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기현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장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업무가 지금까지는 시와 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시정코자 관련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치구·군으로 모든 권한을 이양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삭제하고 시·구·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비교한 결과, 2002년 9월에 제정된 현행 구 조례는 총 조항이 15조였으나 개정조례안은 36조로서 개정 후 조항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금년 말까지 전 구·군이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시 조례는 폐지되면서 옥외공고물 관리 업무는 모두 구에서 처리하게 되어, 업무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이 조례 개정 공포 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배치 및 업무연찬 등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현행 시와 구의 업무처리 실태는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시 설명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각 내용들은 대부분 현행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로 보이는데 조례 공포시행 시 시·구간에 각종 관련 공부 인계인수는 어떻게 하며,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인계인수가 완료되어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행 조례와 개정 조례안을 비교한 결과 2002년 9월 제정된 현행 구 조례는 총 조항이 15조였으나 개정조례안은 36조로서 개정 시 조항이 크게 늘어나고 금년 말까지 구에서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시 조례는 폐지되면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는 모든 구에서 처리하게 되며,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원배치 및 업무연찬 등 대책수립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가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여 현행 규정상 광역시장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을 삭제, 시·군·구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임을 강조해 두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행 조례와 비교하면 개정조례안이 20여 조항이 늘어나 있으나 현행 시조례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각종 돌출간판, 가로간판, 옥상간판 등 시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온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규격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이므로 현행 구조례와 통합되어 늘어나는 업무량의 증가는 없습니다. 두 번째, 현재 시와 구의 업무조례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업무가 주로 권한위임되어 민원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각 구에서 업무추진 시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행정자치부에 전달하고 주요법령 개정 시 각 구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일선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선 구에서는 각종 가로, 세로 돌출간판 등의 광고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각종 허가, 신고업무 및 입간판, 벽보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시 설명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중 각 내용들은 대부분 현행 시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공포 시 시·구·군간은 각종 관련 공부의 인계인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조례에는 기존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대부분 각종 돌출간판, 가로간판, 옥상간판 등 시 전역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규격 등을 규정한 사항이므로, 또한 기존의 시 조례상 시장 권한사항인 특정구역을 지정 광고물 총 수량, 모양 등 광고물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권한위임되어 현재 자치구에서 업무처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증가에 따른 각종 공부 인계인수할 사항은 없으며, 이 개정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직원 업무연찬과 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하겠으며, 11월초에 옥외광고물 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편의상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예, 앉아서 하고 과장님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과장님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나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고 또 노점상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요즘 APEC에 대비해서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가 앞으로 광복로 시범가로에 간판이 조성이 되면 업무가 더욱 방대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환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장제의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135회 임시회가 알차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1월 12일부터 개최되는 APEC정상회담이 이제 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APEC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이 세계의 물류 비즈니스와 국제관광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중구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유관조직, 지역주민 모두는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