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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32회 제1본회의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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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정환호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이희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환호의원 외 3인 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환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정환호의원

정환호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의「지방자치법」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3조의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ꡓ는 회기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연간 80일의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의회 자율적으로 조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의회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제 도입과 토요 휴무제 시행에 따라 조례 제4조에서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토록 규정한 단서조항의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명의 표기방법을 개선하여 구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정환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공기관 원도심권 이전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이두성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원도심권 이전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5백여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맹위를 떨치는 찜통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0일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톱기사 부산시 소득수준을 보면 16개 시・군・구 가운데 영도구, 동구, 서구, 중구가 나란히 최하위 수준에서 꼴지 경쟁이라도 하듯 대서특필, 1면 톱기사에 장식되어 정말 마음이 아팠으며, 솔직히 창피스러웠습니다. 본 의원은 침체된 중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쇠락하여가는 원 도심권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개원 초대부터 등원하여 지금껏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반갑게도 지난 6월 20일자 부산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 발표된 12개 기관은 해양수산 관련 4개 기관, 금융산업 관련 4개 기관, 영화영상 관련 2개 기관, 그리고 (주)한국남부발전과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으로 이들 기관은 모두가 해양수도의 중심지인 원도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들입니다. 따라서 기존 도심으로서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는 당위성을 부각하여 일부기관이나마 원도심권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구상하여 관계기관에 전달, 건의하고자 동료의원님들이 뜻을 다같이 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원도심권 이전 촉구 건의문 우리 중구의회는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총 12개 기관이 부산시에 이전하게 된 데 대하여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크게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우리 부산시로 이전하게 되는 12개 기관은 해양산업 수도로서의 위상, 동북아의 선물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기본전략,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한 영화영상 관련 산업 인프라구축 등 우리 부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명실상부하게 맞물려 부산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일동은 그동안 부산시 관련 핵심기관 유치노력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균형발전과 자립형 지방화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적 투자 낙후지역으로 50만 주민의 소외감이 잠재해 있는 원도심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부 공공기관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반드시 이곳으로 이전되어야만 비로소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화 정책과 주민의 잠재된 불만을 동시에 해결하는 윈윈전략의 성공적인 첫 모델이 될 것입니다. 첫째, 원도심권은 부산 태동과 함께 하여 온 전통 도심으로 도로, 교통, 통신, 사회, 경제, 문화생활 등 제반 분야에서 도시기반시설 등의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 없이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모두 선별하여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최적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청, 법원, 검찰청, 부산 MBC 등 부산 중추기관들의 역외 이전으로 중부산권의 공동화가 가속되어 중심 상권의 상대적 침체에 따른 장기적 발전과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도심의 제반 여건상 개발에 어려움이 따르는 기존입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배치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최우선 과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심 공동화에 따른 개발과 기존입지 활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원도심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원도심권은 4개 자치구가 서로 인접하여 상호 유기적이고 경쟁적인 발전을 유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으로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는데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며, 부도심 등에 대한 집중 투자 등으로 그 동안 외면되어 온 원도심권 50만 주민의 박탈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50만 지역 주민의 의지로 원도심권역 내에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추진할 것이며, 지역의 구의원이 부산시의 (가칭)이전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최적의 이전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05년 7월 22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원도심권 50만 주민의 염원인 공공기관 이전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원도심권 이전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이두성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부산으로 이전되는 정부 공공기관 등이 50만 지역주민의 염원대로 원도심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의장제의)

11시 33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현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의회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연간 총 회의일수 범 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자 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종전

종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정례회 회기는 35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ꡒ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ꡓ는 조례 제3조의 회기규정을 삭제함 ○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제 도입과 토요 휴무제 시행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 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 (제4조, 단서) 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ꡒ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ꡓ를 ꡒ부산광역시 중구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단서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 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 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 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생략) 2.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 ----------------------------- ----------------------------- ----------------------------- ----------------------------- --------. 제3조 <삭제> 제4조(집회) -------------------- -----------------------------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공공기관 원도심권 이전』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665 제출년월일 2005년 7월 18일 발 의 자 이두성의원외 5인 1. 주 문
붙임

붙임

건의문과 같음 2. 주요 골자
러한

이러한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립형 지방화에 있다하겠음으로. 상대적 투자 낙후지역으로 50만 주민의 소외감이 잠재해 있는 원도심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일부 공공기관은 이곳에 이전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화정책과 주민의 잠재된 불만을 동시에 해결하는 윈윈전략의 성공적 첫 모델이 될 것임을 촉구
차원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50만 지역 주민의 의지로 원도심권역 내에『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추진할 것이며
역의

지역의

구의원이 부산시의 (가칭)이전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최적의 이전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 부산광역시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강력하게 촉구하고자함.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원도심권 이전』촉구 건의문 우리 중구의회는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의거 한국 자산관리공사 등 총 12개 기관이 부산시에 이전하게 된 데 대하여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크게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부산시로 이전하게 되는 12개 기관은 『해양산업 수도로서의 위상, 동북아의 선물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기본전략,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한 영화영상 관련산업 인프라구축』등, 우리 부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명실상부하게 맞물려 부산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일동은 그동안 부산시의 관련핵심기관 유치노력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립형 지방화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적 투자 낙후지역으로 50만 주민의 소외감이 잠재해 있는 원도심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부 공공기관은 다음 3가지를 이유로 반드시 이곳으로 이전될 때만이 비로소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화정책과 주민의 잠재된 불만을 동시에 해결하는 윈윈전략의 성공적 첫 모델이 될 것입니다. 첫째, 원도심권은 부산의 태동과 함께 하여 온 전통의 도심으로 도로, 교통, 통신, 사회, 경제, 문화생활 등 제반 분야에서 도시기반시설 등의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 없이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을 모두 선별하여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최적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청 . 법원 . 검찰청. 부산MBC 등 부산의 중추기관들의 역외 이전으로 원도심권의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중심 상권의 상대적 침체에따른 장기적 발전과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발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도심의 제반 여건상 개발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기존입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배치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최우선 과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심 공동화에 따른 개발과 기존입지 활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원도심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원도심권은 4개 자치구가 서로 인접하여 상호 유기적이고 경쟁적인 발전을 유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으로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는데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며, 부도심 등에 대한 집중 투자 등으로 그동안 외면되어 온 원도심권 50만 주민의 박탈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50만 지역 주민의 의지로 원도심권역 내에『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추진할 것이며 지역의 구의원이 부산시의 (가칭)이전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최적의 이전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05년 7월 22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