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김만택의원
......반면 정비된 각 실·과의 담당을 살펴본 결과 신설된 재난관리과에 민원봉사과로부터 민방위담당이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성격상에는 걸맞으나 과업무가 가중될 소지가 있고 사회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하고자 함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바람직하나 폐지되는 자치지원과의 업무 중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 업무가 함께 이관됨으로써 사회복지과의 업무역시 가중될 소지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구정비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나게 될 부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배치 등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기구가 더 확대될 요인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안전관리과와 사회복지과의 새로운 업무이관으로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른 인력배치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행정기구조례안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서도 ‘중구청 직제개편 맞춤시대’로 긍정적으로 크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지침에 민방위담당은 반드시 신설되는 재난관리기구에 설치토록 되어있고 민방위담당이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면서 인력은 이관부서로 5명이 재배치되며 재난안전관리과내 5개담당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함으로써 같은 부서 내에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신설되는 노인복지담당에 폐지되는 자치지원과의 공공근로업무가 이관되나 매년 공공근로사업의 예산과 업무량도 줄어드는 실정이며, 그리고 기존인력 3명이 사회복지과에 재배치되므로 노인복지업무 추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구가 더 확대될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시 후 보고드릴 중기인력운영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건물시가 조사를 위한 과표담당이 상반기 중에 세무과에 설치될 예정이며, 40계단문화관과 테마거리, 백산기념관, PIFF광장관리, 시범가로관리 등 문화관광 중심구로서의 재도약을 위한 관광서비스 창출을 담당할 문화관광시설 관리사업소 설치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만택의원
예, 행정기구가 바뀌면 구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예, 중구신문에 보도하는 등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리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만택의원
수고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김만택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의장님,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예, 조장제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오늘 신문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제신문 오늘자에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직제개편으로 문화관광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복지 향상, 재난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등 급속히 변하는 시대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구민의 어떤 입장에서 주민이 가렵고 어두운 곳을 정말 보살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니요
아니요조장제의원
.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택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봉
김성봉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김성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의원
김성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 대민 의정활동 시 도움이 되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2005년도부터 부동산 과다보유억제라는 정책 목표아래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는 점은 무척 잘된 시책이라 생각되며 세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셨는지, 둘째 각종 지방세의 세부담액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셋째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또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세부담 정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는 것은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시책이 되므로 초미의 관심사인바 의정활동과 대민홍보에 참고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시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또 하실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 자리에 서계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고 바로 들어가버리고 하니까 조금 진행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연입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주민의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시면서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조례안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법상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세목의 신설이나 폐지, 또는 세목의 조정, 과세대상, 세율, 납기 등 모든 부담이 가는 항목들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방세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이 됨으로써 조례상 나와있는 각종 통합된 용어를 정비하고 조항의 순서를 정비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거나 이러한 점은 크게 우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것은 각종 언론매체나 우리 구에서도 주민에게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세 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조례 정비하는 사항은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거 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세 부담액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이미 정해져있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기준시가의 50%를 재산세 과표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으나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기준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구청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주택의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정상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지난주까지 현재 조사수준은 약 9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조사를 하고 3월말까지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그 기준시가를 구청장이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담정도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조사되어 있는 표본주택 134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산출을 해본 결과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는 금년과 비교해서 약 10%내지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과 대비해서 약 30%내지 4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토지와 건물분을 합산하면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약 25%내지 26%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추계가 나오는 사유는 건물분 중 주택의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와 개별주택 조사가격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과표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다소 건물분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도 종전에 ㎡당 18만원의 과표기준이 46만원으로 금년부터 인상이 됩니다. 과표는 46만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적용비율은 이 과표의 50%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 5만원이 인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분 재산세는 다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토지분 재산세의 급격한 감소는 그동안 종합토지세로 과세되던 부분이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면서 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종전 종합토지세 세원 상당 액수가 국세로 흡수되기 때문에 지방세 분야인 재산세가 감소가 되는 그런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대단지 아파트 및 표본조사 단독주택 몇 곳을 예를 들어서 증감사항을 말씀드린다면 25평 이하의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는 전년보다 약 10%내지 30%가 인하가 되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높은 신축아파트, 또한 대형아파트의 경우는 5%에서 약 30%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25일날 1차 회의 때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홍보물에 몇 건이 예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홍보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약 2,30%가 감소됨으로써 인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가 완료되고 가격산정이 마쳐지고 그 다음에 공시가 된 이후에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간 지가 정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우리 구 주민에게 미치는 세부담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전국 과표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에는 납세자 개별로 전국 합산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의 경우입니다.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전국의 합산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9억원을 초과하는 분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고 9억원 미만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대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적용되는 종합토지세로 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합산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전국 합산과표가 6억원,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그 미만은 재산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되는 상업용 건물이나 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전국 합산과표가 40억이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그 미만은 종전과 같이 재산세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개별주택가격조사가 진행 중이고 전국 과표가 합산과표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는 세 부담이 얼마나 될지 하는 것은 조사가 다 끝나고 공시가 되고 난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액을 산출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둘째김성봉의원
지방세 세 부담에 보면 박계연과장께서 세무공무원이 주택특성조사 후에 가격을 산정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는 주택특성조사는 1월달에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표본주택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미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표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먼저 가격을 결정한 후에 인근 토지를 가격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도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표본주택을 선정을 해서 이미 가격공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