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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34회 제2본회의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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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계속)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 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계속)

11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기현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장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일자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3건을 면밀히 검토하여보면서 다음과 같이 격려하고 또한 지적하기 위하여 부득이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개정 또는 제정되는 모든 법규는‘법령제명 명칭표기기준’에 의하여 모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표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지난 7월 6일 제131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두성의원님께서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조례제명 띄어쓰기 개정안을 제·개정 시마다 의회에 심사 회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괄 제출 상정하여 정비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신 결과 이번에 본 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 심사 회부되었음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서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중 타구에 앞서서 99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체제 강화로 구정발전의 수범을 보인 선도적 행정조치라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과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를 보내면서 아울러 훈령, 예규 등의 정비사항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관련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감량의무사업장 지정대상을‘객실 및 객석면적 100㎡이상’에서‘영업장 면적 125㎡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아니하는 영업을 할 경우 제외대상의 범위를‘객석면적 200㎡이하’에서‘영업장 면적 250㎡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규칙이 2004년 8월 1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시기를 맞추어 우리구의 조례가 늦어도 2004년 중에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오늘날까지 개정이 안된 채 존치함에 따라 그동안 주민이 받은 불이익은 없었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안설명에서 상정시기 지연에 대한 사과는 있었습니다만 향후 모든 부서에서는 지연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감량의무가 면제되는 등 수혜를 받는 사업장 현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림 재활용품선별장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축계획 중인 선별장은 2004년에 예산이 성립되어 2005년 본예산에 8억 1,1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1일 의정협의회에서 들은 바로는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용역 설계 중이라 했는데 금년초 1월에 작성된 연간 예산집행계획상의 착공시점과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착공이 되어 완공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번에 제출되어 상정된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안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권장하고 격려해야 할 조례가 많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일부조례 개정안이나 사업추진에서 보듯이 시기를 일실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드리는 건의성 질의이오니 자성과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관리규정이 변경됨으로 해서 사업장에서 어떤 주민들이 손해를 본 그런 사례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림에 있는 선별장 신축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은 1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집단급식소가 12개소, 대형음식점이 153개소 등 181개소입니다. 여기서 감량의무사업장은 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업소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처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의 방법은 자기 업소에서 스스로 처리는 자가 처리방법이 있고 또 축산농사에 위탁 처리하는 방법, 또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81개 업소 중에서 자가 처리는 봉래초등학교라든지 삼육초등학교라든지 해서 3개소가 자가 처리하고 있고 축산농가에 위탁처리가 144개소, 또 민간처리시설에는 34개소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량은 한 7톤 정도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1개소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객석면적이 100㎡이상에서 영업장 면적 125㎡로 변경했을 시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업소를 전부 대조를 했습니다. 대조를 한 결과 현재 181개소 중에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8개소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되는 업소는 한 11개 업소 이렇게 대조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규제가 강화됐다. 완화됐다 이러한 것보다는 환경부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용어를 통일하자는 취지를 두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림선별장 신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선별장은 기본계획을 2005년도 2월 수립을 하고 설계용역 및 실시설계를 3월과 5월 중, 또 공사입찰은 6월 중에 입찰을 해가지고 7월~12월 사이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구 부산시 영화체험박물관이 관내에 용두산 공영주차장에 건립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화체험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철골조, 철골이 한 205톤 정도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별장 신축에 드는 철골조하고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철골조 같은 종류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하는 방안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철골조를 재활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선별장 신축에 많은 예산이 경감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시기가 영화체험박물관이 부산시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4월달에 이렇게 신축에 들어가는 걸로 현재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4월달에 착공이 돼가지고 철골조를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착공시기를 거기에 맞춰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월 26일날 신축설계용역 시행공고를 해가지고 현재 재무과에서 용역입찰자를 전자입찰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철골조를 활용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재활용이 안 되는 방안 두 가지를 동시에 설계서에 반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있다가 체험박물관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동시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편의상 앉아서.
영규

최영규의장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감량의무사업장 지정이 100㎡하면 한 30평정도 되는데 125㎡하면 한 37평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사업장이 오히려 지정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200㎡이하에서 또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 변경되는 것은 오히려 소규모사업장은 강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200㎡에서 250㎡ 조금 대규모 사업장인데 이것은 제외를 시킴으로써 완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서로 상반돼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청소행정과장

예, 100㎡에서 125㎡로 변경되는 것은 주로 음식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객석기준을 하다가 영업장 면적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영업장하면 주로 주방과 화장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방하고 화장실이 좀 클 경우에는 객석면적이 100㎡이하였을 때도 감량사업장으로 해당이 되고 또 화장실과 주방 이런 게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오히려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대조했을 때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18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외시켜야 될 게 8개소,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돼야 될 게 한 11개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고 다만 200에서 200㎡로 변경되는 건 음식물류를 조리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 대형커피숍과 술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영업장 면적에서 대형술집이 영업장 면적 250㎡이상 같으면 저희 관내 관리할 수 있는 업소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조장제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국가적인 대행사인 APEC준비관계로 제가 휴무일에도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고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되는 조례안과 또 장림재활용품 선별장이 조기 완공되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빨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최동식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예, 이두성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조장제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최동식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크게는 APEC 말씀을 조장제의원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작게는 우리 구가 자랑을 하고 우리 부산시가 자랑을 하는 자갈치축제 이 부분에도 최동식과장이 과장으로 계시는 청소행정과 많은 활약을 해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재활용선별장에 관한 부분이 지금 용두산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한 걸 또 재활용하겠다. 그 자체 의미는 상당히 저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워낙 그 자체가 견고하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에 건축하는데 만약 옮겨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대비가 이렇게 옮겨가는데 드는 어떤 경비, 절감에 대한 경비, 또 소요되는 이동 여러 가지 운송비나 또 어떠한 자체에 쓸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고 또 그에 대한 전체로 어디 파는 게 유리한지 이러한 자체가 1월달에, 벌써 한 3월달 정도는 제가 항상 즐겨 쓰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의정협의회 때 벌써 상의가 됐어야 될 사항이라 이 말입니다. 조장제의원께서 보충질의한 원 뜻이 그러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재차 또 보충질의로서 수고한다는 말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저도 이정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각성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물론 이게 내년 8월달 기다려도 좋습니다. 문제는 꼭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식으로 원가가 절감이 되고 그러한 재활용 차원 내지는 앞으로 정말 경비절감 차원,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는 부분을 또 찬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가 왜 3, 4월달에 끝이 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책성에 가까운 건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진도에 따라서 중간에 의원님들께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고 또 같이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또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두성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의정협의회 정말 활용합시다.
동식

최동식청소행정과장

예.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장제의원님, 이두성의원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134회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연휴로 인해 구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종합상황 근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연휴기간동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