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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30회 제2본회의2005-06-21

최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희만의원입니다. 올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첫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4년 회계년도 결산승인관련 및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회계년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기준 가액상승과 종합토지세 적용률 상승 등으로 지방세 수납이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년도 결산 시 감소했던 세외수입도 증가함으로써 자체수입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여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어왔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불용액도 2003년도 대비 13.3%인 12억 5,500만원이나 감소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실시는 물론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 등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억제와 각 회계별 전 비목에 대한 자금집행현황 등을 수시확인 및 조정하여 매 추경 시 정리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세입에 관한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손 처분액이 2003년도 1억 7,028만 7,000원에서 2004년도에는 6억 5,819만 7,000원으로 286.5%나 증가한 4억 8,791만원이나 크게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2004년도 4개의 특별회계 총 징수결정액이 171억 9,889만원으로 2003년도 195억 1,514만 7,000원보다 11.8%나 감소한 23억 1,625만 7,000원이 감소된 사유와 반면 결손처분액은 2004년도 8,297만 4,000원으로 2003년도 4,154만원보다 99.7%인 4,143만 4,000원이나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결손처분사유 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70%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세입감소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되는 바 이는 조기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 집주와 징수의지가 결여된 결과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희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허영환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희만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손 처분액이 2003년도에 비하여 286.5%인 4억 8,791만원이나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손처분 총액 6억 5,819만 7,000원 중 지방세는 1억 8,843만 5,000원으로 2003년도 6,736만 4,000원에 비해서 179.7%가 되고 세외수입은 4억 6,979만 2,000원으로 2003년도 1억 292만 4,000원에 비하여 약 356.4%가 증가하여 2004년도 결손처분 총액은 2003년보다 286.5%인 4억 8,7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사유는 먼저 지방세의 경우에 부도 또는 폐업으로 인해서 경매이전물건 중 배분금액이 부족하여 회수불능인 광복동 2가 주식회사 로얄호텔 3,100만원 등과 체납 후 무재산 묵인으로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중앙동 4가 주식회사 유니버스 DNC의 1억 1,900만원을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함으로써 다소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경우입니다. 2004년 6월 15일「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제외한 전 부서의 과년도 즉, 체납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이 세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 받은 체납액 중 채권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5년을 경과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등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에 의한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기 압류되어 설정된 체납권이라 할지라도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및 방치차량 등 채권확보에 실익이 없는 대체압류 미설정 징수불가능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후 채권확보 불가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괄정리 추진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간 증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손처분사유 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7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세입감소를 초래한 것은 조기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 집주와 징수의지가 결여된 결과가 아닌지와 향후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결손 처분액 중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이 4억 6,227만 3,000원으로써 이중 지방세가 3,084만 4,000원으로 6.7%고 세외수입은 4억 3,142만 9,000원으로 93.3%입니다. 이는 시세, 구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담당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납액 정리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효완성이 경과했거나 도래한 처분대상을 2004 회계년도에서 과감히 결손처분 조치를 취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채권 미확보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3회 이상 부동산이나 차량 등과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 등과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또 공매, 예금 추신 등으로 조속한 강제처분을 하는 등 체납담당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희만

이희만의원

예, 간단하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조기에이희만의원

채권확보로 미리 대처를 해서 완전 제일 마지막 차를 안타는 선에서 세입을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 대처가 좀 늦었나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해야 될 물건이 이미 다른 어떤 담보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소 늦춰질지 모르지만 당해 세로서는 우선해서, 늦게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특히 체납정리담당이 신설이 돼있고 또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외수입 담당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까지 지나면 세정분야에 있어서는 다소 체계가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희만

이희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희만

이희만의원

예,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목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목

박희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희목입니다. 이희만의원님 질의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이 2003년보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징수 결정액은 161억 5,822만 3,000원이며 2003년도의 총 징수 결정액은 185억 3,185만 8,000원입니다. 2003년도 비해 12.8%인 23억 7,36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2003년도 총 징수 결정액인 23.6%인 43억 6,518만 5,000원을 차지하던 이월금 즉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금이 2004년도보다 전체의 7.1%인 11억 4,038만원이 크게 감소한 데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은 2003년도에 4,154만원인데 비해 2004년도에는 2,849만원이 늘어난 7,003만원으로써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징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에 대하여 중점 정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 불가능한 채권유형을 살펴보면 2004년도 결손처분액 7,003만원 중에서 무재산인 경우가 60.8%인 4,257만원이며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39.2%인 27만 46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께서 시효완성 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었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앞으로 우리 구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회 이상 고액 및 상습체납을 대상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재산조회 등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희만

이희만의원

예, 없습니다.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만의원님, 세무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더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의원

김성봉의원입니다. 이번 상반기 정례회에 상정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구에서 신청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 승인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구에서 신청한 사회복지 전담인력은 6·7급 각 1명과 8·9급 각 2명 등 총 6명이었으나 승인된 정원은 8·9급 각 3명 6명이며 6·7급 정원은 자체정원 조정 활용토록 통보됨으로써 8·9급 하위직 6명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타 구·군에 비해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사건·사고와 복지수혜 대상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복지행정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하면 시·군·구 본청에 가칭‘복지기획담당’을 신설토록 되어있고 보강인력은 시·군·구별 6명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신설한다면 어느 부서에 신설하게 되는지, 그리고‘복지기획담당’이 신설된다면 담당으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6·7급 전문직렬의 배치가 있어야 하는데 승인된 정원은 8·9급 6명에 불과한 바 직렬조정 등 인력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그러면 박형권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복지기획담당이 신설되는지, 신설된다면 신설되는 부서 및 전문직렬 배치를 위한 직렬조정 등 인력배치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하면 시・군・구에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고 6명의 인력을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총 6명의 정원을 신청하였으나, 8급 3명, 9급 3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6급과 7급의 정원이 기준비율을 초과한 상태여서 승인이 불가하여 8급과 9급 6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과 관련해서 승인된 8급 3명, 9급 3명은 사회복지 직렬로 하여 사회복지과에 4명, 동사무소에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조정을 통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변경하고 직렬은 당초 행정 6급에서 행정 또는 사회복지 6급으로 조정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령인구 등 복지수혜 대상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인력보강 및 직렬조정으로 우리 구 사회복지직의 정원은 20명으로 직급별 정원은 행정 또는 사회복지 6급이 1명, 사회복지 7급이 7명, 사회복지 8급이 5명, 사회복지 9급이 7급으로 7급 이상 비율이 40%를 차지하여 복지행정 전문화에 따른 실질적인 복지행정 수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성봉

김성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의장님!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또 동료의원이신 김성봉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생계형 사건사고가 증가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증가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한 향후 우리 구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복지직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현재의 실정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복수직이 아닌 단순직이 담당이 되는 것이 향후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봉・조장제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계속)

11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구화는 금목수, 구목은 벚나무, 구조를 비둘기로 정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일본 시네마현에서 독도의 날을 조례로 정한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던 차에 모 일간지에 실린 소설가 이문열씨의 말씀이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정확하게 대변한 듯하여 이를 인용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열씨는‘울릉군에서는 일본의 공식적인 국가 명칭을 왜국(왜국)이라고, 일본사람을 왜자(왜자)라 부르게 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기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일감정이 국민의 가슴을 파고드는 이 시점에서 중구 표상물 중 구목이 벚나무로 선정되는 것은 어쩐지 일본색이 너무 짙고 구민정서에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설문조사 결과 벚나무 31.4%, 은행나무 29.4%로 그 차이가 불과 2% 이내인 만큼 그 이후 변화된 구민 정서를 감안,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목선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가로수 1,863본 중 절반이 넘는 950본이 은행나무이고 용두산공원에만 50년, 1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1백여 본이 있다는 사실도 구목 선정에 참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그러면 전규술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두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벚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벚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으로서 주로 북방부에 온대지역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벚나무의 주요 품종으로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듯이 이번에 구목으로 새로이 선정하고자 하는 벚나무를 비롯해서 섬벚나무, 왕벚나무, 올벚나무, 산벚나무, 개벚나무, 꽃벚나무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원산지인 산벚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특히 섬벚나무는 울릉도가 자생지이며 왕벚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지입니다. 현재 일본에 많이 심어져 있는 벚나무들은 제주도가 원산지인 왕벚나무라고 학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화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왕실에서는 국화꽃을 권위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벚나무를 일본의 국화로 잘못 알고 외면 시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진해 벚꽃축제를 비롯해서 전주~이리간 백리 벚꽃길, 그 다음 쌍계사 십리 벚꽃길,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 등이 관광지로 조성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거부감보다는 우리나라 나무이자 꽃으로서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2000년도에 실시한 전국 248개 자치단체 상징물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로 은행나무나 소나무, 느티나무 순으로 세 가지 나무가 자치단체에서 정한 상징목의 64%를 차지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으며, 이번 중구 표상물 재선정을 추진하면서 식물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자치단체가 천편일률적으로 상징물을 정하는 것보다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중구 표상물 재선정을 위해서 주민대표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식물학 교수님의 자문, 그 다음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수개월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두성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편의상 전규술총무과장님이 발언대에 계시고 제가 앉아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

방금이두성의원

전규술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구화를, 구목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맞지 않는 구목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이지 우리 국화를, 우리나라의 나무를 바꾸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엄청난 홍보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다소 답변이 미숙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전규술과장께 하나 묻고자 합니다. 벚나무는 아름다운 정신과 화합을 상징한다고 중구신문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은행나무의 상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은행나무의 상징에 대해서는…
알고

알고이두성의원

있지 못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아니, 완전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두성의원

알고 계신지 아닌지, 제가 말장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목을 만드는 이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서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차점으로 됐기 때문에, 2%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은행나무의 상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조사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끝없는 생명력을 가진 튼튼하고 아름다우며 장수를 뜻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쭉 조사를 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조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천년을 사는 나무, 그러니까 세계적인 도시 중구건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수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은행나무의 장점은 천년을 산다, 그리고 국가 보호수로서 약 천 그루가 지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 중구는 대청・광복・흑교로 등에, 용두산공원에는 50년 이상 수령나무가 110그루 있다, 그러니까 중구에 한 980그루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 은행나무는 가을 단풍나무로도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특히 매연, 해충, 화재, 질병에 강하고 또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종입니다. 상대로 벚나무는 50년 이상이 되면 뿌리가 썩으므로 베어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곁들여서 구화 부분에 제가 조사한 바에 만리향은 비싸며 번식률이 낮고 중구에 거의 없고 가톨릭센터 화단 앞에 몇 그루 있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만리향 역시 구화 지정 시 꽤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구목과 같이 심사숙고 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며 또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표상물 조례 제안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나무나 꽃으로서 처음부터 접근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어디까지나 우리 중구가 세계속의 문화관광 중심지로서 뻗어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상징성 그런 측면도 상당히 고려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령 부분에서는 사실상 은행나무가 벚나무보다 오래 사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수령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100년, 200년 산다는 그런 뚜렷한 보장도 없고 나무가 큼으로 해서 교통에 대한 시야가 가림으로 해서 문제도 있고, 또 간판을 가리는 문제도 있고, 또 나무가 더 클 경우에는 집에 훼손을 줄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구화와 구목과 구조가 정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아끼고 가꾸고 사랑하는 그런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두성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전규술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전규술과장님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같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린 바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보류를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두성의원님 심의보류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두성의원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성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두성의원님께서 발의한 심의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계속)

11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장제의원입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를 결산해야 하는 시점에서 제13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안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히 불편한 심정으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모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현장감 있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사항들을 강조합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불과 6개월여 전 2004년 11월 30일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2004년 12월 10일 제1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변경계획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를 이유로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기존 대청동 소재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상의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4일전인 지난 6월 17일 덕원학회 관계자와 면담하여본 결과 덕원학회 측에서는 당초 우리 구에서 매입코자 하는 부지와 인근 부지를 합하여 매입토록 의견을 제시하였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덕원학회 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분만 매입하려고 하다보니 발생된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 행정의 표본처럼 의회에 제출했다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당초 매입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둘째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의 주요시책과 재산취득처분 등의 심의를 위해 존치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심의하였습니까? 조정위원회는 본 계획안과 같은 무려 50여억원이나 소요되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결정 시는 최소한 이해당사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후에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주요시책 결정 시는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협조 또는 구두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의 효과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될 것임을 명심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합니다. 셋째 본 체육시설이 건립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우리 구 예산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48억원인 이중 보조금 16억원을 제외한 32억원의 향후 확보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이와 같은 체력단련시설의 건립에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48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따라 예상되는 이용주민 호응도나 지역적 안배 검토 등 효과는 얼마나 있을 것인지, 또한 동 시설을 건립하면 소요인력도 충원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문제도 검토 분석하여 보았는지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답답한 심정으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구에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모든 의안은 최소한 그 신뢰성과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책을 세우고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보다 신중히 검토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이 구정수행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더함이 없고 덜함이 없는 충정어린 심정으로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현명한 판단으로 구정수행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그러면 전규술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조장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사업부지인 대청동 어린이놀이터 부지 소유자인 덕원학회와의 부지매매 협의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04년 9월 16일 덕원학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부지와 그 부지와 접해있는 도로사유지 합해서 1,370㎡에 매입의사를 전달했으며 덕원학회 측에서는 도로편입 부지를 사주면 같이 매각하겠다고 구두승낙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덕원학회에서 매입 요구하는 도로 위 부지는 지난 해 10월 20일 법원에 강제경매 결정으로 경낙이 이미 되었고, 교육청 승인이 없어서 낙찰무효 처리되고 있으나 현재도 법원에 강제경매 결정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도로 위 부지는 이미 2003년 12월 31일 부산지방법원에 강제경매 결정이 난 상태에서 그 이전부터 소유자는 처분권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도로 위 부지에 매수란 생각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난 해 11월 중순부터 처분권도 없는 도로 위 부지와의 일괄 매도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도로 위 부지는 3억원이 넘는 매입가격에 비해서 접근성이 부족하고 고도제한 등 활용가치가 낮으며, 특히 법원에 강제경매 결정 등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지방재정법에서 그 취득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 부득이 사업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내부기구로서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 토론하여 의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사업의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권역별 생활체육시설의 적정지로 판단됨에 따라서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48억원 정도로써 그 중에서 우리 구청과 지금 현재 중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계십니다만 김만택의원님께서 함께 노력해서 확보한 9억 7,500만원과 고지대 생활환경 사업비 6억 2,500만원 등 시보조금 16억원과 올 연초에 확보한 우리 구비 8억원을 합해서 24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재원 한 20여억원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만 교부조건이 맞지 않아서 교부받지 못했고 현재 특별교부세를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사업비 일부가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조장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생활환경이 열악한 고지대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상가지대와 고지대의 균형발전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합니다. 끝으로 동 시설 완공이후에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문제는 현 정원범위 내에서 관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과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어떤 부당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을 잡았을 때 소유주와의 충분한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11월 26일날 공유재산계획 관리안이 구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왔습니다. 1월 28일자에 의정협의회 시도 과장님께서 자료주신 거 덕원학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유선통보로써 나머지 대지 한 필지를 일괄 구입해달라는 요청이 전화로 왔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월 30일날 당시 여기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77페이지와 78페이지 작년도 저희들 정례회 자료를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11월 30일날 제안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당시 자치지원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미 계약이 안되겠다는 그것이었습니다. 학교 측과 우리 구청 측이 서로 주장이 상반되니까 이것은 계약이 안되겠다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 그런 설명도 없는 가운데 12월 10일날 제125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되어 아무런 그동안의 경과보도도 없이 의결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 당사자들하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런 안건을 부의를 시킬 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하셨죠?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조장제의원

? 그러면 회의를 마치시고 그 회의록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 2005년 3월 9일날 변경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 14일 의정협의회에서 매입불가에 따른 대책을 설명하셨고 3월 29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를,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와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원학회의 일방적인 말씀만 듣고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우리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의원님들도 현장에 같이 나가보셨고 그 무렵에는 진짜 어린이놀이터 부지하고 그 쪽은 당초 목적이 그랬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 낸 부지 그게 지금 우리 구에서 매입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옛날에 도로 낸 땅이거든요. 그 부분만 사주면 그 쪽도 판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 위에 있는 부지는 그거는 이미 아마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12월 31일부로 해가지고 법원에 강제경매 결정이 이미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에도 산다는 의미도 없었고 그 다음에 덕원학회에서도 당초 팔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쪽이 즉 말해서 교육청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꼬투리를 잡았어요. 잡으면서 그걸 경매에 싸게 넘기느니 기왕에 우리 중구청에서 살려니까 그걸 다시 해제를 시키고 얹어서 팔자. 이런 아주 얄팍한 그런 상술에 기인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오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조장제의원님께서 좀 인식을 하시고 조금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6월달인데 만약에 그 부지를 선정을 해놓고 학회 측에서는 계속해서 도로 위에 있는 부지, 별로 쓸모없는 그 부지를 가지고 계속 같이 안팔면 안된다고 하고 할 경우에 올해 확보된 예산, 그 다음에 지난해 생활체육시설 확충비 9억 7,500만원 이런 경우에는 다시 변경을 안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 쓰지를 못하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변화가 되면 그 변화에 맞추어서 빨리 새롭게 적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조장제의원

,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웰빙 시대를 맞아 가지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에게 체육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변경을 시키지 말고 그때 그 사업이, 제가 지금 또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영주2동에 예정지가 그때 우리 사회복지회관이 그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얼마나 허덕였습니까? 제가 그 장소를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접근성이 없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다.’지금 현 상황이 그때 당시와 변화된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교통사고 안 일어날 거고,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변경을 시키지 말고 그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물론 학교 측과의 그런 계약 관계가 안 맞다보니까 변경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구정조정위원회부터 정말 이것을 심도 있게 토의를 하셔 가지고 했어야 될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꾸 과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하고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행정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장을 변경하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

12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62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관리 만전의 건은 전년도 지급액 및 정산결과, 사업계획, 유사단체와의 형평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친 후에 지원결정 범위 내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을 받아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 시 적립목표액 초과사용 금지는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 18억 5,800만원의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4개 기금 모두 당해연도 지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의 건은 그 동안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에 노력한 결과 2005년도 의존재원은 300억 1,4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34% 크게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투자사업의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운영철저의 건은 위원회수는 총 38개 위원회로 새로 위촉한 위원 38명중 관내거주자 및 전문가로는 18명을 위촉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 위촉 시 전문성을 갖춘 관내 거주자를 우선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업의 이월방지와 이월사업의 조속한 완공의 건은 투자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치 못하는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 증가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으며, 1억 이상 공사, 3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완공을 위해 조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해외배낭여행의 개선책 검토의 건은 올해 배낭여행 대상자는 8개팀 52명으로 1인당 48만원을 지원하고 배낭여행 기간은 개인별 출장처리토록 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구 심벌마크 조속 교체 정비의 건은 행정시설물, 가로시설물, 차량 등은 100% 교체 완료하였으며, 미교체 시설물인 관내 하수구 맨홀은 예산과다 소요로 노후 및 교체사유 발생시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추진 만전의 건은 총 예산 86억원중 61억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미확보예산 25억원은 금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초․중․고등학교 등 중구존치 논의 건은 학교지원책으로 학교시설 보강공사 등 14개 사업, 봉래초등학교 옆 녹화조경 공사, 학교 주차장건립 등을 지원하였으며, 촉진시책으로 부산지역 최초로 영유아보육비지원, 전입세대 장바구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통・반장 선발 시 충분한 의견수렴은 통장의 위・해촉 시 통장직의 수행에 적합한 자가 위촉되도록 행정지도 강화와 적임자, 우수자 선발을 위해 공개모집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건은 APEC대비 생활외국어 강좌, 사랑의 행복나누기 등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 다도교실, 속독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동사무소 앞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 등 편익 도모의 건은 동사무소 주차장 현황은 총 18면으로 그동안 중앙동 등 2면을 추가 확보하였고 금후 영주2동사 완공 시 4면, 보수동 3면 등 10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민원인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용두산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홍보의 건은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간판 3개소 및 현수막, 중구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동호인단체 공문발송으로 특정단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동광동사무소 신축 적극 추진 검토의 건은 단기적으로 40계단문화관과 동광동사가 당초 건립취지에 맞게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 40계단문화관과 동광동사를 별도의 건축물로 확보하여 40계단문화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동광동사는 주민 자치센터와 동사로 활용토록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이동도서관 주민이용도 제고 노력의 건은 중구신문, 구청 홈페이지, 책갈피제작 등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이용자에게 희망도서 신청을 받아 도서구입 시 반영하는 등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확대방안 강구의 건은 하반기에 총 사업비 2,200만원으로 저소득층 6개동 32가구에 도배 및 장판 교체, 지붕개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구 경계지역 안내판 설치 검토의 건은 추가 설치 검토 대상지인 서구경계는 금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영도구 경계는 제2롯데월드 건립사업에 포함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영주2동사 신축사업 만전의 건은 주변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변경과 지하암반절취, 주민건의사항 반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부족 예산을 금번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여 동사 신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부산근대역사관 해결책 마련의 건은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청을 우리 구로 이관할 시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또 시설운영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구 재정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관광벨트 개발에 상호협조 지원함이 바람직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중구관광특구 지정 노력의 건은 2005년 4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관광특구 지정권자가 변경됨에 따라 7월중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12월중에 관광특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관내 당산제에 대한 일제점검 등 지원강화의 건은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지원은 곤란하며 주민공익사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주민편익사업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방세 이중부과, 과오납부 최소화 건은 직원 업무연찬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과오납금 발생 보상제도를 실시하여 납세자 불만을 해소하여 세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구)영주1동사 활용대책 마련의 건은 남부교육청과의 상호매각이나 매입이 불가하므로 현행처럼 유관단체나 민간인에게 유․무상 대부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향후 공용・공공용으로 활용계획이 있을 시에 매입하여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철저의 건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중구신문, 구청홈페이지 등을 통한 매각을 유도하고 있으며, 변상금 납부독촉 및 사전통지서 발송으로 납부독려와 체납예방 및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저소득주민 융자금의 융자기준 방법 등 완화방안 검토의 건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융자이율은 연 3%로 은행금리 변동 추이에 따라 융자이율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 9988봉사대 다수의 노인참여 등 방안 마련 건은 참여인원은 총 165명으로 사업 미참여자 우선선발로 다수의 노인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지난 3월 4일 발대식 및 기본자세, 마음가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장・단기 대책 추진의 건은 재활작업장에 팩스․프린터 겸용 복합기 구입, 출입문 보수 등을 통한 시설물 정비와 중구장애인협회와 협의하여 이용이 편리하고 출입이 용이한 장소를 물색,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원로의집 점검 및 지원강화의 건은 시설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대청 화목원로의집 보일러 교체와 동광 할머니원로의집 등 4개소에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난방비를 시설규모와 인원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쌈지공원 등 잡종재산 공한지의 청소만전의 건은 환경미화원 중 매일 16명의 기동반원을 투입하여 환경순찰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병뚜껑 재활용 비치함 배부 실시 확대의 건은 약국, 대형음식점 등 80개소에 지난 2월 수집함을 배부하여 자원재활용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환경미화원 순환배치 등 관리만전의 건은 복무규정 및 안전수칙 등 매월 1회 정례교육과 필요 시 수시교육을 7회 실시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에 따라 수시 순환배치를 실시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의 건은 분뇨수거료 징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민원발생 시 수시 점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중구환경자원관리소 신축공사의 국・시비 확보 노력의 건은 총 사업비 8억 1,100만원 중 국비 2억 4,300만원, 시비 3억 2,500만원, 구비 2억 4,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공사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의 건은 명예감시원의 직무교육을 지난 3월에 1회 실시하였으며 이용업소 등 34개소에 1회 6명이 참여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의 건은 무신고 고질업소 26개소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영업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하고 무신고업소 지도・단속으로 3개소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복병산 체육공원 관리방안 검토의 건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결과 중동부사업소의 배수로를 이용하여 공원으로 진입하는 방법은 수질오염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출입문 개방시간에 대하여는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 만전의 건은 무등록재래시장인 부평, 영주골목시장 등 시장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인정시장 등록을 위한 홍보를 8회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인정시장 확인 및 시장 상인회 등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의 건은 현재 보급률은 25.6%이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가스 희망세대 실태조사 2회, 구청 홈페이지 및 중구신문게재 1회,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7회 개최하였으며, 대규모 건물 신축 또는 도로개설 시 도시가스 배관 매설가능 여부를 관련부서에서 (주)부산도시가스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수입산 어류와 식료품 등 감별방법 홍보의 건은 판매업소 원산지표시 홍보물을 4종 4,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농수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원산지표시 미이행업소 7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민방위교육 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만전 건은 민방위 교육장비와 우수 프로그램, 좋은 강사를 확보하여 유익하고 알찬 교육이 되도록 하겠으며 토・일요일교실 운영 등으로 민방위교육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중앙공원 노점상 정비를 위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강화의 건은 관리사업소 주관 합동단속을 8회 실시하였으며 주・정차 지점 장애물 설치 등으로 원천봉쇄 조치토록 공원관리소에 통보하였고 일반노점상은 수거 조치 후 과태료부과 및 각서를 징구하였으며 차량은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징수율 제고 만전의 건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전원에게 가입촉구 안내문을 15회 510건을 발송하였고,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자동차등록권 909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공영주차장 지도・감독 강화의 건은 공영 노외주차장인 용두산 공영주차장 등 3개소와 민간유치시설사업인 자갈치주차장은 년 1회 이상 관리전반 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영노상 주차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입찰 실시로 입찰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으며 년 1회 이상 일제점검 및 민원발생 시 수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횡단보도 잔류시간 표시기 전 횡단보도 확대설치의 건은 횡단보도는 58개소로 36개소는 기 설치하였으며, 미설치 22개소 중 9개소는 금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타 구의 경계지역에 있는 13개소는 해당구청과 협의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55페이지, 흑교로 가로확장사업 완공에 따른 버스노선 확대 만전의 건은 버스노선 변경 사항을 부산시 교통국에 4회 건의하여 하반기 지하철과 연계한 환승시스템 체계 변경 시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버스노선변경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보수동 마을버스 운행 개선책 검토의 건은 마을버스 등록대수는 총 3대이고 배차시간은 12~15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철 연계 노선연장은 계속 협의하여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노력의 건은 체납독촉 고지서 15,146건을 발송하였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주택개량사업 조기완공 등 만전의 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홍보를 위해 안내문 등을 3회 발송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저조한 지구 위주로 방문 등을 통한 사업 참여를 독려하여 조기 완공토록 하겠으며, 동광1지구 소방도로 개설사업 조기착공 문제는 덕원학회 측의 부지편입 동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지역에 새로운 투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인접한 거북맨션과 연계한 개발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빈집현황 일제조사 및 안전조치 마련의 건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위주로 빈집을 조사하여 건축 미철거 등 안전조치사항을 2회 통보하였으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강제철거 등 안전조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건물번호 부여사업 재조사 정비의 건은 동일 도로일지라도 막다른 골목이 있을 경우에 막다른 골목 진입부분에는 번호가 부득이 순차적 부여가 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민원발생지 주민에게 현지 설명하여 납득시키고 양해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중앙동 센트럴오피스텔 뒤 도로확장공사 조기착공의 건은 지난 5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보상금은 공탁 완료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5건의 이의 재결신청 예정으로 공사는 6월말부터 부분적으로 재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위험요소 사전 제거의 건은 배전함 부적합 27개소에 대하여 금후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전선지중화사업 조기 착공의 건은 현재 지중화율이 62%이며 한전에 APEC대비 영선고갯길 및 대청로에 지중화 시행을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맨홀관리 철저의 건은 건설종사원 및 각 동에서 수시 순찰반을 편성하여 불량맨홀을 조사하고 있으며 각종 지하매설물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불량맨홀 수량파악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도로굴착 심사기능 강화의 건은 도로포장 시행 전에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병행굴착을 유도하고 각종 포장공사 계획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도로관리 심의 시 병행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당뇨측정기 구입방안 강구의 건은 현재 보유대수는 7대로서 현재 당뇨검사측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노후 시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보건소 보유장비에 대한 이용홍보 강화의 건은 구청 홈페이지에 상시 홍보, 중구신문 게재 6회, 중부산케이블 2회, MBC방송국 2회, KBS방송국 2회, 부산일보와 시보 등에 홍보하였으며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물리치료실 이용 홍보강화의 건은 중구신문, 구청 홈페이지, 건강생활사업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노인 무료진료 확대실시방안 강구의 건은 지난 4월 3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한의사 6명이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주민 263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72페이지, 40계단문화관 등 관광산업 활성화 노력의 건은 부산항 130년 등 기획전시,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여 관광벨트화에 따른 시민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구 조례에 의거 40계단문화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추진기구를 추가로 구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기지정 노력의 건은 지난 4월 도시 주거환경개선 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지정이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시에 주차장포함 설계 적극 검토의 건은 인접부지 매입을 전제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의장제의)

12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6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보고를 들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