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봉
김성봉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의원
김성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는 의정단상에서 질문을 하게되어 무척 감회가 새롭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희망찬 병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조선일보에 내년 봉급생활자 세금이 최고 30% 오른다는 일면 톱기사를 보고 현행 조세제도가 봉급생활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나 하는 많은 불신감과 아울러 봉급생활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마음도 본 의원과 다를 바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현실 앞에서 공무원 복무조례를 규정한다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듯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06년도 예산 사정상 연가보상금과 각종 국내외 견학경비 삭감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여 봅시다. 국가적 시책의 일환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견학경비를 추경 등에 확보하여 6급 이하 하위직 우선의 견학 기회부여, 최근 부면장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사무장, 계장제도 등도 원상복구 되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공직 내부의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올해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위해서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 문화체험하는 거라든지…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창의력 개발을 위한 사이버 어학교실이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런 저예산 고효율의 다양한 시책을 12월달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재정사정으로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교부라든지 이런 사항이 와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견학경비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사기가 충천한 가운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장, 계장 제도의 부활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등 공무원들이 우리 구 발전에 선도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성봉
김성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138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