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의장님!
영규
최영규의장
이두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양해가이두성의원
되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예,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이 조례는 지금까지 단독정화조가 설치된 시설물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청소를 실시하였던 것을 휴·폐업 등으로 인한 공가 및 일부 미사용 건물에 대하여 미사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정화조 내부청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기간 및 시행방법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최동식청소행정과장의 많은 주민을 위한 그러한 뜻이 담겨있는 조례지 않느냐,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의원과 주민의 이름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계속)
11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계속)
11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택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원
김만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건축물 관리지역의 제설과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매년 우리 지역에서도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폭설과 폭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과 많은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는 등 우리 부산도 이제 더 이상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폭설과 폭우로 인하여 관계 공무원은 물론 전 공무원이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도로에서 또는 뒷골목에서 제설작업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과는 달리 바로 자기 집 앞 도로변에 쌓인 눈을 강 건너 불 보듯 나 몰라라 하는 주민도 있는 등 개인주의의 만연된 현 사회의 일면을 보는 듯하여 솔직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에 새로이 제정되는 건축물 관리지역의 주변에 제설과 제빙의 책임을 부과하는 조례는 관련 상위법 제정 이전에 검토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마땅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수없이 많은 건축물관리인에 대하여 조례제정 취지 홍보는 물론,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이러한 제설·제빙의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 등 의무 홍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상환입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단독주택 5,259호, 아파트 4,026호, 다세대 3,434호, 연립주택 338호, 기타 1,493호 총 14,555 건축물 소유자 전원에게 홍보전단을 통지하는 등 전 세대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장기대책으로는 매년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중구청 홈페이지와 중구신문에 게재함은 물론 통·반장 등 각종 자생단체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만택의원
예,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장제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장제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정한 중구청과 중구 보건소,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는 위원회 전체 회의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 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12월 2일에는 구정 전반에 관한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시범가로추진단 소관 사항, 12월 5일에는 총무국 소관, 12월 6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 12월 7일에는 도시국 소관, 마지막 날인 12월 8일에는 중구 보건소와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그리고 총괄분야를 대상으로 구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실시과정에서 위 일정별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 등이 자진 출석토록 구청 측과 사전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고 필요 시 수감기관이나 현장에 출장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 및 서류제출요구,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을 하게 되며,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실·과·단·소장 이상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담당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에서 규정한 대로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였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를 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정전반에 관한 모든 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 요구한 자료 및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큼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붙임내용과 같이 142건의 자료 및 제출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 및 서류제출과 현지확인,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실시일의 3일전까지 행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실시일 3일전에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 측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두성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제136회 임시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7인 최영규 조장제 김만택 정환호 김성봉 이두성 이희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