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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변경사유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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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0회 제1차 정례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만택의원과 조장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숙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이근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13억 2,193만 1,95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16억 3,022만 1,6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84억 7,296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231억 5,725만 7,020원으로서 여기에는 명시이월 137억 2,342만 580원과 사고이월 9억 3,893만 1,640원, 국・시비보조금 잔액 2억 2,285만 7,52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억 7,204만 7,2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총괄로서 예산현액 726억 9,245만 3,26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27억 9,532만 6,2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6억 3,564만 2,3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201억 5,968만 3,890원으로서, 이는 명시이월 136억 342만 580원과 사고이월 8억 5,673만 7,91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507만 4,500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8,445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총괄로 예산현액 86억 2,947만 8,69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8억 3,489만 5,4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8억 3,732만 2,2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9억 9,757만 3,130원으로서 명시이월 1억 2,000만원, 사고이월 8,219만 3,73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78만 3,025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8,759만 6,375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권으로 배부를 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까지 20일간 존경하는 김성봉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3인이 실시한 우리 구의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이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이 취해진 견실하고 계획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배려와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적극적인 재정운영이었다고 인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양해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4호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55호 부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4호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와 노령인구 등 복지 수혜 대상자의 증가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인력 6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총수를 479명에서 48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68명에서 474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번에 증원되는 6명의 직급별 현황은 8급 3명, 9급 3명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54호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655호 부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중구민이 아닌 자로서 구정발전에 큰 공적이 있고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시킨 자 등에게 그 공적을 치하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예구민증 수여자격, 추천, 대상자 결정과 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구가 12번째로 제정하는 것이며 부산시 구・군 중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55호 부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6호 부산광역시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난 96년 12월 31일 제정된 중구 표상물이 구의 상징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지역원로 등 주민대표와 식물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다수의 꽃나무와 조류를 추천 받아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현 표상물 중 구조는 예전의 비둘기가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구화는 동백보다 금목수가, 구목은 소나무보다 벚나무로 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옴에 따라서 구화와 구목을 새로이 선정하여 우리 중구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화를 금목수, 즉 만리향으로 하여 항상 푸르름과 문화의 향기를 상징적인 의미로 부여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 중구의 향기가 세계로 퍼지게 하며, 구목을 벚나무로 하여 아름다운 정신과 화합을 상징적인 의미로 부여함으로써 구민화합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중구의 이미지를 드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계연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2005년도 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한 바 있는 2005년도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대청동 4가 2-119번지 대청동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총 사업비 53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925㎡ 규모로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부지 소유자인 학교법인 덕원학교에서 당초 사업부지로 선정한 토지 이외에 대청동 4가 2-347번지 토지 655㎡를 일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 일괄 매입 요구하는 토지는 대청공원 밑에 유치한 경사지로서 이용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8m의 고도제한이 있는 등 활용가치가 낮으며, 부지매입에 따른 약 3억원의 추가재정 부담은 별도로 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가 결정되어 소유자의 처분권이 상실된 토지로서 이러한 토지는 지방재정법에서 취득을 제한하고 있어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영주동 71-6번지 은아아파트 옆 시유지에 총 사업비 48억원으로 종합체육시설을 변경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체육시설은 1,32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로서 에어로빅, 헬스장,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 2,116㎡ 규모로 신축될 계획이며, 총 사업비 48억원 중 지난해 명시이월사업비 9억 7,500만원과 시비보조금 6억 2,500만원 및 구비 8억원을 합한 24억원은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비 24억원은 국가 균형발전특별교부세 등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문화체육시설 등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고지대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건강과 여가선용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목적인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보조사업의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재무과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축물

건축물

기준가액 상승과 종합토지세 적용율 상승으로 인한 지방세 수 납액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이 크게 증가(6,564백만원)하였습니다.
년도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용액은 감소(874백 만원)하였습니다.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없음 (6) 예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 559 35 32 0 3 ○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59백만원이며,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영주2동) 비용으로 3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선거비용으로 32백만원을 지출함으로써 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 세출예산의 이월사업비 현황 가. 명시이월사업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년도 내에 집행 완료가 불가하여 2004년 12월 24일 제12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어 다음 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비는 영주2동사 신축사업 등 총 22건 13,603백 만원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 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지출잔액) 이 월 사 유 영주2동사 신축 900,067 29,152 870,915 재원부족으로 신축비가 2004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사업 20,000 0 20,000 국․시비보조금이 2004년 12월말 교부 및 2004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도내 집행불가 대청동 고지대 체력단련시설 건립 975,000 0 975,000 시비보조금이 2004년 12월말 교부 및 2004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도내 집행불가 APEC대비 코모도 및 서라벌호텔 주변 옥상정비사업 110,000 0 110,000 2004년 11월말 시비보조금 교부 및 2004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도내 집행불가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26,280 0 26,280 건립장소가 부산시「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시 검토예정으로 이월 관내 육교 철거․정비 270,000 0 270,000 사업비가 2004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되고 실시설계 용역중(2004. 10.11~2005.1.10)에 있어 이월 소라․반달계단 정비 300,000 0 300,000 사업비가 2004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되고 공사중에 있어 이월 사 업 명 예산 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지출잔액) 이 월 사 유 광일초등학교앞 육교보수․보강 33,000 0 33,000 사업비가 2004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되고 실시 설계용역중(2004 .10.11~2005.1.10)에 있어 이월 국제시장 환경개선사업 1,465,200 0 1,465,200 연도내에 민자부담액(총사업비의 10%)확보가 어려워 이월 재래시장 활성화 (부평시장도로특화공사) 1,370,000 103,961 1,266,039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04년 제1회 추경에 반영, 공사 설계용역이 2004년 10월말에 완료되고 공사계약중으로 이월 대덕시장진입로 포장공사 857,143 30,250 826,893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04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되고 실시설계용역중(2004.11.29~2005.1.27)으로 이월 APEC 대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12,000 0 12,000 2004년 11월말 시비보조금 교부 및 2004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도내 집행 불가 영주동초원아파트앞도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17,000 0 17,000 특별교부세사업으로 2004년 9월말교부 및 2004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도내 집행불가 영주동 교회주변 도로개설 200,000 81,295 118,705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지등 연도내 집행불가 중앙동센츄리오피스 텔 뒤도로확장 700,000 0 700,000 〃 영주1동 17통지내 도로개설 500,000 209,572 290,428 〃 영주1동 17통지내 도로개설 580,000 205,705 374,295 〃 영주1동~동구 경계간 도로개설 250,000 62,038 187,962 〃 보수천 복개도로 확장 1,100,000 13,504 1,086,496 특별교부세사업으로 2004년 제 2회 추경에 반영 설계용역중 (2004.10.11~2005.1.10)으로 이월 흑교로 확장 140,000 0 140,000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보수동 주거환경 개선 3지구내 도로개설 50,000 36,793 13,207 〃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 사업추진 4,500,000 0 4,500,000 2004년 11월말 국고보조금 교부 및 2004년 12월말 특별교부세 교부로 2004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도내 집행불가 계 22개 사업 14,375,690 772,270 13,603,420 나. 사고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7건 857백만원은 지출원인 행위는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도내 지출이 종료되지 못하여 그 부대경비와 함께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지출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중구노인복지회관 신축 1,405,999 1,342,257 63,742 중구노인복지회관 신축 설계용역이 2005년 2월말 예정으로 이월 보수동1가지내 원로 의집 확충 125,749 34,504 91,245 원로의 집 신축공사가 2004년 12월말 계약되고 공사기간이 2005.1.19~4.29까지로 되어 있어 이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65,544 57,239 8,305 국․시비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사업 순연됨에 따라 이월 쓰레기수거 민간 위탁수수료 5,500 0 5,500 행정자치부 2005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통보지연에 따른 쓰레기 처리 비용 원가분석 영주동교회주변 도로개설 896,945 866,263 30,682 보상협의 지원으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이의 재결서가 2005년 1월 송부되어 공기 부족으로 이월 중앙동 센츄리 오피 스텔뒤 도로확장 700,000 153,749 546,251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현재 토지수용절차중(2005. 3월경 지방토지수용 위원회 재결신청 예정)에 있어 이월 영주1동~동구 경계 간 도로확장 571,336 460,323 111,013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현재 토지수용절차중(2005. 2월경 지방토지수용 위원회 재결신청 예정)에 있어 이월 계 7개사업 3,771,073 2,914,335 856,738 2. 특별회계 ○ 2004년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차장 등 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권은

채권은

전년도말 441백만원에서 신규로 51백만원이 발생하고 191백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 301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멸액 연도말 현재액 계 원금 이자 계 441 51 191 183 8 301 일반회계 3 2 2 1 특별회계 438 51 189 181 8 300 5. 채무의 결산
무는

채무는

전년도말 5,044백만원에서 신규 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소멸액과 조정액 2,741백만원이 발생하여 연도말 현재 2,362백만원입니다. 《채무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상환 소멸액 조 정 액 연도말 현재액 계 5,044 2,682 2,362 일반회계 165 165 0 특별회계 4,879 2,517 2,362 6.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도말

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지 3,083필 358,581㎡ 242,376백만원 ৄ물 33동 31,934㎡ 6,628백만원 ৄ작물 4점 4,414백만원 ৄ체 재산권 76건 18백만원 등 ৄ총 253,436백만원 상당입니다.
현재 물품(정수물품)현재액은 전년도말 459종 2,545백만원에서 44종 552백만원이 취득되고, 36종 122백만원이 처분되어 총 467종 2,975백만원 상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연도말 현재액 공유재산 247,325 6,109 253,434 정수물품 2,545 430 2,975 Ⅲ. 2002년도 결산검사 결과
반면

반면

, 일반․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대비 529백만원(일반회계 488, 특별회계 41)이나 증가(249.9% 증)하였고 결손처분 사유 중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 처분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입 감소를 초래하였는바, 향후 조기 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경주 등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결손처분액 : 2003년도 - 212백만원(일반 170, 특별 42) 2004년도 - 741백만원(일반 658, 특별 83) 둘째,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 2003년도 결산 시에는 일반․특별회계의 총 불용액이 2002년도 대비 31.3%가 증가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총 불용액이 8,186백만원(일반 5,596, 특별 2,590)으로 2003년도 대비 13.3%(1,254백만원)가 감소하였는바
이는

이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사업실시는 물론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 등의 불용액과다 발생 억제와 각 회계별 전 비목에 대한 자금 집행 현황 등을 수시 확인 및 조정하여 매 추경 시에 정리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4호 제출년월일 : 2005. 6. 1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사유
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 : 479명 → 485명(안 제2조)
법령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사회복지 전담인력보강지침
조치

예산조치

인건비 증가분 추경예산에 반영
합의

합의

및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각각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본문중 정원의 총수 “479명”을 “48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468명”을 “474명”으로 한다. 제3조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 원정원의 총수는 479명이며, 다음 각호 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68명 2. (생략)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03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준 등에 관한 규정」 ------------ ---------------------------- ---------------------------- ----. 제2조(정원의 총수)-------------- ------------485명----------- ------. 1. --------- : 474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총계 479 341 11 33 11 83 총계 485 345 11 33 11 85 일반직계 393 279 6 27 8 73 일반직계 399 283 6 27 8 75 8급 106 80 8 1 17 8급 109 83 8 1 17 9급 50 32 2 16 9급 53 33 2 18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485 345 11 33 11 85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399 283 6 27 8 75 4급 5 4 1 5급 30 15 2 3 1 9 6급 78 61 2 4 2 9 7급 124 87 2 11 2 22 8급 109 83 8 1 17 9급 53 33 2 18 기능직 계 85 61 5 6 3 10 기능6급 2 2 기능7급 4 4 기능8급 10 10 기능9급 25 17 3 4 1 기능10급 44 28 2 2 3 9 의안 번호 654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5년 6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우리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79명에서 485명으로 함. (안 제2조)
근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 (행정자치부. 2005. 4. 27)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제도팀 - 612(2005. 5. 12)호 및 부산광역 시 기획관실 - 3259(2005. 6. 16)호「정원 승인」
합의

합의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인된

승인된

정원(6명)에 대한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계획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과 : 21명→25명(증 4) ⇒사회복지 +8급 3, 9급 1명 ▶ 대 청 동 : 10명→11명(증 1) ⇒사회복지 9급 1명 ▶ 영 주 2 동 : 10명→11명(증 1) ⇒사회복지 9급 1명
이번

이번

증원되는 인력(6명)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신청 및 승인된 정원을 반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으며
으로

항으로참고사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사회복지과의 신설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서비스 실시․연계 자료의 전산화 및 관리 ․ 차상위 계층 등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 등 부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의안번호 제655호 제출년월일 : 2005. 6. 1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사유
민이

중구민이

아닌 자로서 구정발전에 큰 공적이 있고 대외적으로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시킨 자 등에게 그 공적을 치하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 기 위하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명예구민증 수여자격, 추천, 대상자 결정 등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나. 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라서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부산시 구․군 중 최초 제정된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중구표상물에관한조례 의안 번호 제656호 제출년월일 : 2005. 6. 1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사유 ○ ‘96.12.31 제정된 중구표상물(구화 동백, 구목 소나무, 구조 비둘기)이 중구의 상징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일부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의

기존의

표상물 중 구조(새)를 제외한 구화(꽃)와 구목(나무)를 개정하여
구의

중구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므로써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기 위함. 2. 주요골자
구화

구화

(꽃)를 “금목서(만리향)”으로 하고, ‘항상 푸르름과 문화의 향기’를 상징적 의미로 부여하므로써 문화관광도시 중구의 향기를 세계속에 꽃피우고자 함.
구목

구목

(나무)을 “벚나무”로 하고, ‘아름다운 정신과 화합’을 상징적인 의미로 부여하므로써 세계속의 문화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3.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조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사항

기타사항

참고자료 ▷ 붙임 참조 부산광역시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중구표상물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중구표상물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중구표상물에관한조례”를 “부산광역시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구호뜻하면서도 강인함을 상징)”을 “금목서 (항상 푸르름과 문화의 향기를 상징)”로 하고, 제2호항상 푸르름을 간직하며 굳센 상징)”를 “벚나무(아름다운 정신 과 화합을 상징)”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중구표상물에관한조례 제2조(구 표상물) 구 표상물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구화( 꽃 ) : 동백(따뜻하면서도 ) 2. 구목(나무) : 소나무(항상 푸르름 굳센 의지와 절개를 3. (생 략) 부산광역시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제2조(구 표상물) -------------- -----------. 1. 구화( 꽃 ) : 금목서(항상 푸르름 기를 상징) 2. 구목(나무) : 벚나무(아름다운 3. (생 략) 참 고 자 료 금 목 서 (Osmanthus fragrans Lour. var. aurantiacus. Mak) ○ ‘만리향’이라고도 함.
꽃이

꽃이

질 때 초록색의 긴 타원형의 열매가 맺히며, 꽃과 열매가 마주 보며 피고 익음. (실화상봉수) 벚 나 무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과의

장미과의

낙옆교목으로, 높이가 20m에 달하고 나무껍질이 옆으로 벚겨지며 검은 자갈색을 띄고
잎은

잎은

어긋나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겹톱니가 있고 처음에는 적갈(녹)색이나 완전히 자라면 녹색 으로 됨.
명을

조례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인용부호를 변경 표기함. ○ ’96.12.31 제정된 중구표상물(구화 동백, 구목 소나무, 구조 비둘기)이 중구의 상징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일부 여론이 제기
존의

기존의

표상물 중 구조(새)를 제외한 구화(꽃)와 구목(나무)를 개정
구의

중구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므로써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 2. 주요골자 ○ 2005.1.1부터 모든 법규의 제명을 법제처 규정의「법령제명 명칭 표기기준」에 따라 이 조례명을 띄어쓰고 법령 인용 시 따옴표 (ꡒ ꡓ)를 낫표 로 표기함.

「」

구화

구화

(꽃)를 ꡒ금목서(만리향)ꡓ으로 하고,ꡐ항상 푸르름과 문화의 향기ꡑ를 상징적 의미로 부여함으로서 문화관광도시 중구의 향기 를 세계 속에 꽃피우고자 함.
구목

구목

(나무)을ꡒ벚나무ꡓ로 하고,ꡐ아름다운 정신과 화합ꡑ을 상징적인 의미로 부여함으로서 세계 속의 문화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3. 검토의견 가. 제명 띄어쓰기
구의

구의

이상과 전통을 상징하는 기존 표상물(구화: 동백, 구목 : 소 나무)이 중구의 상징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물은

표상물은

그 지역의 자연․풍토․역사․문화 등 지역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식물을 정하는 것이 최상의 조건이나, 기존 도 심의 우리 구로서는 이와 같은 토착 동․식물이 없어 주민의 여 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로 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표상물 추진상황
실시

실시설문조사

2005. 3. 14~ 3. 26(13일간) ▶ 대상 1,450명(주민 1,000명, 공무원 450명)⇒응답 1,359명(93.7%)
목적

건립목적

편의시설이 부족한 고지대 주민들에게 문화양질의 복지시 설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개요

건립개요

- 위 치 : 영주동 71-6 - 부 지 : 1,324㎡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116㎡ - 소요예산 : 4,800,000천원 ※ 기확보 : 2,400백만원(명시이월 975백만원, 시비보조금 625백만원, 구비 800백만원)
내용

변경내용

(단위 : ㎡, 천원) 구분 위 치 부 지 건립규모 연면적 사업비 당초 대청동4가 2-119 (대청동 어린이 놀이터) 1,370.1 지하1층 지상3층 1,925 1,425,715 변경 영주동 71-6 (은하아파트 옆) 1,324.0 지하1층 지상4층 2,116 4,800,000
사유

변경사유

당초 사업부지 매입 불가로 대체부지 선정 추진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연도관리계획 총괄표 (당 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5 1,370.1 800,000 5 1,370.1 800,000 건물 1 1,925.0 625,715 1 1,925.0 625,715 기타 1. 매 입 토지 5 1,370.1 800,000 5 1,370.1 800,000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1 1,925.0 625,715 1 1,925.0 625,715 신축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당초)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계 3,295.1 1,425,715 1 대 대청동 4가 2-119 1,032.0 744,180 2005년 상반기 대청동 고지대 체력단련장 건립 중구 대청동 4가 10 학교법인 덕원학회 2 도로 대청동 4가 2-348 249.2 40,213 〃 〃 〃 3 도로 대청동 4가 72-214 43.0 8,110 〃 〃 〃 4 도로 대청동 4가 2-342 11.8 1,992 〃 〃 〃 5 도로 대청동 4가 2-343 34.1 5,505 〃 〃 〃 6 건물 대청동 4가 2-119 1,925.0 625,715 〃 〃 신축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연도관리계획 총괄표 (변 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1 1,324 450,000 1 1,324 450,000 건물 1 2,116 4,350,000 1 2,116 4,350,000 기타 1. 매 입 토지 1 1,324 450,000 1 1,324 450,000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1 2,116 4,350,000 1 2,116 4,350,000 신축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변경)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계 3,440 4,800,000 1 대 영주동 71-6 1,324 450,000 2005년 상반기 고지대 종합 체육시설 건립 부산광역시 2 건물 영주동 71-6 2,116 4,350,000 〃 〃 신축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의안 번호 657 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일부 변경조례안은 2005년 6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건립목적

편의시설이 부족한 고지대 주민들에게 문화․체육 등 양질의 복지시설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개요

건립개요

▶ 위 치 : 영주동 71-6(건폐율 60%, 용적율 200%, 표고 21m이하) ▶ 부 지 : 1,324㎡(약 400평, 대지, 부산시 소유)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116㎡ ▶ 소요예산 : 4,800,000천원(부지매입4.5억, 건축28.5억, 토목15억) ※ 기확보 : 2,400백만원(명시이월 975백만원 시비보조금 625백만원, 구비 800백만원)
내용

변경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위 치 부 지 건립규모 연면적 사업비 당초 대청동4가2-119 (대청동 어린이놀이터) 1,370.1 지하1층 지상3층 1,925 1,425,715 변경 영주동 71-6 (은하아파트 옆) 1,324.0 지하1층 지상4층 2,116 4,800,000
사유

변경사유

당초 사업부지 매입 불가로 대체부지 선정 추진 3. 검토의견 가. 당초 부지 매입 추진경위 ⇒ 소유자 (학)덕원학회 ○ 2004. 9. 16 : (학)덕원학회 방문 사업부지 매입 의사 전달(구) ○ 2004. 10. 20 : 사업부지 위 대지(655㎡) 법원 강제경매 낙찰(197백만원) ○ 2004. 11. 4 : 사업부지 매각 요청 공문발송(구 → 덕원학회) ○ 2004. 11. 28 : (학)덕원학회의 이사회 개최 결과 유선통보 ▷ 당초 사업부지로 선정한 토지 외에 대청동 4가 2-347의 대지 1필지(655㎡, 198평)도 추가하여 일괄 매입 요청 ○ 2005. 1. 19 : (학)덕원학회 이사장과 부구청장․총무과장 면담 ▷ 이사회 결정사항 고수 ○ 2005. 2. 24 : 공문 재발송 (구 → 덕원학회) ▷ 사업부지 위 대지와 분리매각 불가 회신 (덕원학회 → 구) 나. 문제점 및 사업부지 선정의 변경 불가피
추가

추가

매입을 요구하는 사업부지 위 대청공원 밑 경사지(655㎡)는 접근성 부족, 고도제한(8m) 등으로 활용가치가 없음
이나

가뜩이나

부족한 사업비에서 307백만원(감정가격)의 추가비용 소요
원의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된 경사지는 소유자의 처분권이 상실된 상태 며, 이러한 재산은 지방재정법령에서 취득을 제한하고 있음. 다. 사업부지 매입불가 방침에 따른 조치
당초

당초

대청동 소재 사업계획 부지는 소유주인 (학)덕원학회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추가매입(655㎡)을 요구한바
추가

추가

매입 부지는 사업추진목적에도 불합치하고 재정법령상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3부지를 선정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 것임.
라서

따라서

본 변경 계획안은 의원님들의 중론을 모아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