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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35회 제1본회의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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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이희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을 살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단체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9조 1항 제6호에 의한 근로자의 주택을 주택건설사업등록자와 공동으로 건설하려는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의 임대용 공동주택 매입과 활성화를 위해서 재산세액 경감적용을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로 확대하면서 감면조례 제9조와 같이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건축한 경우와 매입한 경우를 구분해서 규정을 하였으며, 둘째로는 내년 1월 1일 우리 시로 이관, 지방공사가 될 부산교통공단이 현행 감면적용 설치 근거법인 「부산교통공단법」이 지난 6월 23일 국회에서 폐지 의결되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임대주택 관련 감면범위 확대로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 경감율을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공동주택은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토지, 건축물 포함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산출한 재산세 25%를 경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에 관한 것으로 부산교통공단 설치 근거법인 「부산교통공단법」의 폐지에 따라 해당 중구세 감면조례를 삭제하더라도 내년 1월 1일 지방공사로 출범하기 때문에 현행 중구세 감면조례 제12조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해 종전과 같이 감면 적용을 받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공통 시행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상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05년 6월 23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가 시·도와 시·군·자치구로 이원화되어 있고,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종전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삭제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군·구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신설 추가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시 조례에서 폐지되면서 구 조례에서 보완 개선된 내용으로는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인도를 포함한 도로노면과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상단높이로부터 60m 이상의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도록 되었으며, 기타는 시·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삭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기존 시·구 조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현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대용

임대용

공동주택 ▷ 제1항 - 건축, 제2항 - 매입으로 구분
건축

건축

․매입분 임대용 공동주택 ▷ 제1항 - 건축, 제2항 - 매입으로 구분
이관

이관

후 감면적용 법규 ⇒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제12 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다. 적용 : 2006년도 과세분 부터 3. 검토의견 가. 개정내용
등을

등을지역발전지원

위하여 제정 시행중인 중구 조례 제9조의 정신에 합당하므로 원안 의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72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05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사유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가 시․도와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고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04.12.23)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05.6.23)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현행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삭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시·군·구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원색사진과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안 제2조 제1항) : 한면의 면적이 1㎡미만 돌출간판,높이 4미만 지주이용간판 ○.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수리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되는 조치 (안 제2조 제3항) : 검인. 압인 또는 천공 ○. 광고내용의 변경허가 및 표시기간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중 신고함으로써 변경 또는 연장하는 경우(안 제4조 제1항) : 가로형간판. 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애드벌룬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안 제5조) : 횡단보도안전표시등.가로등 자동점멸기.도로노면(신설추가) ○.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 안 제6조 2항) : 광고물 총수량.광고물 규격·종류·색깔 ○.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옥상간판 최저층수(안 제8조 제1항): 5층이상 ○.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안 제8조 제2항) : 옥상간판간 수평거리 50m이상 거리유지 ○. 도시지역외의 지역 건물부지안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안 제9조 제1항) : 상단높이 5m, 1면의 면적 5㎡, 간판 합계면적 20㎡초과금지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안 제10조 제 1항) : 1㎞이내 ○. 공공시설물중 광고물 표시가능 편익시설물(안 제11조 제1항): 휴지통. 벤치 ○.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안 제12조 제1항)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이내 ○.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3조 제1항) : 1층 출입문 양측,건물벽면 입체형 간판 설치가능 ○.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4조 제1항): 벽면이용. 지주이용간판 ○. 현수막의 표시방법(안 제15조 제1항) :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지주이용 ○. 벽보의 표시방법(안 제16조): 지정게시대 부착 ○. 전단의 배부방법(안 제17조): 직접배부. 배부함비치 배부 ○.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안 제29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시·군·구 개정표준안(건축 주택담당관실-10866 , 2005. 7.18)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ꡒ광고물등ꡓ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부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산광역시중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 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9.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을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 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구정홍보등 일반 공익광고을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중구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과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 업무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①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한 자(분야별로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구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구청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①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0(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 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 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3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 관계법규 - 3시간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옥외광고업 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 관계법규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 관계법규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 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안 제34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개 개 ‧하 ‧과시 가산 ‧이하 ‧초과시 가산 4,000 1,500 4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5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20,000 1,000 5,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이하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이하 ‧초과시 가산 20,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20,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가. 일반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 개 ‧ 1제곱미터 이하 ‧과시 가산 ‧ ‧ 3,000 1,000 5,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개 ‧하 ‧과 13,000 1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 대 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5,000 12. 아취광고물 개 5,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5,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6,000 1,500 10,000 2,000 15. 벽 보 매 ‧ 50매당 5,000 16. 전 단 ‧ 5,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광고 개 ‧이하 ‧초과시 가산 40,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미만 ‧ 연면적이상 미만 ‧ 연면적이상은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지면 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이상은 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과태료금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8만원 13만원 19만원 25만원 30만원 39만원 45만원 60만원 79만원 80만원 +10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5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과태료금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과태료금액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6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이행강제금금액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이행강제금금액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이행강제금 금액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1.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이행강제금 금액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60만원 70만원 70만원+ 1㎡당5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로형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당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이행강제금금액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1㎡당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150만원 150만원+ 1㎡당10만원 200만원 200만원+ 1㎡당10만원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중 구 청 장

「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도로 법」 등

벽보

벽보

․전단 : 지름 5센티미터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 경 사 항 비 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신 고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옥 외 광 고 물 등 안 전 도 검 사 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 종 류 ⑨ 표시위치 장 소 ⑩ 광 규 격 ⑪ 신 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ꄫ 210㎜×297㎜ 신문용지 54g/㎡ <뒷 면>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 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자 호 (단체명) ⑤ 영업장 소재지 호 「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제3항의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ꄫ 귀하 구비서류 :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인력‧시설증빙서류 사본 1 부. 수 수 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⑤ 영업장 ⑥ 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중 구 청 장 ꃡ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탕색

바탕색

연녹색
전의

종전의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가 시․도와 시․구․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진과

진과원색사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 고물(안 제2조 제1항) ⇒ 한면의 면적이 1㎡미만 돌출간판, 높이 4m미만 지주이용간판
수막

현수막

․벽보․전단의 신고수리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되는 조치(안 제2조 제3항) ⇒ 검인․압인 또는 천공으로 교부 갈음
역시

광역시

(군지역 제외)의 옥상간판 최저층수(안 제8조 제1항) ⇒ 5층이상
중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안 제10조 제1항)⇒1㎞이내
이용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안 제12조 제1항)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이내
로형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안 제13조 제1항) ⇒ 1층 출입문 양측, 건물벽면 입체형 간판 설치가능
막의

현수막의

표시방법(안 제15조 제1항) ⇒ 벽면이용․지정게시대 이용․지주이용
보의

벽보의

표시방법(안 제16조)⇒지정게시대 부착
단의

전단의

배부방법(안 제17조)⇒직접배부, 배부함 비치 배부
거된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안 제29조 제1항) 3. 참고사항
근거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시․군․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표준안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 1995(2005. 7. 14)호, 부산광역시 건 축주택 담당관실-10866(2005. 7. 15)호〕 4. 검토의견
현행

현행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거 시장 권한으로 구청장에게 사무위 임 처리하던 것을 옥외 광고물 관리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이관함에 따라 2002년 9월 10일 조례 제584호로 제정한 것임.
이번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가 시․도 와 시․구․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 성을 저해하고있는 문제가 있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2004. 12. 23)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2005. 6. 23)됨에 따라
현행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는 총 조항이 15조였으나 개정시 36 조로 조항이 늘어나게 되고, 시․도 조례는 소속 시․구․군 조 례가 모두 개정 완료되면 폐지토록 되어 있으며 시․구․군에서 는 2005년 말까지 개정 완료하여 2006년 1월1일부터는 전 구․ 군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있음.
이상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 광고물등 관리 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