감사실 : 6담당 ⇒ 5담당 (2) 총 무 과 : 7담당 ⇒ 5담당 (3) 민원봉사과 : 3담당 ⇒ 3담당 (4) 사회복지과 : 3담당 ⇒ 4담당 ▶ 기구 정비후의 기구․담당 현황 □ 기구 ○ 3국, 1실, 13과, 1사업소, 9동 ⇒ 3국, 1실, 13과, 1단, 1사업소, 9동(증 1) □ 구 본청 및 사업소(보건소)담당(팀) ▷ 의회사무과, 동 제외 ○ 60담당, 1팀 ⇒ 62담당, 1팀(증 2)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46 제출년월일 : 2005년 2월 21일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유세제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 을 신설, 업무이관

「광고물관리담당」으로 명칭변경

「가로관리담당」을 명칭 변경

「전산담당」신설 재무과로 이관

「경리담당」및「복식부기팀」 재무과로 이관

「민방위담당」신설 재난안전 관리과로 이관,「생활민원담당」폐지 자치지원과로부터 이관

「노인복지 담당」신설 - 폐지 자치지원과의「실업대책담당」에 관한 업무 이관

세법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함.【안 제3조제2항】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함.(안 제3조제2항)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부산광역시중구 법제업무운영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개정조문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만

, 각종 국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세액변동에 따른 주민의 반응이 무척 민감함에 따라,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는 점은 무척 잘된 시책추진이라 생각됩니다.
러나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중구세조례개정으로 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셨는지? ② 각종 지방세의 세액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③ 아울러 신설된 종합부동산세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설명 바라는 등 구청의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함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47 제출년월일 : 2005년 2월 21일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사유 2004. 7. 2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 및 현행 중구정보공개규칙 중 수수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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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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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10매기준) 1회: 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문서․ 대장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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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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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10매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생 략) (생 략)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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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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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10매기준)1회: 250원 ․10매초과시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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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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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10매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청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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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생 략) (생 략) 녹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영화 필름 (생 략) 영화 필름 (현행과 같음) 슬라 이드 (생 략) (생 략) (생 략) 슬라 이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이크로필름 (생 략) (생 략) - - 마이크로필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사진․ 사진 (생 략) (생 략)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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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출력물)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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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10분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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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출력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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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1MB기준)1회 :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의안 번호 647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2004. 7. 2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 및 현행 중구정보공개규칙 중 수수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