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의와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만택의원과 조장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3호,「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필수적 전치절차로써 주민감사 청구를 거치도록 규정됨에 따라 현재의 감사청구 주민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제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우려가 있다하여, 수를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제1항이 관련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이상에서 18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민감사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개정취지와 감사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감사수감에 따른 행정공백발생으로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0년 1월 10일 조례개정 이후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화조청소기간연장과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화조청소이행통지서는 청소이행기한 20일전까지 통지하고 청소이행기한내 청소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정화조 청소통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지금까지 단독정화조가 설치된 시설물을 전부 사용하였든 또는 일부만 사용하였든간에 이를 구분하지 않고 년1회 청소를 실시케 하였던 것을 휴업과 폐업 등으로 인한 공가 및 일부미사용 건물에 대해서는 미사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정화조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및 시행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불편해소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시 철저한 원인규명이나 객관적인 심의절차 없이 지방자치 단체별로 임의대로 판정하거나, 온정적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적용하는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지역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의 관리 및 복구계획수립 등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합니다. 중부경찰서 경비과장, 중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사회복지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찬 ․ 반위원이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 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6호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도로가 결빙되어 보행자의 미끄럼 사고와 차량통제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규정이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고 있어 2005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로부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지역의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도로가 결빙될 시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과 책임순위, 책임범위, 작업시기 등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설·제빙 책임은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릅니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이면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입니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다만 야간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눈이 내릴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방작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정례회의 회기 내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05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김만택의원, 조장제의원, 정환호의원, 김성봉의원, 이두성의원, 이희만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11월 17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의장제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1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청구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에서 “180명”으로 변경 3. 참고사항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조치
해당없음
감사
감사
청구 주민수를ꡒ200명 이상ꡓ에서ꡒ180명ꡓ으로 함. 3. 참고사항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4. 검토의견
청구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1 범위 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 항의 내용이,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감사 청구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 도 입 취지를 감안하여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에서 실정에 맞게 180명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참 고 사 항》
청구
감사청구
대상사무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결이 확정된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하여 는 감사청구 가능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74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05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정화조 청소이행통지시 안내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정화조청소기간 연장과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과 아울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화조 등의 청소이행을 위한 통지절차와 청소이행통지시 안내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정화조의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기간 및 시행방법을 규칙으로 정함(신설 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5.10.5 ~2005.10.24)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규칙 제30조제1항의”를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의”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청소이행기한 20일전까지”로 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에 의거 통지한 기간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기한부터 1월 이내에 청소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정화조청소기간의 연장) ①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화조의 내부청소기간을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같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정화조청소이행촉구기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연장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1호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의 “20일”을 “5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오수 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 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 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 ---------------(이하 "시행규칙"이 라 한다) ------------------------ -------------------------------. 제3조 (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①구청장 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이하 "정화조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 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 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④(생 략) 제3조 (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① ---- -------------------------------- ------------------------------- ----------시행규칙 30조제1항 및 제 59조의 -------------------------- -------------------------------- ------------청소이행기한 20일전까 지 --------------. ②~④(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제1항에 의거 통지한 기간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촉 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이행 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기한부터 1월 이내에 청소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8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 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 (정화조청소기간의 연장) ①시 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 화조의 내부청소기간을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 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 항은 같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 하는 자료를 갖추어 정화조청소이행촉 구기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연장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의 지원) ①(생 략)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4조 (수수료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 (과태료 납부기한) ①(생 략) ②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 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과태료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50일 --------------------- ---------------------------. 의안 번호 674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검토보고 이 일부 개정 조례 안은 2005년 11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화조
정화조
청소이행 통지시 안내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정화조 청소 기간 연장과 관련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 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등의 청소이행을 위한 통지절차와 청소이행 통지시 안내하여 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조의
정화조의
내부 청소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사유․기간 및 시행방법 을 규칙으로 정함.(신설 안 제4조의 2) 3. 참고사항
법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였던「정화조 청소이행 통지」를 청소 이행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토록 조례로 정 하고
청소
청소
이행 기한부터 1월 이내에 청소 미 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청소이행 촉구 통지서」를 발송토록 하는 등 정화조 청소 통지 절차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안 제3조)
특히
특히
, 지금까지 단독정화조가 설치된 시설물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년 1회 청소를 실시토록 하였던 것을 휴․폐업 등 으로 인한 공가 및 일부 미사용 건물에 대하여 미사용 면적의 비율 에 따라 정화조 내부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기간 및 시 행방법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 음. (안 제4조의 2) ▷「정화조 청소기간의 연장」시행규칙(안) - 휴․폐업의 경우 - 전체 건물이 사용 중지의 경우 - 건물 연면적의 1/4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건물철거가 예정된 경우 -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상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 안은 조례 제정 이후 지금 까지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
주민
편익 제공차원에서 그간 행정 내부적으로 시행해 오던 정화조 미 이행자에 대한 정화조 청소이행 촉구 통지를 조례에 명시 구체적 으로 정함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