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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예산조치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1본회의2006-09-01

예산조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임주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진봉의원과 이영숙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임주호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주호의원 외 6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주호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06번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의안번호 707번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가 2006년 4월 28일 신설되어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08번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타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시부터 사전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식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화조청소수수료 및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99년 11월 1일 현행 요금 체계로 개정 이후에 공공요금, 인건비, 제반 물가, 유가 등이 해마다 인상되어 99년 대비 2005년말 현재 각종 지수 동향을 보면 연료비는 522원에서 1,076원으로 106.1%, 소비자물가지수는 97.79에서 117.8로 20.3%, 시간당 명목임금은 7,471원에서 12,324원으로 64.95% 인상되어 동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6년 동안 동결함에 따라서 대행업체의 경영압박으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원가산정 용역결과 정화조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 7.2%, 초과요금 22.2%의 인상요인이 있고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경우 514%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간의 수수료 조정 건의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1항 별표2의 정화조청소수수료의 경우 기본요금은 0.75㎥까지 현행 16,700원에서 17,910원으로 7.2%, 초과요금은 매 0.1㎥마다 현행 1,220원에서 1,320원으로 8.19% 조정하고,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경우 10ℓ당 현행 290원에서 330원, 13.7%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상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신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19548호)됨에 따라 무자격 외 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의 설치를 방지하고, 광고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광고업소의 휴·폐업 지연 과태료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표준안에 의거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기준으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 등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 시설기준으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조례에서 규정토록 함으로써 등록제 도입에 따른 옥외광고업자의 부담을 적정화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과 옥외광고물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옥외광고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그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그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시·군·구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중 “금액”을 “금액이하”로 개정함으로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와 일치토록 조례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법령

관련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지방의회의 의무 등)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ꡒ의원ꡓ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원의 의무) ①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우리 중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원의 바람직한 의원 상을 정립하여 수행하기 위해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실천규범으로 정한다.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지식을 함양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함은 물론 구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3. 우리는 구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자각하고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여 구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함은 물론 원도심 중구와 구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 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위에 대하여 구민에게 엄정하고도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의안 번호 70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06년 8월 24일 임 주호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지방자치법』이 2006. 4. 28일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목적 규정(안 제1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는 목적 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규정(안 제2조)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별표). 다. 의원의 의무(안 제3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는 의원의 의무규정과 의무를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함을 규정. 3. 검토 사항 가. 관계 법령검토 지방자치법 제32조의3[법률 제7935호(개정2006. 4. 28)] 나. 조례안의 구성-3조,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3조(의원의 의무), 부칙 4. 종합 의견
검토 ▷ 지방자치법 제38조(정례회)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제36조(행사무감사 및 조사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을 “제38조․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으로 하고, “정례회의 운영”을 “정례회의 등 회기운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2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중 “11월 25일”을 “11월 20일”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제2차 정례회에서는”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1월1일부터 2006년7월31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의 회 (이하“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 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삭제2005. 8. 5> 제4조(집회) (생략) 1. (생략)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25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①(생략)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생략) 제1조(목적) --------------------- ---------- 제38조․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 ---------------------- 정례회의 등 회기운영 -------------------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2회 및 임시회 회기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11월20일- ------. 제5조①(현행과 같음)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제6조(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707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6년 8월 24일 임 주호의원외6명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적에

목적에

관련법 조항을 추가하고 정례회의 등 회기운영으로 개정함.(안 제1조)
연간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정례회 2회 및 ȅ 임시회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하고, 연간 총회의 일수를 ϵ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조)
법령

관련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윤리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신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 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2조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의안 번호 708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6년 8월 24일 임주호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이 2006. 4. 28일 신설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구의

우리구의

정화조청소 물량이 타구에 비해 적고, 재래식화장실의 감소에 따른 분뇨수거물량의 감소와 더불어 종사자 임금 및 기름값인상 등 영업비용의 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1999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분뇨수거 운반수수료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를 2005년 11월 실시한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거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999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분뇨수거·운반수수료를 기존 290원/10ℓ에서 330원/10ℓ로 조정함 (안 제8조1항) ○ 1999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정화조청소수수료를 기본 0.75㎥ 이하에 16,700원에서 17,910원으로, 초과 0.1㎥ 이하에 1,220원에서 1,320원으로 조정함 (안 제8조1항) 3. 참고사항
법령

관련법령

오후·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조치

예산조치

해당없음
화조

정화조

청소 물량이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재래식화장실의 감소에 따른 분뇨수거물량의 감소와 아울러 종사자의 임금 및 유류 값의 인상 등 영업비용의 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 1999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분뇨수거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2005년 11월 실시한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거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수거

분뇨수거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업체의 영업비용 상승 요인이 있었음에도 1999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조정코자 함. (안 제8조 제1항, 별표2) ⇒ 분뇨수거․운반 수수료를 10ℓ 당 290원을 330원으로 조정. ⇒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부과기준 기본(0.75㎥ 이하)수수료 16,700원을 17,910원으로, ․부과기준 초과(0.1㎥ 이하)수수료1,220원을 1,320원으로 조정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검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분뇨처리 업무) 나. 정화조(분뇨)수거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 확인 1) 현 황
분뇨

분뇨

(정화조)수거업체 현황 연번 업 체 명 사무실소재지 대표자 허가일자 장비 및 인력 비 고 1 ㈜중앙위생 정화사 중앙동2가 54-3 신원빌딩 301호 김순식 84.4.19 - 차량3대 (대형2, 소형1) - 인력 6인 정화조 청소업 2 ㈜중부산위생 정화사 중앙동2가 54-3 신원빌딩 301호 배소현 84.4.19 - 차량4대 (대형2, 소형2) - 인력 7인 정화조 청소업 3 공영위생 부산진구 가야2동 167-5 김문자 92.12.17 - 차량2대 (대형1, 소형1) - 인력6인 분뇨수집 운반업 2) 용역개요
기간

용역기간

2005. 11. 2 ~ 2005. 12. 1(30일간)
기관

용역기관

- 업 체 명 : (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원 (이사장 : 김 정수) - 소 재 지 : 사하구 신평동 647-3(신평빌딩 4층) - 자 격 : 한국원가관리협회등록 제2호
내용

용역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내에서 수거되는 재래식화장실 분뇨와 정화조 오니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분뇨 수집운반 및 청소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원가계산 및 산출
계산

원가계산

방법 관내 대상 업체의 2004년도 실 발생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경부 회계예규 4-105-9(‘05.06.17)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에 의거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 산정 4. 검토 의견
분뇨

분뇨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원가계산 용역결과 정화조 청소업의 경우 기본요금 7.2%, 초과요금 22.2%의 높은 인상률이 산출되었으며, 분뇨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무려 514% 의 높은 인상률이 산출되어 정화조 청소업 및 분뇨수집 운반업이 경영상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판단됨.
광고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조치

예산조치

해당없음
법규

관련법규

검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동 법 제20조(과태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동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 4. 검토 의견
자격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 광고업의 등록제 도입에 따라 그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영세업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기준을 연면적 9.9㎡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면적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위와

위와

같이 검토한바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 법제운영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개정조문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