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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41회 제2본회의20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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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이근숙총무국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숙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이근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초석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주민의 자녀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중구의회에서 발의를 하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이런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법령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인 지원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장제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계속)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계속)

11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희만

이희만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이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의원

이희만의원입니다. 먼저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구의 실·과·동 담당이상 전 공무원이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보고회를 갖고, 정리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징수실적을 올린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중구세 조례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 부과 징수되는 납부자가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되는지와 5만원이하 부과 징수되는 세액이 전체 부과세액의 몇 %가 되는가, 그리고 일시에 부과 징수할 시 납부자에게 부담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우리 구 세정을 챙겨주시고 또 구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만의원님께서 재산세 5만원이하 납부자가 우리 구에 얼마나 되는지, 또 부과세액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이에 따라서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 재산세는 36,460건에 61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주택분이 15,381건에 5억 8,500만원이었고, 그 중 5만원이하의 대상은 12,044건 2억 7,900만원으로 전체 납세자에 비해서는 건수가 33%에 해당되지만 주택분 납세자 15,381건에 대해서는 건수로는 78건이지만 세액으로 볼 때는 약 47%로 절반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에 부과를 할 경우에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지난해에 똑같은 금액으로 7월과 9월에 고지를 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혼선이 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액의 경우 통합을 할 경우에 오히려 납세율 증가에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로부터의 혼선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아마 저희들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중앙에다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반영된 것으로 보아져서 그래 크게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이 6,000만원이 되면 재산세액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과장님, 잠깐 서계시고 이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니다

됐습니다이희만의원

. 검토보고서로 충분하게,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희만의원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회기 중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