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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예산조치 의원 발언

143회 제1본회의2006-06-22

예산조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환호의원과 김성봉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98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의 행정수요가 다원화되면서 사회복지를 포함한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은 484명에서 1명이 감소한 483명으로 조정되며 조정내역은 5급 1명, 6급 2명이 증가하고 8급 3명과 기능직 조무직렬 1명이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구 본청 정원이 생활지원과 신설 등 기구조정, 담당조정, 사무조정에 따라 5급 1명과 6급 1명, 9급 2명이 증가하고 8급 1명과 기능직 10급 1명이 감소하여 345명에서 2명이 증가한 347명이 되고 동사무소의 정원은 생활지원담당 신설과 사무조정에 따라 6급 1명이 증가하고 8급 2명과 9급 2명이 감소하여 85명에서 3명이 감소한 82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과 및 통합지원담당, 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5급 1명과 사회복지직6급 1명, 행정6급 1명이 증가하며 증가되는 정원은 직급간 정원조정방침에 따라 8급 3명을 감축하여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가는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99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편을 위한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필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생활 지원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을 생활지원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지원국내에 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체육 및 자원봉사업무를 총무국에서 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고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 중 통합조사사무를 구청의 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여 보다 정확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시행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금년 7월 1일 1단계 실시를 시작으로 2007년 7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며 우리 구를 비롯한 부산의 9개구에서 지난 4월 1단계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단계 시범실시에 따른 인센티브로 우리 구는 지난 6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각 동에 상담실 설치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98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99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0호 부산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시험출제 등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시험실 임차료 지급액을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ꡒ별표(시험수당 지급기준표)ꡓ를 삭제를 하고,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초에 공고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맞추어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1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06년 2월 6일자로「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범위한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알맞게 규정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는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민간을 위탁한다든지 또는 구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규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윤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지방재정법」의 한 분야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규정이 2005년 8월 4일 개별법으로 분법되어 새로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고, 이후 2005년 12월 30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기존의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인「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 관리조례인「부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조례」등 2건의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통합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기존의 조례는 기부채납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부채납과 동시에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기부채납일 또는 실제 사용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21조에서, 대부받은 공유재산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만일 경우 대부료 산정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본 조례에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산출한다는 규정을 두어 대부료 산정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에서, 기존의 조례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납기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본 조례에서는 납기일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정하고 특히,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규정하여 대부료 체납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였고, 안 제31조에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개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수의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기존의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매각면적을 확대하여 실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규모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안 제51조에서, 실․단․과․소의 장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운용관”직제를 신설하여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과「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준하여 제정되는 것임을 참조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별로 규정된 징수 포상금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의 권고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체납세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자에게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토록 하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공적이 있는 자란 압류 등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등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적에 있는 공무원은 물론 숨은 세원발굴 등에 공적이 있는 민간인도 대상이 됩니다. 다음 개정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 및 제4조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재까지는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징수액의 5%를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징수액은 1%, 2년차는 그 징수액의 3%, 3년차 이상에 대해서만 5%로 조정을 하였고, 지급한도는 징수 1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100만원 이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한 안 제5조의2 신설로서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과장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포상금지급 시 대상기준 한도를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포상금지급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제6조, 지급절차를 규정한 안 제7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사후 환수조치를 규정한 안 제8조의 신설 등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배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무신고 의료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제21조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비스

서비스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생활 지원과) 및 담당신설(통합지원담당)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 의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관별

리기관별정원관

․직급별 정원표 개정 - 구본청 정원조정 : 345명 → 347명(증2명) - 동사무소 정원조정 : 85명 → 82명(감3명) - 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5급증1,6급증2,8급감3), 기능직(기능10급감1)
연간

연간

추가비용소요 추계서 : 41,973,010원 3. 참고사항

별첨참조

법령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조치

예산조치

해당없음
신설

기구신설

생활지원과
변동

정원변동

증3명(5급1, 6급2), 감4명(8급3, 기능10급1) 3. 비용소요 내역 : 별첨 의안 번호 698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6년 6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비스

서비스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생활지원과) 및 담당신설(통합지원담당)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관별

리기관별정원관

․직급별 정원표 개정 - 총 정원 : 484명→483명(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473명→472명(안 제2조 제1호) ▶구 본청 정원 : 345명→347명(증2명) ▶동사무소 정원 : 85명→82명(감3명) ▶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5급증1명, 6급증2명, 8급감3명) 기능직(기능10급감1명) 3. 참고사항
법령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1조
신설

기구신설

(안 제7조) - 생활지원과(*1과 3담당)
국의

국의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 체육 및 자원봉사업무 : 총무국 → 생활지원국으로 조정 3.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치

예산조치

해당없음
내에

국내에생활지원

생활지원과 신설(1과 3담당) ▶기구신설(안 제7조)
체육

체육

및 자원봉사업무를 총무국에서 생활지원국으로 조정 ▶국의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제2항 제1호) 3. 참고사항
근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계획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1220(2006. 6. 5)호]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1428(2006. 4. 19)호]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2247(‘06. 5. 24), 지방공무원제도팀 -1787(’06. 4. 21) 부산광역시기획관실-4138(‘06. 5. 29)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편관련 정원승인․협의결과 통보” 4. 검토의견
되는

신설되는

생활지원과는 생활지원국의 주무과가 되며, 여러 부서에 분산 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한 개의 부서로 통합하여 담당하게 됨. ▶ 생활지원과 기구는 3담당으로「복지기획담당」「통합지원담당」 청소년담당」이며, 1담당이 이관되고 2담당이 신설됨. ▶ 생활지원과장의 직급 및 직렬은 행정 5급이 되고, ▶ 소요인력 : 18명(행정4급1, 행정5급1, 행정6급1, 행정․사회복지 6급1, 사회복지6급1, 행정7급2, 사회복지7급1, 행정8급2, 사회복지8급2, 행정9급1, 사회복지9급3, 기능9급1, 기능10급1)
수당

출제수당

․객관식 ․주관식
수당

채점수당

․객관식 ․주관식 (기본료) (초 과)
수당

감시수당

문제당 과목당 응시자 1인 10부까지 초과부당 10명까지 초과1인당 10명까지 초과1인당 일 당 과목당 공휴일 평 일 2,200원 40,000원 40원 22,000원 660원 30,000원 1,000원 10,000원 500원 6,000원 30,000원 9,000원 6,000원 상한 50,000원 상한 50,000원 의 안 번 호 700 부산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6년 6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액을「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맞추어 조정하 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초 공고되는 부산광역 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도록 기존 시험수당 지급기준표(별표)를 삭제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조 4. 검토의견 이 개정 조례 안은 제안이유 내용과 같이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 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액을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 701 호 제출년월일 : 2006. 6. 13.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사유 2006. 2. 6「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 봉사 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자 원봉사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범위를 상위법령에 알맞게 규정(안 제3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으로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상위법령에 알맞게 규정함. 사발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시책의 조정 및 협의 등을 위해 자원봉사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명시(안 제7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규정함. 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형태를 규정(안 제9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법인, 위탁 또는 직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는 위탁기간 3년으로 협약 체결토록 하며, 센터 사무국을 구성토록 하는 등 기본사항을 정함. 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주도로 운영토록 정함. 마.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안 제13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하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구청장 등이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안 제16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동법 시행령(2006.
조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총칙

총칙제1장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고로

참고로

중구의 센터운영현황은 별지와 같습니다. 센터운영현황 :. 치 : 중구 중앙동4가 51번지(일광빌딩 302호)
형태

운영형태

—최초설립일(’96.6)부터 (사)한국콜핑협회에 위탁운영간
자수

방문자수

증가(601%) : ‘04년말 3,848명 → 26,973명 ꏚ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행사참가
소년

청소년

봉사활동 : 매월 셋째주 토요일, 6회 200명, 장애인돕기 등
시설

시설

봉사활동 : 48회 430명, 시설방문 말벗도우미, 식사보조 등
물품

후원물품

전달 : 9회 20명, 의류 1,800점, 관내 불우이웃 전달
보물

홍보물자원봉사

제작 : 3종 100부, 자원봉사관련 주민홍보
애인

애인시각장

운동도우미 : 5회 25명, 시각장애인 외출도우미, 말벗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이 종전「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과 관련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통합하여 제정하고, 현행 조례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채납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 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함(조례안 제12조)
적인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운용관 직제를 도입함(조례안 제51조) 3. 참고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사항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 제1절 통 칙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산림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의 심의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격 5천만원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폐지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및 대부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안의 3. 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①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①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③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3조(사용․수익허가)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납부방법 3.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허가의 조건 ③구청장은 행정재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 등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행정재산 등의 관리위탁) ①구청장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전대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 ④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잡종재산 제1관 대 부 제1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 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①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 영 제9조제4호․제23조․제29조제1항제7호․제30조․제32조제3항․제35조제2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6호 및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를 말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영 제29조제1항제7호․제38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 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 안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 안의 공유재산 5. 구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0조(대부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요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토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의․전시시설 및 이와 관 련된 부대시설 등 국제회의시설로 사용하는 재산 5.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잡종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잡종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잡종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 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채광물 채취료를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함에 있어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 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에서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2.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면적의 30퍼센트를 적용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면적의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지상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고,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4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대부료의 납기)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고지한 대부료 또는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 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 및 주거 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45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40 제27조(대부료의 감면) 영 제35조제2항 및「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제2호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안으 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대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대부정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및 대부료 7. 대부료 납부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관 매 각 제3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 안의 공유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제3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소유가 아닌「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 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 안의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 의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안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소유가 아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1천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주택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 소유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 경우 2.「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로 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3. 시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 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 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 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제13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2. 제3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관 신 탁 제33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절 공유임야 관리 제34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여야 한다. 제35조(처분의 제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5절 청사관리 제3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사업소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제37조(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적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9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합동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기관 청사를 포함한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6절 관사관리 제41조(관사의 구분 및 사용) ①관사는 구청장․부구청장 등 구 소속 공무원의 기 위하여 구가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는 공용임차주택 및 시설관리사 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관사: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 및 기타 관사 등 ③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관사의 사용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ꡒ사용자ꡓ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제43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크게 해친 경우 2.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45조(관사 운영비) ①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보일러 운영비 3.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전화․수도 요금 6.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7. 도시가스사용료, 주차비, 케이블 등 텔레비전 시청료 ②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사용료의 면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47조(비품의 관리)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다. 제48조(인계인수 등) ①관사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영비 정산 현황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파괴하거나,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훼손․파괴․망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0조(준용규정)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물 품 제1절 통 칙 제51조(물품의 관리) ①구청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장 또는 보건소, 사업소의 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54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3에 의한다. 제55조(회계연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2절 취 득 제56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57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부서의 장이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매입 등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물품의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 등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9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산광역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출 납 제60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영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등을 말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62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 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에 의한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의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63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4절 보 관 제64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물품·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65조(보관책임) ①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사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66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 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 탁서를 받은 다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7조(물품의 손·망실)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구청장은 제67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 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 라야 한다. 제5절 처 분 제69조(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 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 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 상인 경우 제70조(불용품의 매각) 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 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71조(불용품의 폐기)①제7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6절 장 부 제72조(장부) ①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 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 제73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 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74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절 검사 및 인계 제75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영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관서 포함)이,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75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77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제78조(물품출납 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 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9조(인계의 절차)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 여야 한다. 제80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 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 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1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78조 내지 제 8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82조(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구청장은 영 제8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영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토지 등의 합병 및 분할) ①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합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 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 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 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86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구청장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중구신문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및「부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및「부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및「부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제38조 관련) 1. 구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 당 직 원 자치구 본 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황실 구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2. 구의회 (단위 : ㎡)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위원회실 의원 수 × 8.2㎡ 부 속 공 간 c 사무과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청사 기준에 준하여 확보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방청객수 = 인구 수 × 0.000015 + 50 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⑬ 343 309 231 148 합 계 계 ⑬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구보건소 통합시보건소 진 료 활 동 a 접수 / 수납 13.86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10.89 대기공간 36.00 48.00 약국조제실 11.88 13.86 약국창고 11.88 13.86 일반진찰실 35.64 53.46 처치실 17.80 17.80 치과진찰실 27.54 27.54 치과장비실 2.70 2.70 치과용 암실 2.16 2.16 소독실 8.91 8.91 예방접종실 17.82 17.82 소아놀이실 9.90 9.90 수유실 7.92 7.92 화장실 31.68 31.68 장애자용 화장실 4.86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17.82 상담실 35.64 35.64 방사선실 49.92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65.34 사 무 부 문 d 소장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읍․면장실 면적 준용 전실(탕비실) 9.90 9.90 소회의실 17.82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 다목적실 108 144 창고 52.47 59.4 여자휴게실 40 40 당직실 13.86 13.86 화장실 17.82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44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별표 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제53조 관련) 1. 물품의 분류 가.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품 (1)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약품, 유류,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실하는 물품(예: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4)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3. 상태에 따른 구분 가. 신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3]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제54조 관련)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 수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 용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 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 입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 생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 도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 여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매 각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 체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 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 실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 납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받는 경우 관 급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 연 감 모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 리 전 환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 류 전 환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 용 전 환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 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공 차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 상 양 여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 증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 건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의 안 번 호 702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06년 6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전의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 련 규정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되어 독자 적인 법령체계를
기존

기존

「공유재산 관리조례」및「물품 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이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상 위임사항 및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채납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 의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함.(안 제12조)
적인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운용관 직제를 도입함.(안 제51조) 3. 검토사항 가. 상위관련 법령검토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제정2005. 8. 4)]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18호 (제정2006. 2. 6)] 나. 조례안의 구성-3장 87조 부칙
재산

공유재산제2장

제1절(통칙), 제2절(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3절(잡종재산), 제4절(공유임야 관리), 제5절(청사관리), 제6절(관사관리)
물품

물품제3장

제1절(통칙), 제2절(취득), 제3절(출납), 제4절(보관), 제6절(장부), 제7절(검사 및 인계)
보칙

보칙제4장

, 부칙 제4조 4. 검토의견
이에

이에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기 존의 공유재산관리 조례인「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 조례인「부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조례」를 법령의 취지 에 맞게 통합 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 조례의 미비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항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 습니다. 가. 공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무상사용 산일을 기존의 조례는 기부채납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기부채납일 일로 변경함.(안 제12조) 나. 대부받은 공유재산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만일 경우 대부료 산 정기준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용하는 규정을 두어 대부료 산정의 기준을 마련함. (안 제21조) 다.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납기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시일 이전으로 한정하고 특히,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 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규정하여 대부료 체납을 미연에 방지 함.(안 제25 라. ‘81. 4. 30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수의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기존 200제곱미터 이하에서 300제곱 미터로 매각면적을 개선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규 모로 확대함.(안 제31조) 마. 실․단․과․소의 장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운용관 직제를 신설하여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리하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함.(안 제51조) 5. 종합의견
관명

기관명

(부서명) : 심 의 내 용 심의결과 1. 지급대상자 신청
상적

일상적

징수업무관련 징수액 신청여부
세입

시세입

징수액 포함 신청여부 2. 지급기준 신청
수액

징수액

건당 30만원 초과 신청여부
인별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초과 신청여부 200 . . 부산광역시 중구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 ○ ○
세입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체납액 징수에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지급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고,
납액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조) -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 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기타

기타

개정사항 -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환수조치 규정(안 제8조) - 지방세입 포상금 심의의결서 별지4호 서식 신설함. 3. 참고사항
법령

관계법령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지방재정법시행령」 -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관련 표준안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263(2006. 3. 28)호] -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6742(2006. 5. 8)호] 4. 검토의견
개별

개별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부 과 대 상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금액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 지역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30 50 50 100 100 150
기준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회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차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기회 부여(안 제3조) 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 주어 의견진술기회 줌. 3. 검토사항 가. 상위관련 법령검토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