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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다만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1본회의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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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는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이희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김성봉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김동휘 공인회계사와 이경범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9호「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구의 문화관광시설인 40계단문화관 및 백산기념관, PIFF광장, 그리고 40계단문화관광 테마거리 등의 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와 시설과 연계한 관광정책개발 추진을 위하여 5명의 정원을 승인하였으며 20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3명의 정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8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8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총수를 471명에서 47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60명에서 468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번에 증원되는 8명의 직급별 현황은 5급 1, 6급 2, 7급 2, 8급 1, 9급 1, 기능 10급 1명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49호「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0호「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과 세무과에 개별주택 가격평가 업무추진을 위한‘과표담당’신설에 따른 기구의 정비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그 직제를 보건소 다음으로 하고 사업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5가 44-3번지로 정하며, 분장사무는 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담당과 운영담당으로 2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 시행으로 개별주택 가격평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무과에‘과표담당’을 신설하고 총무국의 분장사무에 개별주택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과의 시설운영담당은 신설되는 사업소로 이관하고“문화관광육성지원담당”의 명칭을“문화관광진흥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50호「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부산광역시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영환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 허영환입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의안번호 648호「부산광역시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651호「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52호「부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8호「부산광역시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5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관련세제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의 현행 세감면 조례에서도 법령의 인용과 관련 용어의 정비 등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항별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1조는 지방세법의 인용조항을 9조에서 7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 안 제10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관한 감면조항은 인용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해당되는 인용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인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규정이 재산세로 통합되어 삭제됨에 따라 감면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인용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5년 3월 1일부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개편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 최저 적용세율을 현행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순열이 변경된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25조는 선물거래소 등에 관한 감면조항으로 선물거래소는 99년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여 당초의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표준안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조항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일반 건축물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조문 중에서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거나 과세대상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분리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설하는 안 제30조의 2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방식을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 등이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1호「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2005년 1월 14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기존의 공시지가 제도와는 별도로 토지와 건물이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2월 10일 공포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 소유자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신구 조문에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별표 1은 제증명 등 수수료 란의 제8호 중 기존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증명으로 하고, 제3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제3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1통당 수수료는 기존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준해서 5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52호「부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1월 14일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부 조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용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조례제명을 개정하며, 안 제1조는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중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2조는 기존의 위원회 심의사항에 지가조사 및 공시와는 별도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2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의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건축지적과의 지정업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되고 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 주택가격 담당주사가 간사가 되어 사안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및「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2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례안

조례안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

제2조 및 제3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기관

집행기관

(1사업소 신설) : 3국1실1단13과1보건소9동 ⇒ 3국1실1단 13과1보건소1사업소9동
급별

직급별

정원(8명 증원) ▷ 일반직(7명 증원) : 행정5급1,행정6급1,세무6급1,행정7급1, 세무7급1,세무8급1,행정9급1 ▷ 기능직(1명 증원) : 기능10급1명 3. 비용소요 내역 : 별첨 비용 소요액 조서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379,625 인 건 비 300,292 기 본 급 178,262
봉급

봉급

(= 133,696,800원) ․ 5급(27호봉) : 2,204,400원×1명×12월 = 26,452,800 ․ 6급(24호봉) : 1,842,900원×2명×12월 = 44,229,600 ․ 7급(16호봉) : 1,444,000원×2명×12월 = 34,656,000 ․ 8급( 9호봉) : 1,046,500원×1명×12월 = 12,558,000 ․ 9급( 3호봉) : 692,800원×1명×12월 = 8,313,600 ․ 기능10급(3호봉) : 623,900원×1명×12월 =7,486,800
여금

상여금

(= 44,565,600원) ․ 기말수당 : 133,696,800원×2/12 = 22,282,800 ․ 정근수당 : 133,696,800원×2/12 = 22,282,800 수 당 44,388
수당

가족수당

(= 5,088,000원) ․ 배 우 자 : 30,000원×8명×0.78×12월 = 2,246,400 ․ 직계가족 : 20,000원×8명×1.48×12월 = 2,841,600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6,720,000원) ․ 25년이상 : 130,000원×1명×12월 = 1,560,000 ․ 20년이상 : 110,000원×2명×12월 = 2,640,000 ․ 15년이상 : 80,000원×2명×12월 = 1,920,000 ․ 5년이상 : 50,000원×1명×12월 = 600,000
수당

수당대우공무원

133,696,800원×0.06×1/3 = 2,673,940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정액급식비 12,480 130,000원×8명×12월 = 12,480,000 교통보조비 12,240 ○ 5급 140,000원×1명×12월 = 1,680,000 ○ 6급~7급 130,000원×4명×12월 = 6,240,000 ○ 8급이하 120,000원×3명×12월 = 4,320,000 명절휴가비 16,712 133,696,800원×1.5/12 = 16,712,100 가계지원비 27,854 133,696,800원×2.5/12 = 27,853,500 연가보상비 8,356 133,696,800원×20/288×0.9 = 8,356,050 물 건 비 41,540 일반운영비 8,000
리구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62명에서 471명으로 함.(안 제2조)
과를

무과를의회사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를 451명에서 460명 으로 함. (안 제2조 제1호)
전에

종전에

규칙으로 규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 (안 제3조 및 별표)
여유

여유

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와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 2983호, 2004. 12. 18)
기구

리기구재난관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7호, 2005. 1. 24) 4. 검토의견
이번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인력운영에 대한 의회의 기능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자료 《개정「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 정」중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자율관리시스템강화 사항》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에 보고 ▶ 개정령 : 제14조의2제5항 -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시 지방의 회 보고 의무화
이는

이는

현 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도 지방의회의 함하여 무분별한 조직팽창 현상을 지방에서 스스로 율관리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렬별

직렬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칙에 정함 □ 기구․정원관련 소요예산 명시 의무화 ▶ 개정령 : 제24조제1항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 회에 제안할 때에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 는 경비를 적시하여야 함.
기구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기 구 및 정원의 조정에 수반되는 연간 추가 소요비용을 적시
이는

이는

조직 확대의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동시에 고 려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유도하고 지방의회의 충실한 심의가 가능토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 추가 소요비용 산정기준(소요비용에 포함할 예산과목) - 인 건 비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일용 인부임 - 물 건 비 :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 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 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이전경비 :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 지방예산과목구분과설정규정(훈령)의 분류에 따름 □ 조직관련 규칙에 대한 사후심사제도 도입 ▶ 개정령 : 제25조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10일이내에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예고

입법예고

시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예산을 명시하되 명시대상 및 양식은 조례 제안시 제출하는 내용과 동일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50 제출년월일 : 2005년 4월 7일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 및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기구정비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총무국의 사무분장에 개별주 택가격평가업무에 관한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제18호) 나.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사업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44-3번지로 정하며 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안 제4장 신설) 4. 주요토의과제 :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05조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2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등) ①구본청 국장․실장․단장․과장 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제18호를 제19로 하고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개별주택가격평가업무에 관한사항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제15조 내지 제17조로 하며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2조(설치)①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사업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중구 동광동5가 44-3번지에 둔다. 제13조(소장)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업무) 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등) ①구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총무국에 두는과) ①~②(생략) 1.~17.(생략) <신 설> 18.(생략) <신 설>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등) ①구본청 국장․실장․단장․과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총무국에 두는과)①~②(현행과 같음) 1.~17.(현행과 같음) 18. 개별주택가격평가업무에 관한사항 19.(현행과 같음) 제4장 사업소 제12조(설치) ①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사업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중구 동광동5가 44-3번지에 둔다. 제13조(소장)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두며 사업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장 동 제12조~제14조(생 략) 제14조(소관업무) 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사항 제5장(현행과 같음) 제15조~제17조(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650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5년 2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여유

여유

기구제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인「자치지원과」를 폐지하고, 광복로 등 시범가로 조성 업무를 위하여「시범가로추진단」을 부구 청장 직속으로 신설하여 여유기구로 운영함.(안 제3조의 2) ○「총무국」에 경리, 복식부기, 재산관리, 전산업무를 위하여「재무 고 그 직제를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으로 함. (안 제6조제1항) ○「도시국」에「건설행정과」를 폐지, 재해․재난 예방과 신속한 복구 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그 직제를 재난안전관리 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순으로 함. (안 제8조 제1항) 3. 참고사항
근거

관련근거

-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8603호, 2004. 12. 18) ▷ 여유 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와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983호, 2004. 12. 18)
예산

예산

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또한

또한

경리, 복식부기, 재산관리, 전산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여 총무국에「재무과」를 신설하고
소방

소방

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능의 통합 운 영과 현장대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현「건설행정과」를 폐지, 재 난관리 전담기구인「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구 본청의 기구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 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으로

항으로참고사

폐지․신설되는 부서 및 기구설치(폐지)에 따른 일부 부서의 담당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폐지기구(과)의 「담당」 조정 사항 (1) 자치지원과(한시기구) ㅇ 생활민원담당 ⇒ 「민원봉사과」로 이관 ㅇ 재산관리담당 ⇒ 신설 「재무과」로 이관 ㅇ 실업대책담당 ⇒ 폐지 (2) 건설행정과 ㅇ 건설행정담당 ⇒ 신설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 ㅇ 재난관리담당 ⇒ 〃 ㅇ 가로관리담당 ⇒ 〃 ㅇ 시범가로조성담당 ⇒ 신설 여유기구인「시범가로추진단」으로 이관 나. 신설기구(과․단)의「담당」조정 및 신설사항 (1) 시범가로 추진단 ▷ 여유기구(부구청장 직속) ㅇ 기획총괄담당 ⇒ 당초「시범가로 조성담당」을 명칭변경 ㅇ 사업추진담당 ⇒ 신설 ※ 2담당 10명(5급 1, 6급 2, 7급 3, 8급 3, 9급 1) (2) 재무과 ▷ 총무국 소속 ㅇ 경리담당 ⇒ 「총무과」로부터 이관 ㅇ 복식부기팀 ⇒ 〃 ㅇ 재산관리담당 ⇒ 「자치지원과(폐지)」로부터 이관 ㅇ 전산담당 ⇒ 「기획감사실」로부터 이관 ※ 4담당 21명(5급 1, 6급 4, 7급 7, 8급 5, 기능 4) (3) 재난안전관리과 ▷ 도시국 소속(주무과) ㅇ 건설행정 담당 ⇒ 「건설행정과」로부터 이관 ㅇ 재난관리담당 ⇒ 〃 ㅇ 복구협력담당 ⇒ 신설 ㅇ 광고물관리담당 ⇒ 「건설행정과」로부터 이관 ㅇ 민방위담당 ⇒ 「민원봉사과」로부터 이관 ※ 5담당 28명(4급 1, 5급 1, 6급 5, 7급 6, 8급 4, 9급 3, 기능 8) 다. 기구설치(폐지)에 따른 담당 조정 사항(4개부서) (1) 기획감사실 : 6담당 ⇒ 5담당 (2) 총무과 : 7담당 ⇒ 5담당 (3) 민원봉사과 : 3담당 ⇒ 3담당 (4) 사회복지과 : 3담당 ⇒ 4담당 ▶ 기구 정비후의 기구․담당 현황 □ 기구 ○ 3국, 1실, 13과, 1사업소, 9동 ⇒ 3국, 1실, 13과, 1단, 1사업소, 9동(증 1) □ 구 본청 및 사업소(보건소)담당(팀) ▷ 의회사무과, 동 제외 ○ 60담당, 1팀 ⇒ 62담당, 1팀(증 2)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48 제출년월일 : 2005년 3월 29일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유세제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사회복지과」에「노인복지담당」을 신설, 업무이관

「광고물관리담당」으로 명칭변경

「가로관리담당」을 명칭 변경

「전산담당」신설 재무과로 이관

「경리담당」및「복식부기팀」재무과 로 이관

「민방위담당」신설 재난안전관리 과로 이관,「생활민원담당」폐지 자치지원과로부터 이관

「노인복지 담당」신설 - 폐지 자치지원과의「실업대책담당」에 관한 업무 이관

세법

지방세법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조】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 종합토지세 관련 용어를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내지 제5조, 안 제7조 내지 제8조, 안 제10조 내지 제13조, 안 제 15조 내지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내지 제27조】
법령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종합토지세 관련용어를 삭제함. 【안 제14조】
세법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개편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세율을 현행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함.【안 제20조】
설립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여 정책목적이 달성된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 함.【현행 제25조】
세법

지방세법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조)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 도의 과세 대상으로 분리되어 종합토지세 관련 용어를 삭제하 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내지 제5조, 안 제7조 내지 제8조, 안 제10조 내지 제13조, 안 제15조 내지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6조 내지 제27조)
법령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세율 개편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 현행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함.(안 제20조)
설립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여 정책목적이 달성된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함. (현행 제25조)
다만

다만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민의 관심이 높은 다 음 사안에 대하여는 구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현황(실적, 향후대책, 분석) ② 현실적으로 관내의 감면대상 물건의 현황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1 제출년월일 : 2005년 4월 7일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335호) 및 하위법령(대통령령 제18677호, 건설교통부령 제425호)의 개정으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증명등수수료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각각 신설함.(안 별표1)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통 500원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 500원 3. 참고사항 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증명)란의 제8호중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증명”으로 하고,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1.~7.(생략) 8.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증명 (1)~(2) (생략)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1주택 500원 500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포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1. ~ 7. (생 략) 8.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 <삭제 99.11.15> 1통 500원 (---) 1. ~ 7. (현행과 같음) 8.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증명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1주택 500원 500원 전자 문서 에 의한 신청 포함 의안 번호 651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5. 4. 7.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335호) 대통령령 제18677호, 건설교통부령 제425호)의 개정 으로 주택가격공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증명수수료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 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각각 신설함.(안 별표1)
라서

따라서

관련 법률 개정․공포(2005. 1. 14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감정에 관한 법률) ⇒ 동법 제13조, 제16조에서 위임된 구․ 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 불가피 나. 주요내용
변경

제명변경

별표1 제증명수수료〈증명〉란의 8호중ꡒ개별공시지 증명ꡓ을ꡒ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증명ꡓ으로 하고
기존

기존

ꡒ토지평가위원회ꡓ를ꡒ부동산평가위원회ꡓ로 명칭 변경. (안 제1조)
현행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도 신설로 심의사항에ꡒ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ꡓ등 신설(안 제2조)
동산

부동산

업무가 이분화(토지, 건물)되어 있어 간사를 업무소관담당 운영토록 관련 규정 마련.(안 제7조 제2항) 3. 검토의견 가. 개정 배경
라서

따라서

관련법률 개정․공포(2005. 1. 14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감정에 관한 법률) ⇒ 동법 제20조에서 위임된 구․군 부 동산 평가위원회 개정 불가피 나. 주요내용
변경

제명변경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동산

부동산

업무 이원화(토지공시지가 → 건축지적과, 주택가격평가 따라, 소관업무 별도 운영토록 관련 규정 마련. 다. 종합의견
위법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시고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