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계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주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주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주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김영면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면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조례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수수료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한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정화조 청소물량이 적고 재래식 화장실의 감소에 따른 분뇨수거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월 17일부터 중앙하수처리장의 일부 가동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기름값과 인건비 인상 등 영업비용의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1999년 이후 7년 동안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아 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분석은 인정하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구민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하반기에 가스, 수도,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인상율이 크지 않다고 해도 영세서민들에게는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준비된 인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많은 시점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과 김영면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김만택의장
예, 최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최진봉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해진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를 1999년부터 현재까지 그 동안 영업비용 상승요인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사유 및 인상에 따른 주민 추가부담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와 중구지역 중앙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는 언제 마무리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 구·군별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 요금현황과 분뇨 및 정화조 반입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장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동식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진봉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수수료 및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99년 11월 1일 현행 요금체계로 개정된 이후 99년 대비 2005년 말 현재 동 수수료가 원가산정의 기본이 되는 각종 지수동향 중에 연료비 즉 경유가격이 522원에서 1,076원으로 106.1% 상승이 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97.79에서 117.8로 20.3%, 또 시간당 명목임금은 7,471원에서 12,324원으로 64.95% 인상되는 등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해마다 발생함에 따라서 대행업체에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동 수수료의 현실화를 부산시와 구청에 건의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주민부담과 공공요금의 인상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동결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수료를 동결하여 분뇨수집과 정화조 청소사업에 차질이 올 경우 주민불편과 환경오염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2006년 5월 18일 부산시 하수도과에서는 각 구·군 청소행정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분뇨 및 정화조청소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문기관에 의뢰한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 안대로 수수료 인상 후에 주민부담 증가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5인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행 22,800원에서 24,510원으로 연간 1,710원이 인상이 되고, 10인용의 경우는 연간 2,710원이 인상이 됩니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에는 0.16㎥ 즉 한 드럼 용량은 4,640원에서 5,280원으로 640원이 인상이 되고 0.34㎥ 즉 두 드럼 용량은 1,360원이 인상이 됩니다. 다음은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 11월 31일 준공과 동시에 가동되고 있으며, 1일 12만㎥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중구와 서구 전역 및 동구 일부가 처리대상 지역이나 본 선에 연결되는 지선 차집관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극히 제한적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 차집관거 설치 대상 21개소 중 국제시장 입구에 설치된 1-11지선만 설치 완료되어서 부평동, 보수동 및 대청동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합류식으로 차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완공 예정으로 나머지 차집관거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상당수의 오수가 합류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군별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처리요금과 물량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 16,700원이고 초과요금은 0.1㎥마다 1,220원입니다. 여기 비해서 반입물량은 분뇨는 연간 317t, 정화조 오니는 38,500t 정도입니다. 분뇨수거 요금은 10ℓ당 2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비해서 인접 구인 서구는 분뇨수거요금은 10ℓ당 300원,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이 16,700원에서 초과는 1,200원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분뇨는 우리 구의 5배가 되는 1,616t이고 정화조는 54,255t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입니다. 또한 멀리 있는 해운대구를 말씀드리면 분뇨수거요금은 10ℓ당 330원,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이 17,910원에서 초과는 1,320원입니다. 반입물량은 분뇨가 1,705t이고 정화조는 92,319t이나 됩니다. 금정구를 한 곳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요금은 10ℓ당 330원이고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이 17,910원, 초과는 1,320원입니다. 반입물량 또한 분뇨는 1,936t, 정화조는 91,428t으로 우리 구보다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은 반입물량과 청소 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와 비교하여 분뇨 및 정화조 청소물량이 현저히 적은 반면에 도시 여건상 광복동, 남포동, 부평동, 중앙동 등 중심 시가지역에서는 이른 새벽에만 청소를 하고 상가와 사무실의 영업을 고려하여 낮에는 청소작업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청소수수료의 인상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최진봉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최과장님한테 보충설명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우리 중구에서만 시행한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체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어디서 용역을 한 거예요?
동식
최동식청소행정과장
용역은 각 구별로 용역을 줍니다.
우리
우리최진봉의원
중구에는 중구에서 별도로 용역을…
동식
최동식청소행정과장
예.
진봉
최진봉의원
알겠습니다.

김만택의장
되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진봉의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수거
분뇨수거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로 조정함. (안 부칙)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