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계속)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두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7월 18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증·감액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본 예산에 부족 편성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비를 편성하는 추경으로 구청 측에 재원확보에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심사결과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이두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3항 및 제121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그리고 집행부의 동의절차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145회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산액
예산액
총규모는 632억1천1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555억 6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76억4천6백만원이며, 이는 2006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8.2% 47억6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음.
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억7천2백만원 증가되었음.
차장
특별회계는 1억3천4백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산복도로 시간제 노상주차장 및 버스베이 설치공사 등으로 계상되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현준) □ 총 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재원은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금후 추가 재원확보에 계속 노력하여야겠으며,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재원이 크게 부족하므로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겠음. □ 세입예산
회계
추경예산의 재원은 지방세 6억3천3백만원과 지방교부세 11억4천8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2천4백만원, 보조금 13억8천2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억9천만원이나 감소하여 세수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됨. □ 세출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