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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예산조치 의원 발언

142회 제1본회의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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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는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결정의 건과 이희만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만택의원과 조장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결정의 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관련 조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는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9월과 10월 중에 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희만의원 외 6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만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만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2005년 8월 4일, 2006년 2월 8일 각각 개정되어 기존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었고, 신설되는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금액인 연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880만원으로 하며, 국내여비는 의장, 부의장의 의장단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지급수준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기타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한 것이며, 200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97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인 회의수당이 폐지되고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안번호 제696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697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의원 발의 시부터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규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윤규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93호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자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된 데 이어 2005년 12월 30일자로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고되고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으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계약심의위원과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여비 등의 지급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경리관인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분야의 교수, 변호사, 건설기술자 등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과 관련하여 적정성과 적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심의기능을 담당하며, 심의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8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및 5억원 이상의 물품구입과 용역의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과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보안등 설치, 도시계획도로개선,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로 하고 위촉공사 감독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통·반장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자에 대해 구청장이 공사감독자로 위촉하여 공무원 감독과 함께 원활한 공사추진과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과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93호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과 부산시 조례를 참조하여 제정한 안임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천우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4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서「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긴급지원 신청 시 구에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을 해주고 사후에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긴급지원 심의회의 기능을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부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1항 중에 “심의․건의”를 “심의․건의․의결”로 하여 “의결”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조1항6호를 신설해서「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5호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나 복지전달체계의 미비 등으로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의 복지대상자의 발굴과 복지시책 홍보 등 구민의 복지욕구를 적극 반영시켜 나가기 위해「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등에 따라 각 동에 복지위원을 두고자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며, 제3조 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에 열의가 있거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의 직무는 관할지역 내에 사회복지대상자를 발굴 추천 및 선도․상담, 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제5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94호, 제69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0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원의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회의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으로 지급기준을 회 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안 제4조)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 시의회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안 제4조제1항1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안 제4조제1항2호) 3. 참고사항
대상

심의대상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나.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지정(안 제12조)
기능

기능

신설 :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 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안 제2조1항6호) 3.
법령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등
조치

예산조치

해당없음
곤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긴급지원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

사업긴급지원

심의․의결기구 구성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기능

기능

신설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항6호) 3. 참고사항
조치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선의

최일선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우리 구의 복지시책 등을 홍보토록 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동별 복지위원 위촉
이에

이에

, 복지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법령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등
조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선의

최일선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집행기관의 복지시책 등을 홍보토록 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자 동별 복지위원을 위촉 운영하고자 함에 있어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함(안 제2조) 나. 위원의 자격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열의가 있거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당해 지역 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 고 구청장이 위촉함.(안 제3조) 다. 위원의 직무는 지역 내에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발굴 및 선도․상담하고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4조) 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안 제5조) 3. 검토 사항 가. 상위관련 법령검토
업법

업법사회복지사

제8조(복지위원) - 구청장은 동의 사회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지역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회복지 욕구의 증가와 다양화로 각종 복지시 책과 지원이 점진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으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선의

최일선의

주민복지 욕구를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위원을 위촉 운영코자 함에 있기 때문에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