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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141회 제1본회의2006-03-31

최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는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장제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이희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25조 제1항 및「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정환호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김동휘, 김병열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조장제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장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자주재원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자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덕분으로 본 조례안이 상정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교육 기반구축에 대한 구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지원 및 시설 · 설비지원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등이며, 보조사업의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금액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 등을 결정하고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한규정으로는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연도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시부터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 ‧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9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90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9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13조의3에 의하면 19세이상의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이상 1/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수가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20 범위 내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이상 1/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조례 제‧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40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지방자치법」제13조의3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구의 경우 조례 제‧개폐 청구를 위한 19세이상의 연서 주민수가 1,200명으로「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조례 제정으로 연서 주민수가 1,080명 정도로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89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690호 부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 8월 4일「지방재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2005년 12월 20일 동 시행령이 공포되고, 2006년 2월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공시시기,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이며,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담당을 조정하고,「지방세법」개정으로 중복된 조례 조문삭제 및 위임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14조의2 제7항 중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사무처리 간사가 현재는 세무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과표담당으로 조정하였고, 둘째, 과세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 조례 제1조에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을 규정한「지방세법」제187조와 안 제21조가 동일하므로 안 제21조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지방세법」제191조 제1항 사무의 단서규정에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지난해에는 산출세액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부과‧징수하던 것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회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재산세 납기일을 규정하여 안 제21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기가 변경되고 세액을 나누어 고지함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에 따른 불만사항을 건의한 결과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9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님

의장님이두성의원

! 휴회의 건 상정하기 전에, 양해되시면 앉아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예.
저번

저번이두성의원

제140회 임시회에서 제가 통장신분증에 관한 부분을 이근숙총무국장께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전규술총무과장님이나 이근숙총무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두성의원께서 저번 제140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부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먼저 회기에 이두성의원님 질의하신 통장신분증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이후에 그 관계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1차적인 문제로서 지금 동장명의로 발급되고 있는 통장신분증을 구청장 명의로 승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일단은 구청장이 통장을 위‧해촉 할 수 있도록 통‧반장 설치 조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구청장 권한을, 즉 권한 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한위임에 대한 법적 성격을 살펴보니까 권한 위임되면 그것은 행정법상 위임 받은 자의 이름과 책임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면 ‘구청장으로 다시 끌어올리면 될 거 아니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무위임에 관한 본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234개의 시‧군‧구‧자치구에서 88년도 지방자치제 실시한 이후로 그렇게 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분권이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의 의미에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안하기로 하고요, 그 대신 통장신분증은 통‧반장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정한 옛날에 허술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신분증을 최신식 플라스틱 I/C카드로 그런 식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사진도 전부 입력해서 바로 출력이 된 가운데서 중구마크라든지 그런 부분도 새로 바꾸고 이래 가지고 그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20일간의 주민공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4월 15일경에 일단 다 되면 바로 신분증을 새로 우리 구청에서, 그게 한 장에 4,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통장님이 197분인데 한 200개 만들어 가지고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전규술과장님.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본 의원이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효율적인 통 관리를 위하여 그 분들의 의사도 다시 한번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좀더 면밀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가닥이 잡혔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면 괜찮을는지 이런 여론조사도 충분히 하고, 목적은 효율적인 통 관리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통장관리를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이두성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좋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두성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청취와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구의

우리구의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업의

업의보조사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학교의 급식 지원 및 시설·설비 지원사업 -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제한 규정(안 제3조) -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도록 함.
부된

교부된

보조금은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 사용 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7조)
산의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 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업에

업에보조사

관한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 록 함(안 제9조)
법령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ꡒ 각급학교ꡓ라 한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ꡒ보조사업ꡓ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 지원 및 시설․설비 지원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제3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 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 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 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 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국 · 과장급 공무원 3인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나.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다.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1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본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 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 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 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사업계획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210mm × 297mm(일반용지 60g/㎡)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689 호 제출년월일 : 2006. 3. 23.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례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수가 법률의 기준 범위 내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임. 2.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수를 법률의 기준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2006. 1. 11)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법령

상위법령

검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1항 지방자치 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7846호 2006. 1. 11)

중략

이하생략

례안

조례안

구성 ▷ 제1조(목적), 제2조(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 수), 부칙 :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종합 의견 ○ 2005년 8월 4일「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 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우리

우리

구 총주민수 : 51,601명(20세 이상 42,716명) ○ 19세 이상 주민수 : 43,258명(총 주민수의 83.8%)
례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 개정 전 : 1,200명이상 ▷ 개정 후 : 1,082명이상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 690 호 제출년월일 : 2006. 3. 23.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심의하는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있어
제정

조례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2월말에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없어진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동 조례제정으로 폐지 2.
조례

조례

목적 (안 제1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견의

의견의

청취 (안 제6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
규칙

시행규칙

(안 제9조) 필요시 규칙 제정 3. 법(2005.8.4, 법률 제7663호), 지방재정법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26호) :음 의 :음 타 :표준안 통보 (예산담당관실-1410,2006.2.22)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폐지한다. 의안 번호 690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06년 3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재정공시제도가 심의하는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전면

전면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설치․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라서

따라서

지방재정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이 없어진「부산광역 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동 조례제정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91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2006. 03. 2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복된

복된

조례 조문 삭제
따른

따른

위임 조례안 신설 2. 가.조정 ○2(과세표준심의위원회) ▷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담당 조정 : 현행 세무관리담당 ⇒ 과표담당 으로 나.복된 조례 조문 삭제
표준

과세표준

) -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와 동일함. ▷ 과세표준 : 현행 조례 제1조(과세의 근거)에 의거 지방세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함. 다. 따른 위임조례안 신설 ○3(납기) ▷ 지방세법 제191조항 제설(20031개정 법률 제 따른 위임안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가.「지방세법」,「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나.해당없음 다. : 해당없음 라.: 시표준안【세정담당관실-2179(2006.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7항중 “세무관리담당”을 “과표담당”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납기)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⑥ (생략)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세무관리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⑧ (생략) 제21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의3(납기) < 신 설 > 제14조의2(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⑥ (현행과 같음) ⑦ ----------------------------- -------------------------------, --- 과표담당-------------, -------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과세표준)〈 삭 제 〉 제21조의3(납기)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의안 번호 691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6년 3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담당이 조정되었으며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은 삭제 정비하고,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분재산세 납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세법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납기)
다만

다만

관련조문을 정비해야 할 시점에서 즉시 개정하지 아니하였 음은 집행기관이 다소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며,
번에

이번에

제출된 중구세 조례개정으로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 부과 징수되는 납부자는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 되는지와 5만원이하 부과 징수되는 세액이 부과 세액의 몇 %가 되는지? 일시에 부과 징수할시 납부자가 납부에 부담이 없을 런지에 대해서도 구청 측의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해 봄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