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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기금운용 의원 발언

131회 제1본회의2005-06-29

기금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환호의원과 김성봉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2005년 6월 29일부터 2005년 7월 6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만택의원, 조장제의원, 정환호의원, 김성봉의원, 이두성의원, 이희만의원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5.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구민 복지에 늘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60호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및 인간변경 신고 수수료가 동 시행령에 명시됨으로써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별표1 인감증명에 관한 증명의 1항 및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제명 명칭 표기 기준에 따라서 따옴표(“ ”) 대신 낫표 사용 및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데 법령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영규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천우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1호 부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요구에 공동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으며, 대표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실무협의체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기능 연계를 위해 실무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예산과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2호 부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현행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초생활보장 계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조성 재원을 구 적립금, 출연금,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은 현행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설치된 장학계정과 노인복지 계정 외에 기초생활보장 계정을 별도 신설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비용, 자활공동체 및 수급자가 대여 받은 채무의 신용보증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비용 등이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활사업 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을 대비한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의 단계에 따라 조직적인 대처로 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상정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장제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동광동・광복동 출신 조장제의원입니다. 내일 6월 30일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 규정의 특례조항이 폐지되는 시점에서 참담하고 암울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구 동광동에서 태어나 반세기를 살면서 저는‘잘 살아보겠다, 윤택하게 살아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웃과 더불어 함께 상부상조하면서 늘 웃고 표연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였다는 자긍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왠지 슬프고 괴로워집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탓입니다.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1지구 주민 역시도 본인들 스스로의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 주민들에게 여러분의 일꾼으로 선출해준 제가 능력부족 탓으로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리니‘아니다. 없이 사는 우리가 잘못이지 왜 장제 네가 잘못이고?’합니다.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빈익빈 부익부의 의식을 늘 잠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중구와 동구 경계 도로개설, 국제시장 아케이드 사업, 40계단 테마거리, 재래시장 도로 포장사업 등 우리 중구로서의 꼭 해야 할 사업마저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이들 서민의 애환을 풀어드리겠습니까?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물론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어 이 지역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국장, 건설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례조항이 비록 내일 자로 폐지된다 하더라도 저는 내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것인지 향후의 비전을 제시하여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잘 살고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지붕이 붕괴되지나 않을지, 벽이 붕괴되지 않을지, 하늘만 쳐다보고 원망하실 애처로운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수구 악취를 맡으며 공중변소, 공동수도를 사용하는 아버님, 어머님의 잘못입니까?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지에 가 있는 제 친구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와“장제야! 어떻게 되어 가나?”하는 제 친구들의 잘못입니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6.25 피난민 시절 판자촌의 흔적이 아직도 부산 도심인 중구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이들 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단기의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현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등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원에

증원에공무원

따른 인건비, 수당 등 반영 ○ 2004년도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및 경상․사업예산 반영 □ 주요골자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액 당 초 예 산 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66,806 56,785 10,021 17.6 일 반 회 계 59,623 50,400 9,223 18.3 특 별 회 계 7,183 6,385 798 12.5 의 료 보 호 기 금 35 29 6 20.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717 508 209 41.1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240 225 15 6.7 주 차 장 6,191 5,623 568 10.1 의안 번호 658 2005연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편성배경 □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정리 □ 조정교부금․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 정리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 반영 □ 200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경상․사업예산 반영 Ⅱ. 주요 편성 내용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 회 추경예산액 당초예산액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액 증감율(%) 총 계 66,806 56,785 10,021 17.6 일 반 회 계 59,623 50,400 9,223 18.3 특 별 회 계 7,183 6,385 798 12.5 의 료 보 호 기금 35 29 6 20.7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717 508 209 41.1 주거환경개선사업 240 225 15 6.7 주 차 장 6,191 5,623 568 10.1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9,223백만원 □ 세외수입 : 3,800백만원 증가
상적

경상적

세외수입 : 17백만원 - 수수료 수입 : 17백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15 ․수두, DT 예방 접종 수수료 2
시적

임시적

세외수입 : 3,783백만원 - 순세계 잉여금 : 3,485백만원 ․2004 순세계 잉여금 1,985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비도 변경 승인 1,500 - 이월금 : 215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7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8 - 부담금 : 20백만원 ․맨홀 유지 관리비 20 - 잡수입 : 63백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 ․용두산 원로의 집 화재공제금 9 ․영주2동 임시동사 임차료 회수 50 □ 지방교부세 : 457백만원 증가
분권

분권

교부세 : 457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246 ․공공근로사업 등 19개사업 211 □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 3,987백만원 증가
조정

조정

교부금 : 3,987백만원 ․재원조정 교부금 2,961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1,026 □ 보조금 : 979백만원 증가
건비

인건비

903백만원 ․기본급 155 ․수당 338 ․정액급식비 25 ․교통보조비 18 ․가계지원비 9 ․명절휴가비 1 ․연가보상비 22 ․기타직보수 △3 ․일용인부임 353 ․일시사역인부임 △15
상적

경상적

경비 : 619백만원 ․일반운영비 82 ․여비 68 ․업무추진비 6 ․직무수행경비 45 ․의회비 14 ․일반보상금 45 ․포상금 353 ․민간이전 6 □ 사업예산 : 7,486백만원 증가
사업

보조사업

4,886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2,515 ․고지대 체력단련시설 건립 1,000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 830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량구입 120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115 ․방학중 아동급식비등 62개사업 306
사업

자체사업

2,600백만원 ․자갈치․구덕로변 보도정비 1,000 ․영주2동사 신축(공사비, 비품구입 등) 115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33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00 ․APEC대비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100 ․제적부 전산화사업 △53 ․APEC대비 정상숙소주변 조경사업 50 ․쌈지공원 조성 30 ․컴퓨터(52대), 프린터(9개)등 행정장비 비품구입 195 ․공무원교육부담금 등 41개사업 730 □ 예비비 등 : 215백만원 증가
기타

기타

215백만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117 ․시비보조금 반환금 98 3. 특별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 ․․․․․․․․․․․․․․․․․․․․․․․․798백만원 □ 의료보호기금 : 6백만원 증가
세계

순세계

잉여금 : 1백만원
잉여금 209백만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 15백만원 증가
잉여금 : 15백만원 □ 주차장 : 568백만원 증가
잉여금 : 560백만원
국고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 5백만원
시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 3백만원 나. 세출예산 ․․․․․․․․․․․․․․․․․․․․․․․798백만원 □ 의료보호기금 : 6백만원 증가
건비

인건비

35백만원
상적

경상적

경비 : 21백만원
보도

횡단보도

신호등 잔류표시기 설치 : 6백만원
각종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 보수 : 50백만원
도로

산복도로

시간제 조상주차장 및 버스베이설치 : 200백만원
원인

민원인대청동사

주차장 설치 : 30백만원
신호

교통신호

제어기 보호박스 설치 : 16백만원
거리

거리보수사

교통섬 파고라 설치 : 20백만원
단속

무인단속

상황실 책상, 의자, 컴퓨터 : 6백만원
두산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채무상환) : 37백만원
비비

예비비

39백만원
신축

신축노인복지회관

및 공공근로사업 등 19개사업에 대한 재방교부세 457백만원 (5.0%),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등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 금 3,987백만원(43.2%),
리고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 보수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38백만원 과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573백만원 및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115백만원 등 의 시비 보조금 941백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979백만원(10.6%)이며
회계

특별회계

추경재원(798백만원)주요 재원은 4개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785백 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백만원입니다.
이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수당 등 인건비에 903백만원,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619 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갈치

자갈치

․구덕로변 보도정비, 영주2동사 신축 공사비 증액, APEC 대비 도시기초 시설물 정비 및 정상숙소 주변 조경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행정장비 비품구 입 등 자체사업에 2,6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 2004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15백만원은 반환금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

,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백만원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9백만원은 전액 융자금 재원으로, ․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15백만원은 적립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568백만원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56백만원, 주차관련 사업 및 교통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465백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8백만원, 예 비비에 3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0,021백만원이나 증가 한 액수이나,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1.2%로서 경상예산 비율 16.5%보 다 매우 높게 나타나 있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반면

반면

, 어렵게 확보된 국․시비 보조금을 인구 등 구의 여건상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해 215백만원이나 반환금으로 정리하게 되어 아쉬움이 있는 바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새로운 시책개발 추진 등의 촉구가 요망 된다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 안 번 호 659 제출년월일 : 2005년 6 월 일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 제안이유
운용

기금운용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제 1 회 변경기금(안) 당 초 기 금 액 증△감 비 고 계 1,923,871 1,857,575 66,296 사회복지기금 521,537 521,537 0 변경사항 없음 여성발전기금 219,624 219,624 0 변경사항 없음 식품진흥기금 194,162 127,866 66,296 재난관리기금 988,548 988,548 0 변경사항 없음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제 1 회 변경기금(안) 당 초 기 금 액 증△감 비 고 계 1,923,871 1,857,575 66,296 사회복지기금 521,537 521,537 0 변경사항 없음 여성발전기금 219,624 219,624 0 변경사항 없음 식품진흥기금 194,162 127,866 66,296 재난관리기금 988,548 988,548 0 변경사항 없음
주요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외국어 표기 옥외 가격표 제작 10,500천원, 식 탁 비치용 냅킨 제작 18,375천원, 중구의 맛 자랑 책자 제작 15,000천 원, 좋은 식단 맛자랑 전시회 10,000천원 등 당면한 APEC 관련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라서

따라서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APEC을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사 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 1. 2005년도 기금 운용 총괄 2. 식품진흥기금 수․지 총괄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0호 제출년월일 : 2005. 6. 2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사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가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7867호)으로 법령에 명시되었으므로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증명)란의 1. 인감증명에 관한 증명의 (1) 및 (2)를 삭제한다. 3. 참고사항 법령 :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부산광역시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로 한다. 제8조 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8조 5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8조 6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7호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증명)란의 1.인감에 관한 증명의 (1)인감증명, (2)인감의 개인신고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생 략) 3.(생 략) 4.(생 략) 5.장애인복지법--------------- --------------- 6.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7.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 ------------------------ 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 -------------------------- -------------------------- ---------------- ③ (생 략)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장애인복지법」---------------- ------------------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7.「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증명) <삭제> 1.인감에 관한증명 일제 신고 등은 제외함 (1)인감증명 1통 500원 (2)인감의 개인신고 1건 400원 2.~10.(생략) 2.~10.(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660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명을

조례명을

띄어 쓰기로 하고 인용 부호를 변경 표기함.
현행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가 인감증명 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7867로)으로 법령에 명 시 되었으므로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2005. 1. 1부터 모든 법규의 제명을 법제처 규정의 「법령제명 」에 따라 이 조례명을 띄어쓰고 법령인용 시 따 낫표 로 표기함.

「 」

조치

예산조치

해당없음
항은

항은기타사

규칙으로 정함(안 제16조) 3. 검토사항 가. 조례구성 - 제 16조 및 부칙(2005. 7. 31부터 시행) 나. 조례내용
기능

기능

-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자문, 기관단체간 연계․협력 ※ 부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이하ꡒ대표협의체ꡓ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의 자문에 응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구성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 구청장이 위촉(당연직 4명) ①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중 1명과 공동위원장 가능 ※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수 있음. ②실무협의체 - 20인 이내의 위원,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둘 수 있음.
사항

의결사항

-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수당

수당

등 -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 게는「부산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의체

협의체

운영지원 -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다. 종합 검토 의견
라서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확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중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은 시의 적절한 내용이라 생각되므로 원안가결하여 조속히 협의체가 구성되어 명실상부한 주민의 복지 정책 자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2호 제출년월일 : 2005. 6. 2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사유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적인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설치․운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금의

기금의

조성은 구적립기금 및 출연금,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 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함(안 제2조)
운용은 기초생활보장계정을 따로 설치 운용(안 제3조)
지원대상은 구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 체 등으로 하고 신청은 구청장에게 할 수 있고 사업 또는용도 변경시 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조의2)
자금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안 제4조의3) 3.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조치

예산조치

적립목표액 2억원
명은

조례명은

법제처 시행 띄어쓰기 함「법령제명 명칭 표기기준」에 의거
금의

기금의

조성은 구 적립기금 및 출연금,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함
운용은 기초생활보장계정을 따로 설치 운용(안 제3조)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 안 제4조)
대상

대상자금지원

, 대여금액은 조례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안 제4조) 3. 검토의견 가. 주요 개정내용
기존

기존

조례의 명칭은 관련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로 표기함.
조례에는「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 조성과「노인복지 사회복지기금」조성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기초생활 활 가능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 규정을 새로 . 립액 : 5억원(장학금 2억7천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3천만원) 수급자 자립기금 조성계획 : 2억원(2010년까지 4천만원씩 적립) ○ 2004년도 중학생 의무교육 시행으로 중․고등학생은 중학생을 생만 지급토록 개정 나. 종합의견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으로 지원토록 촉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사항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제②항 : 이 법에 정한 재원 충당 요한 조치는 대통령으로 한다(2000. 10. 1제정)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41조 : 이 규정에 의한 보장기 설치할 수 있다. (2000. 10. 1 제정) ③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현황 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비고(부산시구) 제 정 미제정 제 정 미제정 제 정 미제정 제 정 미제정 172 78 16 - 156 78 7 9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63호 제출년월일 : 2005. 6. 2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사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에 대비한 부산광역시중구 재난 안전대책 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의 단계에 따라 조직적인 대 처로 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코자 제정함. 2. 주요 골자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제에 관한사항(안 제7조~11조) 다. 재난상황관리 단계별 편람작성 등에 관한사항(안 제21조) 라. 재난상황관리 단계별 상황관리에 관한사항(안 제27조~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 하 “재난안전대책본부” 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 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 “영”이라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 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 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안전대 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 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ㆍ통신, 교통ㆍ수송, 금융, 산업, 보건ㆍ의 건설ㆍ환경, 식ㆍ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ㆍ인적 체계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 ·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9. “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고, 이에 대한 교육ㆍ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 한다. 11. “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 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복구”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 동을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 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 리책임기관 중 중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을 말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관련 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구성 및 임무) ①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재 난안전대책본부에는 차장과 통제관·담당관ㆍ실무반을 둔다. ②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소속공무원 중 자연· 인적 재난에 대해서는 자연ㆍ인적재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소속공무원중 해당 재 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 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 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 재난상황실의장(이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반 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 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 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난 안전대책 본부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 재난 관련해서는 별표1과 같고 기반재난관련해서는 별표2와 같다. ②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 인적 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 상황에 적합하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본부장·차장·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 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 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 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단계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5, 별표6, 별표7과 같다. ④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 을 산정한 후, 근무 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인적재난의 상시 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받을 직 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있다. 이 경 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 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 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근 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장에 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 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현장상황관리체제) ①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 치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 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 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부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긴급구조통제단 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자연·인적재난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지휘 한다. ⑥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 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 또는 부산광역시기반대책본부에 통 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본부장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 정」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규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 야 전문가들로 부산광역시중구지원팀(이하“지원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지 원하고 중앙 또는 부산광역시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 또는 부산광 역시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본부장은 자연· 인적 재난상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지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 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 반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 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 여 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 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 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본부장은 자연· 인적재난 발생에 대 비하여 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 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시설물 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관련 장비 ②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 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 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 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 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 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 또는 부산광역시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 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부산광역시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 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 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 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 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 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부산광역시중구 기반 재난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부산광역 시 및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 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 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시간이 기록 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구청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소속 5급 상당의 관계자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반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 재난상황실 담 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3. 기반보호관련 중구안전관리계획의 중구안전관리위원회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총괄 5.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 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 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 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계중앙 부처상황실·부산광역시기반 보호상황실ㆍ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 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 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자치부·관계중앙부처ㆍ부산광역시 및 관계기관 등 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 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 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ㆍ부산광역시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 과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 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 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 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 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본부장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 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 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 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구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 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자연․인적재난 전결 사항 (제6조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 장 통제관 담당관 조 직 및 운 영 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무반

실무반

편성 및 운영
복무 지도감독
일지

재해일지

기록배치
교육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
특보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 홍수등 경보 발령시
구조

수난구조

사 항 헬기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상황파악
장비

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활동

구호활동

사 항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상황 파악
시설

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종합

피해종합

대 책 기상자료 수집
상황

피해상황

자료수집
일일

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해액

피해액

확정 (단, 우심구군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계획

복구계획

수립 (단, 우심구군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사업

복구사업

지도 감독
지시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조회

조회

,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별표 2] 기반재난 전결 사항(제6조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장 통제관 담당관 조 및 운 4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무자

근무자유관기관

파견요청
무반

실무반

편성 및 운영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일지

상황일지

기록 배치
재난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각급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수습

수습

․복구단계별 조치사항
규모

대규모

발생 예측․분석
대응

대응

․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병역

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수송

수송

‧통신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간 통신시설 설치
대책

종합대책통합지원

지원상황 자료수집
불법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 〔별표 3〕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당업무 반장
반장

반장

정보수집․보고서작성 및 상황분석판단업무 총괄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4. 기상상황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5.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6.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7.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상황 등) 8.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상 황 관 리 지원반 (8인) 반장
업무

업무상황관리지원

총괄 관 리 지원팀 1. 주요인사 현장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2.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3.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4.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상 황 분 석 판단팀 1.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2.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3.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5.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6.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행 정 지원반
업무

업무행정지원

총괄 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구 조 구급반
구조

구조

․구급 업무는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되, 종합 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소속직원 이 연락관으로서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비 상 지원반
관련

재난관련

비상지원업무 총괄 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2. 각 일선지방행정기관 및 시군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4.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5.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6.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7.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8.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9.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10.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 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 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요청 11. 국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2. 도로․교량, 하천, 항만, 어항,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3. 해양․수산시설 응급복구 및 선박․출입항 통제 14.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15.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자 원 봉 사 지원반
업무

업무자원봉사지원

총괄 1.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공 보 지원반 반장
일일

일일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서 작성․전파
협조

협조관계기관

체계구축
기타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2. 상황분석팀 (1명)
공유

정보공유관계기관

체계구축
인력

대체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체계 구축 등 2. 근무방법
리팀

리팀상황관

및 상항분석팀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비의

비의상황실장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재부서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 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당업무 통제관
보좌

보좌통제관

상황 총괄 상황관리팀
역별

지역별

, 분야별 동향파악 강화
기관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확립
․지자체 기반보호 책임관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기타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팀
공유

정보공유관계기관

체계구축
야별

분야별

․지역별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 강화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인력

대체인력

․장비 등의 관리상황 및 투입여부 검토 등 상황대책팀
진행

진행

(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권력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긴급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 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근무

근무

장소는 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 파견자와 치안 및 구조구급대 책반은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제관의 허락을 받아 소 속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비의

비의상황실장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재부서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7]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당업무 통제관
재난

재난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을 보좌 1. 상 황 총 괄 반 상황실장
보좌

보좌통제관

상황관리팀
긴급

긴급

상황보고서작성 -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기타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대책팀
경찰

경찰

․지자체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동향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관련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재난

재난

예․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사태

재난사태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사태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보고서작성팀
시간

실시간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2.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권력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긴급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3. 행정지원반
찰력

경찰력

배치 점검
지휘

지휘지역대책본부장

지원
문시

방문시주요인사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4. 공보지원반
각종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TV, 라디오 인터뷰 등 ※ 총괄조정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반의

실무반의

팀장 및 반원은 상황실에서 24시간씩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피해

인명피해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사항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별지 제2호 서식]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통보)서 (제25조 관련)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 인 제 목 : 1. 상황개요(기본현황) ○ ○ ○ ※ 피해발생시 일시, 장소, 원인 및 인명․재산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초단체 조치사항 ○ ○ 3. 지원 및 협조사항 ○ ○ ○ 4. 향후기반체계 관련 파급 전망 및 대책 ○ ○ ○ [별지 제3호 서식]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제25조 관련) 수 신 : ○
피해

인명피해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사항

동원사항

․ 인 력 : 명 (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동법

동법

부칙 제7조 → 지역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6월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 ○ 2004. 11. 3 대통령령18580호「동법시행령」일부 개정 →「재 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 일에 관한 규정 - 2004. 6. 1부터 시행토록 규정 다. 종합검토 의견 ① 조례제정의 지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③항에 조 례로 정함 ▶동법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일 2004. 6. 1) ▶동법 부칙 제7조(지역대책본부 구성 등에 관한 경과 조치)에 의 하면 이 법 시행일 6월의 범위내에서 해당 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함. ② 우리 구 의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관련 조례인「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제정이 이번에 제출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조례안의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 하여 지난 2004년 12월 10일 제125회 정례회 시 의결한 바 있음 ③ 본 조례안도 이와 같이 늦어도 2004년 12월 1일 이전에 제정되 조례에 의한ꡒ재난안전대책본부ꡓ가 구성 운영되어 있어야 함. ④ 따라서 금후 조례 제․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한 후 원안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