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계속) 2.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계속) (제137회 제6차 본회의) (제137회 제6차 본회의)
11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환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정환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12월 21일 제7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함과 동시에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각 실·과장, 시범가로추진단장,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하였는지를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정리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액을 정리하면서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필수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과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을 반영하는 등 2005년도를 마무리 짓는 결산 추경예산안으로서 예산안 전반에 걸쳐 부족한 추경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안 규모가 66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93억 8,200만원, 특별회계가 75억 1,800만원이며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2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 3,5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추경재원이 9,400만원에 불과하는 등 최근 수년간의 추경예산 편성내역과 비교할 때 가장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은 이월액이 일반회계가 7건에 69억 8,600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2억원 등 총 8건에 71억 8,600만원으로서 이월사유를 확인한 후 모두 이월하여 계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예산안 심사종료 후 전 위원이 참여한 간담회를 갖고 검토 및 심사과정에서 도출·확인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예산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결과 재원부족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반영한 점 등을 인정하여 12월 23일 조금 전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한 제8차 위원회 회의에서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4개 기금 중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립 후 발생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미 집행된 일부사업의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여 새로운 사업에 삭감액 전액을 계상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함이 인정이 되어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정환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환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및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그리고 집행부의 동의절차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조정
재원조정
교부금 감액,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정리
업비
집행잔액 삭감 및 필수 경상․사업예산 반영 ○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반영 (2)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용품
위생용품
보급 확대를 통한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1) 예산액 총규모
방세
수입 4,191백만원 감소는 세제 개편으로 인한 토지분 재산세 감소분 등을 정리한 것이며
남은
남은
재원 부족액은 예비비 217백만원을 삭감 충당하였음. (4) 특별회계 예산안
회계
특별회계주차장
315백만원은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수입과 주거지 전용주차요금 수입 등 세입 증감액을 정리하였으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비비에 392백만원을 계상하였음.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 총금액상의 증감되는 부분은 개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수립하였음.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 7월 6일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발생한 지방세․세외 수입의 증․감액 및 감액된 재원조정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세입에 정리하고
업비
집행 잔액의 삭감 및 필수․경상사업예산을 세출에 반영하면서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반영,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5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이 되겠음.
먼저
먼저
,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9,382백만원, 특별회계가 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66,900백만원이며 추경 재원은 제1회 추경 예산액(66,806백만원)대비 0.1% 증가한 94백만원이 되겠음.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241백만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바, 지방세 수입 4,191백만원 감소는 세제개편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의 감소(△4,725백만원)가 주요인이며
반면
, 지방교부세 4,819백만원 증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 감소분 보전액 4,019백만원과 고지대 체력단련 시설건립비 800백 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산시
부산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광복로 시범가로사업 및 고지대 체력단련 시설건립 사업비 중 구비 부담분 2,326백만원과 자체사업 집행 잔액 58백만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51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비비
등은, 남은 재원부족액 충당을 위해 예비비 217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살펴보면,「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20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사업에 전액 세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수입 (100백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180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백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73백만원) 등의 증․감액을 정리 3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
및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7개 사업, 특별회계(주차장) 1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서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할 수 없는 추진 중인 사업들이며 미집행사업비(7,186백만원)를 명시 이월 사업비로 확정 의결하여 계속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
다음
,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 후 발생한「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정
조정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과목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에서 10,000 천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에 10,000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유는
유는조정사
계획된 사업중 미 개최된 좋은식단 맛자랑 전시회 개최예산 10,000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식점
음식점
종사자 앞치마 제작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용품 보급 확대를 통한 식품위생 업소의 수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라서
,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Ⅴ. 토론요지 - 생략 - Ⅵ. 심사결과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2.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