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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37회 제4본회의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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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12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만택의원, 조장제의원, 정환호의원, 김성봉의원, 이두성의원, 이희만의원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3.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구청장 제출)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5.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