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계속) 2.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계속)
14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만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6월 29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7월 1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7월 1일과 7월 4일, 2차에 걸쳐 부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소관 실․과장, 추진단장, 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 지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한 후 추가로 교부된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2004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세출에 계상하여 원활한 구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추경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668억 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96억 2,300만원, 특별회계가 71억 8,300만원으로서 이는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7.6퍼센트가 증가한 100억 2,100만원이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92억 2,300만원의 추경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1.2퍼센트로서 경상예산 차지 비율 16.5퍼센트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있어 바람직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지적․촉구한 사항으로는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내․외 선진도시 견학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많은 인원과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견학 프로그램 수립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견학 시행 후에는 각 업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업동참 의지 및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신축관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예산 집행 시 최대한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의정협의회 등을 통한 사전 설명과 의견청취로 이를 반영하여 제작토록 건의하였고 매 예산안 심사 시마다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제출 전에 의정협의회 등을 통해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도움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중복질의나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재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4개 기금 중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후 발생한 식품진흥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확정 사항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교부된 징수교부금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지출계획이 외국어 표기 옥외 가격표 제작, 식탁비치용 냅킨 제작 등 당면한 APEC 정상회의를 대비,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므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난 7월 4일 심사 종료 후 전 위원이 참여한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부 비목의 삭감․조정을 위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7월 6일, 조금 전 제4차 위원회에서 이희만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 소관 중 절약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비목의 예산, 즉, 기획감사실 소관 자체사업예산 중구 브랜드슬로건 및 CI 응용요소 개발용역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부평동 한복거리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한복거리 상징물 정비예산에 증액 계상하여 당면한 APEC정상회의에 대비한 환경개선과 한복거리를 널리 알림으로서 상권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가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인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인준
이인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중입니다만 구청장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지금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4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두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4일자 제출되어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4건을 면밀히 검토해보면서 뭔가 반성해야겠다는 차분한 심정으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첫 등원을 한 초대부터 제4대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조례제정·개정안을 접하여 왔습니다. 그때마다 제정 또는 개정조례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앞으로 나아지겠지’스스로 자의하면서 의정발언을 삼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의 이 질의는 이러한 믿음이 일거에‘공염불이었구나!’하는 심정으로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앞으로는 모든 조례의 제·개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부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부득이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4건의 조례가 일맥상통한 미비점이 있으나 그 대표적 사례로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명 및 인용부호 표기방법 개선의 건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제정 또는 개정되는 모든 법규는 법령제명 명칭표기 기준에 의하여 모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표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현황과 금후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조례개정 사안이 없을 시는 영원히 그대로 존치하는 것인지, 앞으로 일괄제출 상정하여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하여 이번에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시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2조 적용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음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인감증명은 2002년 3월 25일, 동법시행령은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례가 늦어도 2003년 상반기 중에 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2년이 넘도록 방치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집행부의 행정착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행정착오였다면 의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솔직히 설명하고 동료 의원들의 이해를 사전에 구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수단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런 조치 없이 제출 상정되었음은 집행부나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 의회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는 심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셋째, 조례관리부서는 세무과이고 운영부서는 민원봉사과로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업무가 몇 개 부서에 걸쳐 더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향이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례관리 운영부서에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 하겠으나 법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박형권기획감사실장이 종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제출되어 상정된 조례안과 같은 사례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충정 어린 마음에서 드린 건의성 질의이오니 뼈아픈 자성과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제131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시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법령 제목 띄어쓰기 개정실적과 금후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자치법규의 제명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붙여서 써왔으나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법제처에서「법령제명 명칭 표준기준」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4월 1일부터 제정・개정되는 자치법규를 동 규정에 맞추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건의 조례・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조례・규칙 등 제정・개정 사유 발생시에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제 정비방안을 만들어서 일괄해서 적극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년이나 늦게 제출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감증명 업무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수수료가 지난 2002년 말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법령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 경우는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마는 즉시에 개정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후 여타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각성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관리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소홀 등의 우려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수수료 항목이 8개 부서에 52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주간부서에서는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개정안에 대해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세무과에 통보하면 세무과에서는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서 부서간 업무소홀 우려가 없도록 사무분장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수료 징수조례 관리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수료는 세입이므로 주관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일괄 정비하도록 하는 것이 법제 질서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현행대로 유지코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두성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분한
충분한이두성의원
답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성할 부분은 자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성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계속)
14시 5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봉
김성봉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의원
김성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661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38개 위원회에 345명이나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조례안은 그 구성원이나 성격상 상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필요시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그 내용면에서 상당히 비중이 큰 협의체가 탄생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명실상부한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전문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실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협의체 구성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있는 위원회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구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 위촉방향과 사무실 제공, 상용직원 채용 등의 구상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많은 위원회가 난립되어 옥상옥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드리는 질의이오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천우입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구 위원회 현황과 민간인이 위원장인 위원회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운영중인 위원회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3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8개의 위원회 중 민간인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세심의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추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위촉 방향과 사무실 제공 여부, 그리고 상근 직원 배치 등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위촉 방향은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단체장, 공익단체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표협의체 구성은 당연직위원인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외 민간인은 사회복지시설 대표, 보육시설 대표, 시민단체 대표, 보건・의료분야 대표, 대학교수, 구의원, 종교단체 대표, 주민조직을 대표하는 분들로 총 16분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제공과 상근직원 배치 문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후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맡아 사회복지과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복지협의체 역할이 확대되고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협의체 요청이 있을 시 민간인 간사 또는 상근직원과 사무실 제공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니다
없습니다김성봉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성봉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14시 5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4시 5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경륜을 갖추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두성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감명하면서 모두가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마철로 접어들어 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관내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사전에 철두철미한 안전진단으로 이번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이고 면밀한 안전점검을 다하여 주실 것을 질의에 앞서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이두성의원님의 질문과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늦장 제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개선대책 등은 선배 이두성의원님의 각성촉구와 개선대책 강구를 위한 칼날 같은 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상위법령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3항과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와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에 의하면 이 제정조례안은 늦어도 2004년 12월 1일 이전에 제정되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되어 현재 진행 중인 장마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기존 재해대책본부에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관련법에서 조례제정 기한을 명시하였음에도 6개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제정조례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구청 측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12월 10일 제125회 정례회 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같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원안 의결 이송된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도 당연히 같이 제출되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정조례안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9명의 조례규칙 심의회 위원의 심의를 거쳐 오늘에 상정하기까지 이번에 제출된 제안사유서 첫줄에 보면“자연재난, 인전재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전재난이 아니고 인적재난으로 표기를 하여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를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이렇게 늦게 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하여는 모든 행정난맥상의 일면을 본 듯하여 정말 가슴 아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이제 제4대 후반기도 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보다 성숙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시점에서 우리 구와 우리 의회가 책무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상환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표준안」을 2004년 8월 4일 부산광역시로부터 받았으나 표준안이 중앙관계부처 협의절차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하여 지난 재난안전관리 기금운용조례 제정 시 함께 제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제정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타 구의 경우에도 2005년 3월부터 제정하기 시작하여 7월말까지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장제의원
과장님께서 사정을 설명을 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늦었던 사유를 지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첨부를 했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상환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장제의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131회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내일이 24절기 중 본격적인 무더위로 접어드는 소서이며 벼의 수확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올해 구정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끝으로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산액
예산액
총 규모는 668억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96억2천3백만원, 특별 억8천3백만원이며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7.6%가 증가한 100억2 증가한 액수임. (2) 일반회계
비비
등 2억1천5백만원은 2004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로 정리하였음. (3) 특별회계
회계
특별회계주차장
5억6천8백만원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5천6백만원, 간제 노상주차장과 버스베이 설치 등 주차관련 사업과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에 4억6천5백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8백만원, 예비비로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음. 나.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신축
신축노인복지회관
및 공공근로사업 등 19개사업에 대한 재방교부세 457백만원(5.0%),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등 조정교 보전금 3,987백만원(43.2%),
득층
저소득층
보육료, 보수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38백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573백만원 및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115백만원 등의 시 41백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979백만원(10.6%)이며
회계
추경재원(798백만원)주요 재원은 4개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785백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백만원임.
갈치
자갈치
․구덕로변 보도정비, 영주2동사 신축 공사비 증액, APEC 대비 도 시기초 시설물 정비 및 정상숙소 주변 조경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행 정장비 비품구입 등 자체사업에 2,6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 2004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15백만원은 반환금으로 정리되어 있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0,021백만원이나 증가한 액수이나, 일반회계의 경우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1.2%로서 경상예산 비율 16.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있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이 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반면
, 어렵게 확보된 국․시비 보조금을 인구 등 구의 여건상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해 215백만원이나 반환금으로 정리하게 되어 아쉬움이 있는 바 예 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새로운 시책개발 추진 등의 촉구가 요망된다 하겠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Ⅴ. 토론 요지 - 생략 - Ⅵ. 수정안의 요지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일자
제안일자
2005년 7월 6일(제4차 위원회)
회계
세출예산 중 절약 집행이 가능한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감액
삭감액
전액을 부평동 한복거리 상징물 정비예산에 증액 계상하여 당면한 회의에 대비한 환경 개선과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수정내용)
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 소관 중 - 일반행정비(연구개발비)에서 1,000천원을 삭감하여 - 사회개발비(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천원을 증액한다. Ⅶ. 심사결과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의결 2.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붙임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본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