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7회 제1차 정례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5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이두길의원과 임주호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숙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이근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중에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1페이지 총괄부분만 백만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817억 9,4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15억 9,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34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181억 3,2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명시이월 68억 5,600만원과 사고이월 68억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총괄로서 예산현액 740억 7,4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37억 2,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88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148억 8,600만원으로서 이는 명시이월 66억 7,400만원과 사고이월 68억 9,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8,600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총괄로 예산현액 77억 2,0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8억 6,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6억 2,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2억 4,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억 8,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은 1건에 8,200만원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및 단속활동 경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권으로 배부를 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존경하는 정환호 전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 3인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이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이 취해진 견실하고 계획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배려와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적극적인 재정운영이었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양해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2호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의 전부 개정으로 기금관련규정이 삭제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이며, 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1/3이상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금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부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3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지방의원이 여러 동 자치위원회에 중복적으로 고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행정환경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이외에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자치위원회 책임의식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에 있어 8호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증명 중 3종이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되고 9호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2종이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되며, 1종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칼라로 출력해서 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1필지에 1,500원으로 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국적 통일을 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제를 2003년도 1월에 도입하였으나 부담구역의 설정과 부담금 산정방식의 기술적인 어려움과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한 건밖에 실적이 없는 등 시행령의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를 흡수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수익자부담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개발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의 편익과 설치비용의 공평한 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징수한 부담금은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와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해서 사용토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용지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토지 및 부동산 시장의 항구적인 안정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령」이 지난 2006년 7월 1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건축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용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부담금의 부과기준 시점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고 납부시점은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배분은 국가에 30%, 지방자치단체에 70%가 귀속이 되며 자치구에는 전체 부담금 대비 22.5%가 교부되게 됩니다. 교부받은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 또는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내일 10월 12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금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소폭 증가하여 의존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603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3) 세출결산 《 2005년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59,613 74,073 58,833 58,833 13,569 1,671 일반행정비 25,827 26,908 26,300 26,300 0 608 사회개발비 27,769 29,542 23,951 23,951 4,831 760 경제개발비 5,480 17,168 8,325 8,325 8,738 105 민 58 58 43 43 0 15 지원및기타경비 479 397 214 214 0 183 ※2004년도 64,586 72,692 54,285 52,636 14,460 5,596 증 ․ 감 △4,973 1,381 4,548 6,197 △891 △3,925
년도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891백만원과 3,92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 예산의 이용이체사용
이용
예산이용
·전용 : 해당사항 없음
산의
이체사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 액 증 액 계 9 9 시범가로 추 진 단 기구신설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26 1 2005.2.28자 중구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 시범가로조성 (업무추진비) 0 1 생활민원 (업무추진비) 4 1 〃 시범가로조성 (업무추진비) 0 1 자치지원과 폐지 및 재 무 과 기구신설 생활민원 (일반운영비) 5 5 〃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17 5 생활민원 (일반운영비) 4 2 〃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0.5 2 (5) 계속비 집행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예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중구의회의원 재선거 264 82 82 0 182 (7) 세출예산의 이월사업비 현황 가. 명시이월사업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 내에 집행 완료가 불가하여 2005년 12월 23일 제137회 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어 다음 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비는 중구환경자원관리소 신축공사 등 총 8건 6,986백만원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7건) 8,039,096 1,039,048 7,000,048 중구 환경자원 관리소 신축공사 811,000 47,483 763,517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설계용역이 2005. 12월 완료되고, 2006.1월 신축공사 추진 예정으로 이월 노인복지회관 신축 2,515,000 736,255 1,778,745 신축비가 2005. 1회 추경에 반영되어 현재 신축공사 중으로 이월 자갈치시장 구덕로변 도로정비 1,000,000 227,910 772,090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05. 1회 추경에 교부 반영되어 현재 공사 중에있어 이월 자갈치시장 구조개선 450,000 0 450,000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2005.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보수천 확장 공사 800,000 0 800,000 시비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2005. 5월말 완료되고 공사계약 의뢰중으로 이월 부성교 (복개도로) 재가설 공사 1,000,000 27,400 972,600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2005 당초 예산에 500백만원, 2005. 제2회 추경에 500백만원이 교부 반영되어 현재 공사중 으로 이월 광복로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 1,449,096 0 1,449,096 시범가로 조성을 위한 국제 공모를 실시, 최종안이 2005. 12월 주민투표로 결정,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어 이월 새영주시장경영 현대화사업 14,000 0 14,000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2005년 12월 말에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이월 나. 사고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4건 6,894백만원은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도내 지출이 종료되지 못하여 그 부대경비와 함께 2006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지출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고지대 체력단련시설 (중구웰빙체육관)건립 ※ 05년 명시이월사업비 975,000 128,423 846,577 신축부지 2005.10월 매입, 2006.1월에 공사 착공하여 공기부족으로 이월 고지대 체력단련시설 (중구웰빙체육관)건립※05년 사업비 1,885,000 999,128 885,872 신축부지 2005. 10월 매입, 2006. 1월에 공사 착공하여 공기부족으로 이월 도시경관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추진 4,500,000 304,250 4,195,750 시범가로조성을 위한 국제공모를 실시. 최종안이 2005.12.2 주민 투표로 결정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 보수천복개도로 확장 1,082,496 115,844 966,652 설계용역이 2005년 8월말 완료되고 보상협의 중으로 이월 4개 사업 8,442,496 1,547,645 6,894,851 2. 특별회계 ○ 2004년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 등 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총액(수납액)은 7,86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 (지출액)은 4,623백만원으로 이월액 182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9백만원을 공제한 3,035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세 입 예 7,720 55 717 240 6,708 징수결정액 16,941 94 789 335 15,723 수 납 액 7,869 56 759 245 6,809 결 105 11 94 미수납액 (이월액) 8,968 38 30 79 8,821 세 출 예 7,720 55 717 240 6,708 지출원인행위액 4,623 37 51 1 4,534 지 출 액 4,623 37 51 1 4,534 이 월 액 182 182 불 용 액 2,914 18 666 238 1,992 보조금집행잔액 29 17 0 0 12 순세계 잉여금 3,035 2 708 244 2,081 ※ 순세계 잉여금 = 세외수납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집행잔액
권은
전년도말 301백만원에서 신규로 71백만원이 발생하고 172백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 2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채권 현재액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멸액 연도말 현재액 계 원금 이자 계 301 71 172 200 일반회계 1 - 1 - 특별회계 300 71 171 200 5. 채무의 결산
무는
채무는
전년도말 2,362백만원에서 신규 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소멸액과 조정액 2,362백만원이 발생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 채무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상환 소멸액 조 정 액 연도말 현재액 계 2,362 - 2,393 31 -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2,362 - 2,393 31 - 6.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ㅇ토 지 2,891필 356,747㎡ 250,808백만원 ㅇ건 물 32동 30,581㎡ 6,220백만원 ㅇ공 4점 백만원 ㅇ무체 재산권 79건 9백만원 등 총 261,541백만원 상당입니다.
현재 물품(정수물품)현재액은 전년도말 467종 2,975백만원에서 59종 1,357백만원이 취득되고, 40종 1,262백만원이 처분되어 총 486종 3,070백만원 상당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연도말 현재액 공유재산 253,434 8,107 261,541 정수물품 2,975 95 3,070 Ⅲ. 2005년도 결산검사 결과
회는
회는위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함
장은
장은위원
부구청장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다. 위원회 운영 (안 제3조)
금별
기금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
회는
회는위원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심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회의개최 (안 제4조)
요시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바. 간사 (안 제6조)
장은
장은위원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지정 사. 수당과 여비 (안 제7조)
회는
회는위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함.
장은
장은위원
부구청장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다. 위원회 운영(안 제3조)
금별
기금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하나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함.
회는
회는위원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보고서와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회의 개최(안 제4조) 심의안건의 부의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 마. 의견의 청취(안 제5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바. 간 사(안 제6조) 위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간사 1인을 지정 운영함. 사. 수당과 여비(안 제7조)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검토 사항 - 상위관련 법령검토
이에
부산광역시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기금의 관리․운 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록 되어 있어「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안번호 제713호 제출년월일 : 2006. 10. 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사유
의회
지방의회의원
중선거구제 개편 시행 등 행정자치부의『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준칙안에 의거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하여 통일성․형평성을 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
무소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 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안 제1조 내지 안 제7조) -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
제도
선거제도지방의회의원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안 제17조)
무소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과 복리증진 도모 (안 제1조 내지 안 제7조) ⇒ꡒ동사무소ꡓ로 규정된 조문을ꡒ동ꡓ으로 개정
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안 제17조)
수료
요율 개정(안 별표 1)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증명 -인서 1필지 800원,인서 1주택 800원, 인서 1주택 800원 ▹ 지방세에 관한 증명 -명서(납세증명 1건 800원,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 -인서 발급(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필지 1,500원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해당없음 다.: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06. 8. 25. ~ 2006. 9. 14.)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증명) 중 8.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증명 (1)및 (3)내지(4)와 9.지방세에 관한 증명 (1)내지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3)을 삭제하고, 14.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 (1)의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1. ~ 7.(생략) 8.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생략)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 9.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납세증명 (2) 세목별 과세증명 10. ~ 13.(생략) 14.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 (1)(생략) (2)(생략) 1필지 1주택 1주택 1건 1건 800원 800원 800원 800원 800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포함 칼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1. ~ 8.에 관한 증명 (1)개별공시지가확인서 (2)(생략) (3)개별주택가격확인서 (4)공동주택가격확인서 9. 증명 (1)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2)세목별 과세증명 (3)징수유예증명 10. ~ 13.(생략) 14. 관한 증명 (1)(생략) (2)(생략) 1통 1주택 1주택 1통 1통 1통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신설> (증명) 1. ~ 7.(현행과 같음) 8. ------------------ ---- (1)개별공시지가확인서 (2)(현행과 같음) (3)개별주택가격확인서 (4)공동주택가격확인서 9. ------------------ (1)납세증명 (2)세목별 과세증명 <삭제> 10. ~ 13.(현행과 같음) 14. ----------------- ---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1필지 1주택 1주택 1건 1건 800원 800원 800원 800원 800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의안 번호 714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 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9567호, 2006. 제정 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 요한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증명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개정(안 제3조 별표1)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증명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관한 증명 - 납세증명 1건 800원 -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증명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필지 1,500원 3.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7846호, 2006.1.11.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 2006. 6. 29) 이 제정되어
물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 행 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집행부의 원안대 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