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예산조치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1본회의2005-09-08

예산조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환호의원과 김성봉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68호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법제처의“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관행적으로 붙여써오던 자치법규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4월 1일부터 법제처의“법령제명 명칭 표기기준”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 104개 전부를 하나하나 개정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리고 비효율적이므로 일괄 개정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조례의 제명을“법령제명 명칭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 법규명령에는 낫표 를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되는 조례의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68호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 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의안번호 제670호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9호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의 개정 및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봉투·쇼핑백의 고시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서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서 계속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며,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서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1인당 포상금지급 규모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하향조정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670호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발생 및 수거여건을 고려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및 제외대상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감량의무사업장 지정대상을『객실 및 객석면적100㎡ 이상』⇒『영업장 면적 125㎡ 이상』으로 하고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할 경우 제외대상 범위를『객석면적 200㎡ 이하』⇒『영업장 면적 250㎡ 이하』로 변경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기준을 과일류, 어패류 등 구체적으로 분류표시하고 감량의무사업장 변경신고에서 대표자변경을 추가하여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4년 8월 11일 개정되고 1회용품 규제대상 제외품목 지정 등의 환경부 고시가 2005년 3월 10일 고시되었음에도 조례개정이 지체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현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법령

관계법령

법제처의 ‘법령제명 명칭표기기준’
조치

예산조치

해당없음
이번

이번

개정 조례에 표함되어 개정되어야할 조례 : 99건 계 기획감사실 총 무 과 문화공보과 재 무 과 세 무 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99 16 26 1 5 4 3 8 4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 관 리 과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건 설 과 보 건 소 문화관광 시설사업소 의 회 1 2 5 3 3 2 4 2 10 다. 타 구 개정조례 제정현황
완료

개정완료

부산시(2005. 2. 16), 북구(2005. 8. 1) 사하구(2005. 6.22)
규모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서 삭제함. (안 제9조 제2호)
에게

업자에게위반사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정함. (안 별표 1) 3. 참고 사항
법령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개정(2004. 12. 28) - 환경부 고시 제2005-39호「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2005. 3. 10) 4. 검토 의견
위반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금 기준이 하여 조례 제정이후 영세사업자들로부터 처분에 항의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음.
이에

이에

, 2004년 12월 28일 환경부로부터「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개정되고 2005년 3월 10일 환경부고시 제2005-39 품 사용 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 용봉투․쇼핑백」이 고시되는 등 처분 기준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번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4년 12월 28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개정되고, 이어서 2005 년 3월10일「1회용품 사용규제(무상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 회용봉투․쇼핑백」이 고시되었음에도 개정조례안 제출이 다소 늦어졌으나
년도

금년도

예산에 1회용품 사용신고 보상금이 미 확보되었고(2005 년도 예산안 심사 시 1,680천원 전액 삭감), 확인결과 2005년 9월 8일 현재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보상금 지급 실적이 없는 등 조례 조기 미 개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없었는바 원안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부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70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2005년 9월 2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리법

리법폐기물관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62호, 2004.8.11)됨에 따라 음식 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대상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물류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 의 보완(환경부 생활폐기물과-171, 2005.1.14.)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근거에 “대표자 변경”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및 제외대상 변경(안 제2조제2호)
기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소금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피가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
채소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
시개

이쑤시개

,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 ▣ 배출기준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껍질과, 복숭아, 살구, 감 등의 핵과류의 씨. 육 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ꡒ법ꡓ 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3~6. (생략)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제9조의2에서---------- ------------------------------------------------------------------------------영업장 면적이 250 제곱미터 이하로서---------------- -----------------------영업을 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3~6. (현행과 같음)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① 부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ꡒ구청장ꡓ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생략)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①---------------------- ------------------------------- ------------------------------- -------------------------------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 은 별표 1----------.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생략) 1~2. (생략) 3. (생략)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다. (생략)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상호, 대표자, 사업장의 소재지를----------- 나~다.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670 부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본 개정 조례안은 2005. 9. 2.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62호, 2004.8.11)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대상이 개정되어 관련규정 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ꡒ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ꡓ의 보완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 경신고 근거에ꡒ대표자 변경ꡓ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및 제외대상 변경 (안 제2조제2호)
물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지정면적 완화 ⇒ 객실 및 객석면적 100㎡를 125㎡로 확대
폐기물 수거, 처리 시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 분류 배출 방법 및 기준이 개정됨. ※ 배출기준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껍질과, 봉숭아, 살구, 감 등의 핵과류의 씨 육 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찌꺼기 1회용 티백, 한약 찌꺼기
변경

변경사업장

신고 근거에 대표자 변경신고사항 포함 ⇒ 관리 나. 조례안 상정시기 상 문제
리법

리법폐기물관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162호 2004. 8. 11)에 따라 조속히 정비되었어야 함. 다. 종합의견 ① 개정조례안 내용은 주민편익 위주로 개정됨이 좋을 것이나 ②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안 상정시기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원안 의결함이 타당 ③ 아울러 장림 재활용품선별장의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의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