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정환호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호
정환호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정환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정환호의원
정환호의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문화관광시설 관리사업소』신설과 2005년부터 도입된 개별 주택가격 결정ㆍ고시ㆍ통지제도 시행에 따른 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인『과표담당』신설로, 8명의 정원이 승인됨으로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개회된 임시회에서도 재난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9명의 정원이 승인됨으로써 본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총 17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지난해 말까지 462명이던 중구 공무원 정원이 4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출시 첨부되어온 비용소요액 조서에 의하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 추가 소요비용이 지난번에 약 4억 2천만원, 이번에 약 3억 8천만원 등 총 8억여만원이나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예산은 상반기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 증원은 행정수요 증가 등 꼭 필요한 경우 증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열악한 구 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억제되어야 하고 증원 시에는 인건비 등 예산확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올 들어 증원된 17명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확보 대책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환호의원님께서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에 9명, 이번에 8명 총 17명의 정원이 증원됩니다.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등 예산의 증가가 수반됩니다만 재난관리전담기구와 과표담당 신설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증원되는 17명의 인건비 확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구에서는 매년 예산편성 전 익년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부산시에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활용, 자치구 수입액과 수요액을 기준으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산정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수입액 산정은 자치구세 수입액으로 하며 수요액은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구의원수 등 18개 특정항목의 비용을 산정하여 재원부족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보전 받고 있으며, 이 특정항목에는 공무원 수도 포함되어 공무원 인건비 또한 보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원되는 17명의 인건비는 내년도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반영되므로 인건비 예산확보가 되며 올해 인건비 소요액은 추경 시에 순세계잉여금 등 구 재원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정환호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질의
보충질의정환호의원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정환호의원
듣고 보니까 필요한 직원입니다마는 동에 좀 업무가 폭주한 동에 직원을 좀 할애해 주시고 구청에 배치할 때도 좀 교육을 많이 시켜서 배치요소에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부서인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정환호의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환호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중구의 문화관광 시설관리사업소 신설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 및 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정비하여 문화관광 육성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만 문화관광 시설관리사업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상권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문화관광 진흥에 힘써온 결과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곳곳에 많은 문화관광 상품이 새롭게 정비ㆍ단장되거나 조성되면서 도시환경은 크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부평시장, 부평 사거리시장 등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용두산공원, 민주공원, PIFF광장, 보수동 책방골목 등 다양한 관광업소가 산재해 있으며 우리 구에서 직접 건립하거나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백산기념관, 40계단문화관,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시티스폿 등도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들 문화관광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각급 시설과 연계한 관광정책개발 및 홍보를 담당하게 될 사업소를 설치하게 됨은 중구 상권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의하면 사업소의 소재지가 현재 40계단 문화관내로 되어 있어 한 건물에 문화관과 동사무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여건상 협소한 공간으로 소장실, 사무실 등의 설치에 애로가 예상되는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난 연말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ㆍ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질의ㆍ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동광동사무소는 인근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여 명실상부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문화관은 문화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동광동사 신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나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문화관도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장기적으로는 주차공간 확보 등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소 운영에 따른 분장사무를 검토한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40계단문화관, 백산기념관,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시티스폿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PIFF광장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상징물과 조형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그 외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인쇄골목, 보수동 책방골목, 부평동 한복거리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상징ㆍ조형물 등은 사업소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제외된다면 이들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그러면 먼저 전규술총무과장 나오셔서 사무실 배치, 동사신축,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의 배치계획은 현재 40계단 문화관 6층에 있는 기존 사무실을 활용하고 또 3층에 휴게실 및 사무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배치하면 사무실로서는 원만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동사의 독립된 건축물의 확보문제는 구 재정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로서 단계적으로는 당초에 건립취지인 40계단 문화관과 동광동사가 상호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건축물 건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5, 60년대 생활체험공간 확충과 연계한 독립건축물 건립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문제는 현재 주차면이 6면으로서 지금 하루평균 102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일 차로 이용하는 방문자는 한 3, 4인 정도로 현재로서는 주차공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차량이용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에 별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조장제의원
우리 중구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사업소가 새로 설치가 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40계단 문화관이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6층에 사무실, 불과 한 두 평 책상이 4개인가 놓여있습니다. 4개인가 놓여있고, 그 다음에 3층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실을 활용을 할 계획인 모양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방문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계단 문화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1, 2층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업소가 전부 흡수를 해서 하고 별도의 동사무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40계단 문화관은 문화관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계신다는데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사업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중장기 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그것은 수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분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물론 동사무소의 민원인들이 주로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분에 불과하다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된 파악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가 존재하고 있는 중앙동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40계단 문화관을 옮기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징조형물 등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신설되는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분장에 40계단 문화관, 백산기념관 등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PIFF광장 관리에 상징물과 조형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인쇄골목, 보수동 책방골목, 부평동 한복거리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상징조형물은 사업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그리고 이들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분장 중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문화관광 시설인 40계단 문화관, 백산기념관, 문화관광테마거리, City-Spot, 그리고 PIFF광장이 되겠으며, PIFF광장 관리로 인한 광장내의 상징물 및 조형물은 관리대상에 포함이 되나 자갈치시장 등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상징조형물 등은 시장 등을 알리는 시장의 부속물로 사무소의 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이러한 상징조형물은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부서 또는 시장조합 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갈치시장과 건어물시장에 설치된 상징물은 시장조합에서 시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시장, 인쇄골목과 보수동 책방골목에 설치된 상징물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복거리 입구에 설치된 상징물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장제의원님,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계속)
11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택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원
김만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국가 정책적 취지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하위법령, 시행령, 조례 등의 개정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2월 28일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오늘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관련 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방세 관련 조례는 용어의 난해성, 구성의 복잡 다단성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본 의원은 물론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 두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4월 1일부터 열람, 의견수렴,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일정이 잡혀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금후 추진방향, 그리고 조사결과 최고・최저・평균 등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감면 조례를 기준으로 우리 구 관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 허영환입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진행 및 금후 추진사항 그리고 조사결과와 또 세감면 조례에 해당하는 대상이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7개조 13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관내 모든 개별주택의 현장조사를 한 결과 5,613호를 조사를 하였고, 주택특성 자료의 전산입력 및 가격산정을 완료하여 산정된 가격은 3월말 감정평가 업자로부터 감정을 받은 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아파트는 약 4,100호 정도이며, 이는 국세청에서 이미 가격을 산정해서 3월에 열람이 완료되었습니다.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3,990여호로 감정원에서 가격을 산정하였고 이번 열람기간에 동사무소, 세무과, 그리고 감정원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는 열람기간 중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 조사하고 4월 26일경에 부동산 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4월 30일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할 것이며, 이후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에게는 심의 결정된 주택가격을 5월 2일 일제히 통지문으로 개별소유자에게 발송을 하고,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서 6월 30일에 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기준일인 1월 1일에서 공시일인 4월 30일 사이에 증개축이 일어난 주택에 대해서도 조정 공시에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최고, 최저 가격은 사실상 비교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토지가격과는 달리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가격으로 건물의 구조나 건축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산정된 주택가격 중 최고가격이 되는 지역은 부평동 4가 4-2번지의 주택으로 총 가격이 8억 6,100만원으로 나왔으며, 최저는 동광동 5가 16-324번지 소재 주택으로 가격은 3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평균으로 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택가격과 땅, 건물과 토지가 합해지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에 시에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구청에 도착되면 세입 예산 등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비교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개정해야 되는 감면조례를 기준으로 우리 구 관내 해당되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0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관계는 우리 구 관내 도로에 편입 미집행 도시관리 계획 시설물이 다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 3백여건에 2,700만원 정도가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제되는 제25조 선물거래소 등에 관한 감면대상으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중앙동 5가 50번지에 있습니다마는 임차건물이어서 감면규정이 폐지되어도 재산세 과세 건물이 없기 때문에 세입의 증가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5년전에 이미 설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지난 1월달에 왔습니다마는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 제26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대상으로는 2004년 1월에 설립한 부산항만공사가 중앙동 6가 13번지에 있습니다마는 이 법인 역시 임차한 건물로서 재산세 감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만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만택의원
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만택의원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의원
이희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토지평가위원으로 활동중임을 먼저 밝혀 드리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에서 분리되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토지에 관한 평가위원회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개념 위원회로 조례를 개정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평가위원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 심정이나 이 좌석에서는 줄이고 다만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미리 도출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건축지적과에서, 건물평가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등 업무취급의 이원화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명실공히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건축분야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위원회 구성원이 직업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특히 건축분야 전문가를 우리 관내 거주민으로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이러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 걸맞도록 조례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위원회 정비에 관한 총괄적인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그러면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박영상입니다. 이희만의원님 질의하신 중구토지평가위원회 구성과 직업별 분포와 건축분야 전문가를 우리 관내 거주민으로 보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현황으로 살펴보면 당연위원이 5명, 위촉위원으로서는 구의원 1명, 중부산세무서 과장 1명, 감정평가원 2명, 부동산 중개업 4명, 지역주민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사무실을 소재하고 있는 거주자하고 계시는 분 또 합쳐가지고 총 7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후 임기만료 등 위촉사항이 발생시에는 담당부서인 세무과와 협의하여 관내 건축관련 전문가를 신규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희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희만
이희만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당장이희만의원
이달 4월 26일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구민들이 세금은 다만 이 돈이라도 많으면 항의가 빗발치고 또 당장 그 업무를 집행하는데 불합리적인 잡음이 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전문가를 많이 고용해서 토지평가에 대한 완전무결한 평가를 내줘야 구민들한테 답변 자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영상
박영상건축지적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8월 14일부로 예촉위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거 되고 나면 바로 전문가인 건축사 또는 안전진단업체 대표를 초빙해서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희만
이희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희만
이희만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희만의원님, 건축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