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만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는 이희만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과 조장제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9일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만택의원과 조장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이희만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희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간사 이희만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단체장까지 직접 주민의 손으로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지방자치의 첫 걸음을 내디딘 지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노력과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직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이나 중앙정치권에 예속 당하고 있는 지방정치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0일 제25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지역여론을 반영하지도 않은 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초의원들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토록 한 것은 아직 성숙치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주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당 정치화가 될 우려가 많으며, 공천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지방정치의 부패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천으로 인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보다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 만큼 지역주민에게 맡겨두어야 하며, 앞으로 정당정치가 상당한 정도 정착되어 지방선거에 정당참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지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즉시 공직선거법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중에서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상 불공평하며, 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함에 따라 의원 정수를 감축하기 위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과다한 선거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초의원 정수를 20% 감축하고, 비례대표를 10% 적용하게 되면 지역대표는 지금보다 실제로 30%가 감축하게 됩니다. 선진국인 일본 등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보다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가 많은 실정으로 이는 지방의원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감축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약화로 이어져 의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므로 지방의원 유급 상한은 하향조정 또는 연기를 하더라도 참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감축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감축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결의문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우리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9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이희만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에 전달하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장제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장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대통령령 제18991호로「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의「지방자치법」제32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회기 중 활동지원을 위한 회기수당이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지급기준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회기 수당을 기준으로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는 일액을 감하여 지급토록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공휴일을 회기 중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공휴일도 당연히 회기 중에 포함되므로 이를 동 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 명의 표기방법을 개선하여 구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장제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현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기초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변경 폐지, 현재의 소선거구제 유지
수의
정수의기초의원
축소를 최소화 3. 제 출 처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 의 문 지난 6. 30.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우리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9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7 발의년월일 : 2005년 8월 8 일 발 의 자 : 조장제 의원외 6인 1. 개정이유 ○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별표6〕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 범위에 관한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고, 회기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