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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임주호 의원 발언

147회 제2본회의2006-10-13

임주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 심의·의결하고 2005연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계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임주호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구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개편 시행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관련되는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행정자치부의『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준칙안에 의거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시․구의회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대표들의 정확한 여론수렴을 통한 의정활동 자료수집, 홍보, 구․동 행정지원 등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동 업무의 연계․조정․조언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 대표들로 조직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당연직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상위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개정 준칙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지와 꼭 개정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우리 구만이라도 시․구의회 의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에 부산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에서 우리 구 대청동 주민자치센터가 부산시 237개 동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에서 보면 “3인의 고문을 두되, 시·구의회 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본 조항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준칙안의 취지는 현행 선거법상에서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으며, 아울러서 여건변화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본 조례취지를 십분 살리되 주민대표가 자치센터에서 고문뿐 아니고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오니 아무쪼록 우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상

편의상임주호의원

앉아서 해도 좋겠습니까?
만택

김만택의장

예.
굳이

굳이임주호의원

거기서 각급 위원들과의 규합 내지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부분도 또 있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각 동에 현재 실정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다 상세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준칙 안에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선거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일어나서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어서 자치센터의 자율성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될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본 조례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그런 조항을 꼭 넣어서 해도 하는 것 보다는 행정자치부 준칙 안대로 하되,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운영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장님

의장님이두길의원

,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예, 의원님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임주호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김영면의원

, 편의상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예,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김영면의원입니다. 전규술총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과 견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관련 자료수집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의보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이번 회기 중 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심의보류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면의원님의 심의보류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번 회기 중 심의보류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계속)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최진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석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2006년 7월 12일부터「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있어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행위자가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갈수록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건축비 상승 부담을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구에서 100평을 신축했을 때 기존 건축비에서 얼마나 추가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답변을 해주시고, 과거 3년간의 건축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2007년도 건축허가 예상 분을 산정한다면 우리 구에는 부과대상 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는 지와 부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이 국가에는 30%,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는 70%가 귀속되고 광역시 귀속분의 30% 정도가 교부될 예정이라 하는데 이 법률의 시행으로 우리 구 교부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며 구 재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최진봉의원님께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100평을 신축했을 때 기존 건축비에서 얼마나 추가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 대해서 나대지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기본공제 면적이 200㎡입니다. 200㎡를 제외하고 100평이니까 130㎡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 상업지역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예를 들어서 산출을 해 보면 부담금은 약 1,657만 2천원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에서도 상업지역에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면 일반적으로 보통 주차장이 설치가 됩니다. 신축건물 내에 주차장이 설치된다고 하면 부과대상이 130㎡에서 주차장 면적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당 부담금은 한 11만 480원 정도가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있어 가지고 주거용이 일반적으로 상업용보다는 조금 많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주신 과거 3년간 건축허가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에 건축허가 예상 분을 산정을 한다면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부과대상이 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될 수 있는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예상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상은 약 19건에 건축 연면적으로는 1만 7천㎡ 이것을 산정을 개략적으로 해보면 부담금은 약 26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허가 사항을 기준으로 할 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기 허가된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19건에 건축 연면적이 12,989㎡가 건축이 허가가 됐는데 이것을 부담금액을 산정하면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19건에 건축 연면적은 15,303㎡가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담금을 부과산정을 해보면 약 23억원, 금년도에 17건에 21,365㎡가 허가가 됐습니다. 이것을 금액을 환산을 하게 되면 32억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담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산정을 해보면 2007년도 그러니까 기준해서 26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26억원 중에서 22.5%가 우리 구청으로 교부가 되게 되겠습니다. 약 5억 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배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게 26억에 대한 28.5% 그게 약 7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귀속되는 부분이 26억에 대한 49% 그게 12억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난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최진봉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됐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진봉의원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이두길의원님께서 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말씀하였으나 의결된 이후 다른 질의가 불가하므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65건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요구사항 7페이지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유능한 인사영입 건은 2006년 현재 위원회수 46개, 위원 총 515명 중 관계전문가가 30.5%, 중구거주자는 71.8%이며, 금년부터는 여성위원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의 비율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관내거주자를 우선 위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효율적 운영 건은 2006년도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적정성, 해당단체의 적합성 등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 3단계의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사업계획대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평가와 정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수천 복원사업 장·단기 대책마련 건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난 4월 보수천을 포함한 부산지역 44개 도시하천의 실태분석과 환경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부산시 건설행정과에서 도심 복개하천 생태복원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부산시의 장단기계획에 반영, 지역여건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각종 국·시비 지원사업 반납 최소화 건은 동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목적사업에 맞게 지원대상자의 정확한 판단으로 반납금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축제위원회 다수의 인사참여 방안은 축제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의 증가로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사영입이 어렵고 축제의 고유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내실 있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지역주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축제의 질적 향상과 주민참여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사업 조기착공 노력 건은 2006년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우리 구 2006년도 주요투자사업 16건 중 상반기에 총 15개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특히 중구환경자원관리소 신축공사는 지난 3월 2일 조기 착공하여 8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설명회나 여론수렴 시 다수의 주민참여 유도 건은 올해 현안사업 주민설명회를 7회 개최하여 8건의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수인관련 민원 건은 다수인 민원 중 수용이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원산지표시제 정착 등 행정지원의 강화 건은 농·수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교육·홍보와 함께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20회 30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미표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단체와 연계한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의 행정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용두산 공영주차장 주변 노후·파손 시설물 정비 건은 공원 내 노후·파손 시설물을 일제정비하고 인접폐가 주변 쓰레기를 수거조치 하였으며, 주차장 3층 시건장치 해제는 체육시설의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경우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방적 차원의 감사 실시 건은 각종 민원 불편신고, 언론보도, 제보사항, 구민여론 등을 파악하여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2월 4일부터 있을 부산시 감사를 대비하여 예방적 감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쟁송 및 소송사건 최소화와 고문변호사 활용방안 강구 건은 직원들의 법률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 각종 소송사건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교육 등으로 95%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내 영세민을 위한 고문변호사 초청 무료법률서비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원도심권 활성화 적극 추진 및 관련 시책개발 건은 부산발전 2020 비전에 포함된 원도심 활성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도심 4개 구청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관련시책을 중구지역혁신협의회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적극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동별 공무원 적정인력 배치 건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강화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구청에 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동별 복지상담소 설치와 함께 동사무소 인력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 추진 건은 미화로와 광복로, 부평동 구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와 부산시에 건의 요청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책 개발 건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휴양시설 운영, 동호인 취미클럽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및 보육수당 지급 등 다양한 직원복지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을 가질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은 실제거주자 중에서 주민등록 미신고자는 주소이전을 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내 전입자에 대해서는 전입자 수첩제작 지급 등 각종 편의제공으로 생활인구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수혜범위 확대 건은 통장의 연령대가 50대 이후가 75%로 젊고 유능한 사람이 통장을 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학입학자녀에 대해서도 등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행차량 정비 및 민원접수 창구 활용 건은 차량외장 도색과 차량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차량 내 민원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이용율이 저조하여 생활민원위주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현안사업을 선정하여 제안제도 공모추진 건은 분기별로 현안사업을 지정하여 제안을 접수하고 있으며 제안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시찰 우선 선정, 재래시장상품권 지급 등을 통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몰수오락기 폐기처분과 보관 철저 및 불시점검 단속실시 건은 몰수오락기는 폐기 시까지 보관창고에 보관하여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내 오락실에 대해 26회 198개 업소를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보도가 되도록 언론기관과 협조강화 건은 주요 구정시책 설명과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출입기자단 현안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시에는 주 1회 이상 브리핑을 실시하여 구정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구청사 공간 최대한 활용 등 청사 재배치 강구 건은 현재 중구새마을부녀회 등 8개 기관·단체에 건물을 무상대부하고 있으나 청사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소를 증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율 제고 건은 2005년도 변상금징수율은 82.4%이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반 편성과 체납독촉장 발송, 부동산압류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대부를 유도하는 등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체납세 징수율 제고 노력 건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대포차량에 인도명령서 발송 및 강제견인, 차량인터넷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예금,권의 발굴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금운용 및 관리 철저 건은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목표대비 49.2% 증수를 전망하고 있으며 금후 공공예금 일 평잔액을 5천만원 이하로 추진하는 등 이자수입 발생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견문보고, 생활현장 민원 수범사례 발굴전파 건은 주민불편사항 조기해소를 위해 주 3회 이상 도보순찰과 견문보고를 통해서 총 637건을 접수 598건을 처리하였으며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사례를 발굴 매월 중구신문에 게재·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설문조사 결과 활용 대민서비스 향상 건은 2006년도 상반기 설문결과 고객만족도 92.4%로 2005년 대비 다소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정기점검 및 안전교육 철저 건은 체육시설 5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함께 체육동호인 단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 우려시설물은 철거·정비하고 관리카드 제작비치와 관리책임자 지정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복병산 체육공원 홍보강화 및 각종 체육시설 정비 건은 복병산 체육공원 주민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안내도 제작·설치, 중구신문 게재 등 홍보를 강화하고, 85m의 복병산 황토길 조성, 공중화장실 보수, 안전사고 시설물 정비 등 주민이용 편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생활이 어려운 가구 혜택방안 강구 건은 생활이 어려운 구민을 수시로 발굴하여 이웃돕기성금, 긴급구호비 등 총 147세대에 1억 3,4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서비스와 연계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긴급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통합 중구 종합보훈회관 성격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건은 현재 5개의 보훈단체에 사무실을 유·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단체의 요청 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나 현재 각 단체가 통합사무실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청소년과 주부들의 건전여가 활동을 위한 시책개발 건은 중구청소년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젊은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지원을 위해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원로의집 신축 및 불편사항 점검대책 강구 건은 기존 원로의집 23개소에 대해 가스안전점검과 도배․장판 등 교체작업을 하고 있으며, 부평동 원로의 집 이전문제는 구 재정여건과 원로의 집 확충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영주2동 원로의 집은 시비 2억원으로 기존주택 2동을 매입 지난 9월 보수를 완료하고 현재 시설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종사자 친절교육을 통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은 지난 9월 1일부터 구전역의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조정으로 심야에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재래식화장실 해소 및 원로의 집 공공용 봉투 지급 건은 중앙하수처리장 차집관거 정비가 완료되면 수세식 화장실로 개수토록 행정지도 하고 원로의 집 생활쓰레기는 환경미화원이 순회하면서 직접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상습불결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 및 대책마련 건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뒷골목 클린봉사단을 운영하여 관내 뒷골목 중심으로 청소 사각지를 해소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기동처리반이 관내 상습불결지에 대한 지속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강화 및 점포주 교육 실시 건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반을 운영하여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국제시장 및 자갈치시장 번영회 순회교육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불시 지도점검 강화 건은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민·관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단속일정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건은 관내 집단급식시설에 대해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종사자 개인 위생교육 및 식중독 예방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모범업소 관리 철저 및 확대 건은 지난 9월까지 모범업소 5개소를 확대 지정하였으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과 세무조사 배제 등 지원을 강화하여 모범업소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자율점검 홍보 강화 건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 허용기준 초과차량은 자율정비를 안내하고 있으며, 자율점검에 많은 차량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자체방송 및 게시판 안내문 부착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고압가스 정밀 진단 등 지도점검 건은 주기적으로 가스안전공사와 공인검사기관에서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지대 주택밀집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간선도로변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장․단기대책 수립 건은 옛 시청교차로에서 옛 중구청사까지의 구덕로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에 대해 관계부서 의견협의결과 도로 폭 축소와 차량정체 심화우려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차후 도로여건과 교통환경개선 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조기 마무리 및 공중화장실 확충 건은 새영주시장, 신동아시장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부평시장은 2007년 재래시장 환경개선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영주시장과 논치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유도와 자율적인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잠정허용구역 노점상 정비 및 관광 명소화 장․단기 대책 수립 추진 건은 경기침체로 생계형 노점상이 증가추세에 있고 이전대체부지 등의 대안 부재로 정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향후 적정규모 초과 노점상은 축소정비하고 주변여건에 맞는 업종별 재배치 등 명물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유익성 및 증설방법 검토 건은 비상급수시설은 비상대비시설로 평시 주민들에 대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역할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대동맨션 내 수도전 증설은 인근의 적합한 부지 부재 등으로 사실상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교육 철저 건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월 1회 정기교육과 부서별 주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실 모범 공익근무자 표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노력 건은 부과기간 단축과 자진납부자 무료주차권 배부 등 징수율 제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년도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용두산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형관광차 주차 공간마련 건은 대형버스 주차 공간 7면을 마련하였으나 관광객의 편의 등을 이유로 주차를 기피하는 실정이며 중구신문과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용두산 공영주차장 활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주·정차단속 감시카메라 확충 및 야간단속 강화 건은 하반기 중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산복도로변 야간단속은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역외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수동 마을버스 노선 연장과 운행차량 증설 건은 지난 1월 23일부터 노선을 연장하였으며 차량도 1대 증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위법 무허가건축물 체납액 정리 철저 건은 4개 반의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촉고지서 발송, 전국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개발에 따른 민원사전 해소 건은 영주동 충효촌 재건축 사업주 측과 민원인간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재검토 건은 2006년 2월 구 소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통해서 입안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간선도로부터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건은 관내 지중화율은 62%이며, 한전 측에 매년 간선도로변 지중화사업을 요청하고 있으나 사업비 과다소요에 따른 한전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한전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중화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성병감염자 관리 철저 건은 2006년도 건강진단사업으로 다방여종업원 등 636명을 대상으로 성병감염여부 검진을 실시하여 감염자 12명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업소취업금지를 통보․관리하고 있으나 치료 후에 타구이동 등의 경우에는 재발사례 확인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보건행정 홍보교육 강화 건은 민방위교육 등 기회교육을 활용하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비만, 고혈압․당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질환자예방, 환자관리 등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의료법 등 위반과 행정조치사항 중구신문 등 게재 건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철저한 홍보 및 행정지도로 관련법 위반사항이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40계단문화관광테마거리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건은 시설별로 인근점포주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념품은 총 23종으로 3종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40계단문화축제 시 무대설치 방향변경 건은 40계단 앞 방송국 대형무대 설치 공간부족으로 행사진행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금년 제7회 행사시에는 40계단에 앉아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백산기념관 인터넷 설치 건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페이지 건의사항으로 도심재개발 특단의 대책마련 추진 건은 동광1지구․4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홍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뉴타운방식의 재건축은 진입도로 개설이 어렵고 급경사로 사업성이 결여되어서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목적대로 주택개량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계단도로를 소방도로로 개설하는 방안 적극 검토 건은 건의된 지점은 관련규정상 경사도가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도로개설 시에는 차량통행에 지장과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므로 도로개설은 곤란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길의원님 정책질의 하시겠습니까?
두길

이두길의원

예, 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예,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두길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1억 6,8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체납세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의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불용액이 전년대비 36억원이 감소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200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내용으로는 첫 번째 매년 지적되는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과다발생과 과년도 미수금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다음해에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던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 64억, 2004년 54억원이 2005년에는 11억으로 격감하였는데 격감사유와 이에 따라 부족한 재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001년 56%, 2003년 41%, 2005년 34%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이유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14일 국제신문에 ‘부산 구청금고 바닥났다.’는 제목으로 각 자치구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보도하며 북구 60억, 진구 40억, 서구 25억, 사하구 19억이 부족하다는데 우리 구는 재정형편이 어떠한 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목

박희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두길의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 8월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 현황은 부과액이 96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한 금액이 6억 6,100만원 해가지고 지금 미수납액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에 부과한 금액은 10억 5,700만원인데 징수금액은 6억 6,100만원해서 한 31%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과태료다 보니까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면서도 자진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하여서 작년부터 단속되고 나서 5일이내 납부자에 대해서는 무료주차권 1,000원 3매 3,000원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3% 정도 납부율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나서 고지서가 나가고 독촉장이 나가고 압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차가, 단속을 언제부터 했냐면 91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기회 있을 때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자동차나 재산을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징수율이 31%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마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징수율은 올라갑니다. 간단하게 연도별로 징수율을 말씀을 드리면 91년도는 94.6%입니다. 92년도는 92%고 93년도는 89%입니다. 94년도는 88%, 95년도는 82%, 96년도도 82%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래될수록 징수율은 높습니다마는 현년도 작년도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 앞으로 고액 채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해가지고 독려반을 구성해가지고 최대한 납부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의 격감사유와 그에 따른 재원의 보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세입목표액의 초과달성과 그 다음에 세출예산 불용액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부동산 경기호황으로 취·등록세 세입이 대폭 증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부산시 각 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연도 말에 추가로 교부되므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이와 정반대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의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등록 세입이 격감되자 부산시에서는 당초에 교부한 조정교부금을 연말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연말 정리추경 시 불용예산액을 삭감하여 조정교부금 세입감소에 산계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후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되는 관계로 2006년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2006년도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18억이 교부되어서 지난 1회 추경을 통해서 모자라는 재원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와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액에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자치세입의 충당금을 의미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사유는 자체수입 증가율은 극히 적은 반면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증가폭이 큰 데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어서 자체세입인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부세로 이관되고 그 감소분이 의존수입으로 교부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전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론상으로 국가적 안목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좋으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 8대 2이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자체수입 확충은 이미 한계점에 와 있는 현 재정 틀 속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의존재원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더 큰 실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재정자립도는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재정지표로서는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화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 재정위기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구 재정형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치구의 주 재원인 조정교부금이 2000년 말부터 줄어들고 자체수입의 증가가 미미한 가운데 사회보장적 경비를 중심으로 세출수요는 꾸준히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같은 재정위기는 부동산 관련 세입을 주재원으로 하는 지방의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신청사 건립 또는 영구임대 아파트 밀집지역인 관계로 재정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일부 구 정도는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구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초 추진해온 경상경비 절감계획으로 씀씀이를 줄이는 한편 투자사업에 대한 의존재원 확충 노력에 힘쓴 결과 올해 시범가로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웰빙체육관 건립에 균특보조금 2억 4,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는 일부 구와 같은 재정위기는 우리 구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7년도 부동산거래 세율이 또 추가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해가 내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나 부산시 차원의 대책이 없을 시에는 올해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진봉

최진봉의원

박희목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앉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교통행정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에 납부가 미납된 그런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희목

박희목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리 관계 말씀입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미납 체납된 용두산…
희목

박희목교통행정과장

그건 3개월 선납을 하기 때문에 미납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최진봉의원

? 알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2시 04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보고를 들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