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예산조치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의와 부산광역시 중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청취 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환호의원과 김성봉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평소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7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 내용 중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이「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이 있는 연령인 19세로 개정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관련조항의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천우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8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사회에 대비 노인여가, 문화공간 확보 및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하여 설치한 중구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하며, 제1조 중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하여 설립된 노인복지회관으로 하고, 제2조 1, 2호를 신설 2조에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은 중구 보수동 1가 113번지에 둔다.”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현재 건립중에 있는 중구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준공 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부산광역시 중구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청구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안 제2조) 3. 참고사항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조치
해당없음
사를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연령을ꡒ20세ꡓ에서ꡒ19세ꡓ로 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법령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 4. 검토의견
회에
회에고령화사
대비 노인 여가, 문화 공간 확보 및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제명
제명
개정 ․현 행 :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 정 :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칭과
명칭과노인복지회관
위치.(안 제2조) 중구노인복지회관은 중구 보수동 1가 113번지에 둔다. 3. 참고사항
법령
노인복지법 제37조
조치
해당사항 없음
합의
및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하여 설립된 노인복지회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4가 75-7 번지에 둔다. 2.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회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113번지에 둔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를 “구청장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사회복지관” 을 “복지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688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 안은 2006. 2. 21.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 여가, 문화 공간 확보 및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제명
제명
개정 - 현 행 :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개 정 :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칭과
명칭과노인복지회관
위치(안 제2조) - 중구노인복지회관은 중구 보수동 1가 113번지에 둔다 3. 참고사항
법령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제1항
조치
사항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으로
항으로참고사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중구노인복지 회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개요 - 공사명 : 중구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 위 치 : 중구 보수동 1가 113번지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587.49㎡/480평 - 건물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 총사업비 : 4,064백만원(보상비1,307 건축2,422 기타335) ▶ 공사 진척사항 - 2005. 8. 4 공사발주 - 2005. 10. 10 건물 착공 - 2005. 11. 21 기공식 - 2005. 12. 5 지질조사 완료 - 2005. 12. 28 폐기물 처리용역 준공 - 2006. 1월 기초옹벽 콘크리트 타설 - 2006. 2월 현재 지하1층, 지상1층, 콘크리트 타설(현공정 25%) ▶ 금후 공사계획 - 공사기간 : 2005. 10. 10~2006. 6. 6(약 8개월간) - 건물준공 및 개관예정 : 준공(2006. 6월) 개관(2006.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