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운동시설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는 지난 제1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보류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의와 2006연도 제2차 정례회에서 운영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면의원과 이두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임주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임주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조례 제17조 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선출된 시·구의원은 당해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이므로 시·구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민의수렴과 의견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유지 분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현장 의정활동 기능강화에도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구·동정 업무의 연계·조정·조언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 대표들로 조직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당연직 고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수정안 발의 시부터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과 임주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경우 그간 무한한 자연자원으로 인식되어 지하수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어왔는데 반하여 최근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적 측면에서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소요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추어 지난 2006년 5월 31일「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지하수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산시 지하수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하수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체 2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관리계획을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오염평가, 취수량 제한, 지하수 정화계획 등을 자문을 구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 제11조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관리하게 되며,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5조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또 부과대상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 월별 취수량에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기준으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6조에서 제22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징수는 허가·신고·원상복구·수질관리 등의 미이행한 자에게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관련 별표8의 위반행위 종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제4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보건소장
중구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중구의회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7호 제4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지역보건법」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4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목적은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질병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의료 수요측정 및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및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통계, 지역 현안과 전망, 노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제3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인 거동불편·불능자 및 저소득층 가구 등 2,551세대 4,874명에 대한 방문보건사업과 영양, 비만,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보건사업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생활습관 변화, 영양, 금연, 절주 등 예방교육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질병, 보건소 자체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하여 우리 구 고령자 6천 2백여 명에 대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질환자 발견 시 상담, 투약, 투약여부 확인, 재검사, 관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건강한 노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상주인구 비 고령자 인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고이나 실질적인 고령자 인구는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65세 이상 고령자 질병 정수조사는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1차 연도인 2007년 동별 고령자 20%인 1,200명에 대하여 상반기 조사완료 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1차 연도는 비예산사업이나 대상자가 늘어나는 2차 연도인 2008년부터는 검사비, 교육·홍보비 등 자체예산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우리 구민 보건·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2006연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2006연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2「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연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두길의원, 임주호의원, 김영면의원, 이두성의원, 최진봉의원, 이영숙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와 2006연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11월 1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2006연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내일 10월 31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인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획의
리계획의지하수관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영향조사, 평가, 취수량 제한, 지하수 정화계획 등 자문 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안 제7조~안 제11조)
수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 관리
세입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세출 : 부담금 부과에 따른 비용 등 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안 제12조~안 제15조)
수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조성
대상
부과대상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기준
월별 취수량 ×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의 50/100 라. 과태료 부과․징수 (안 제16조~안 제22조)
대상
부과대상
허가․신고, 원상복구, 수질관리 등 미이행
기준
시행령 제44조제3항 관련 별표 8의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금액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30조, 지하수법 제39조, 지하수법 제40조, 지하수법수법 시행령 제40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2006. 9. 25. ~ 10. 15.)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양 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 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 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ꡒ구청장ꡓ이라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 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 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8호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비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 제1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④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 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 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 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 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 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 하수 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4조(가산금)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5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관련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 발・이용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조사서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 나. 대 표 자 : 다. 법 인 번 호 : 라. 주민등록번호 : 마. 소 재 지 : 바. 연 락 처 :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년 월 일 진술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시 행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 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중구청 건설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체납 과태료 금액 금 원 (₩ )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기 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시 행 : 수 신 : 발 신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금 액 (천원) 납 부 의 무 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 초 독 촉 성 명 주 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의안 번호 716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안 검토보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06년 10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지하수법」이 2005. 5. 31. 일부 개정됨에 따라「지하수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하수 표준조례안(2006.6.14)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조~안 제6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 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획의
리계획의지하수관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영향 조사, 지하수 오염 평가, 취수량 제한, 지하수 정화계획 등 자문 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안 제7조~안 제11조)
수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 관리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조성
대상
부과대상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기준
월별 취수량×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의 50/100 라.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16조~안 제22조)
대상
부과대상
허가․신고, 원상복구, 수질관리 등 미이행
기준
시행령 제44조 제3항 관련 별표 8의 위반행위 료 금액 3. 검토 사항 가. 상위관련 법령검토
수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9조, 제40조, 제41조
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4조 나. 조례안의 구성-5장 23조 부칙
총칙
총칙제1장
제1조(목적), 제2조(정의),
하수
지하수제2장
관리위원회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운영),제6조(비밀 준수),
보칙
보칙제5장
제23조(수질검사 수수료보조 등), 부칙 4. 종합 의견
용수
생활용수
, 음용수, 공업용수, 비상정호 등 ▷ 생활용수 : 81개소, 농업용수 : 1개소(두채업), 비상급수시설 : 12개소(음용수4, 생활용수8) □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월별 취수량×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50/100 ※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 140원(2006년 기준)
연간
연간
취수량 : 140천톤(부산발전연구원 자료참고)
지하수이용 부담금 ⇒ 140,000×(140×50/100)=9,800천원 제4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안 번호 717 : 2006. 10. 23 제출자: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사유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4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령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와 노인인구의 증가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 수요와 보건 환경의 다변화로 지역 실정과 보건의료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지역의료 서비스 제공
사회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지역 내 민간 자원 협 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계획의 주요내용
의료
보건의료
수요 측정 및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 대책
과제
중점과제
해결 전략,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계획
계획
업계획개별사
및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업과
업과지역보건사
사회복지사업 및 민간자원간의 연계성 확보방안 3. 주요 추진사업 가. 중점과제 (1) 노인보건 사업 (치매노인 조기발견) □ 치매노인 조기발견 ○ 1차 선별검사 : 65세 이상 노인 (점수별 3등급 구분 판정) ○ 2차 임상진단단계 : 간이정신건강상태 24점 이하인 노인 정밀검사 □ 치매노인 등록관리 및 서비스 제공
경증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등 연계(중구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 교육 및 예방 홍보사업 ○ 65세이상 경도인지장애군으로 판정받은 노인은 인지기능강화 교육
항목
조사항목
혈압, 혈당, 퇴행성 질환(관절염 등), 치매 조기 검진 등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추정) 6,166 6,849 7,508 8,162 조사 목표 20 % 20 % 30 % 30 % 조사 인원 1,260 1,370 2,252 2,449 □ 자기 혈압 알기 및 고혈압 환자 등록 관리 ○ 30세 이상 중구민 혈압 수시 측정으로 고혈압환자 조기발견
록된
등록된
대상자중 혈압조절이 잘되지 않거나 규칙적인 투약이 되지 않는 대상자는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적극 관리 연계 (3) 주민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 □ 이동 건강생활실천 전담팀 구성 운영
구성
구성
인원 : 1개반 8명 (운동처방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등)
운영
대상 :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사업장 근무자, 지역 주민
내용 : 건강검진, 건강상담, 정보제공 (체성분 분석기 활용) □ 건강생활실천 실무협의회 구성
구성
구성
대상 : 지역 내 건강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 실무자
실무
실무
회의 : 복지시설, 보건교사,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운영자
운영
내용 : 분기 1회 정기회의 개최 건강프로그램 운영정보 공유 ⇨ 지역사회 건강․복지 담당자와 협조, 연계로 건강증진의 원활한 업무 수행 □ 주민 건강생활 체험행사 개최
무료
무료
한방진료 실시 : 60세 이상 노인 한의사 진료 및 건강상담
성분
체성분
분석기 무료 체험권 발급 : 봉사단체, 저소득층 우선 □ 사업장 순회 건강생활실천교육
의집
원로의집
순회 건강교육 : 노년기의 영양관리, 요통 치료운동 등
은빛
은빛
노인교실 운영 :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노인 율동체조
시설
순회 보건교실 : 물리치료기가 설치된 시설 방문 교육 나. 일반사업 1. 건강증진사업 2. 구강보건사업 다. 개별사업 1. 방문보건사업 2. 저출산대책 및 지원사업 3. 모성보건사업 4. 영유아 보건사업 5. 정신보건사업 6.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 국가 암 환자 관리사업 8. 의․약무 관리 사업 9. 전염병 예방 사업 10.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 11. 진료 사업 12. 건강검진사업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지역
현황 자료 수집 : 2006. 5월 - 8월
건강현황 설문조사 : 2006. 7. 24 - 2006. 9.8
과제
핵심과제
주민 여론 수렴 : 2006. 9. 4 - 2006. 9. 12
과제
중점과제
선정 : 2006. 9. 13 (노인보건, 방문보건, 건강증진)
령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노인인구의 증가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 수요와 보건 환경의 다변화로 지역실정과 보건의료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지역의료 서비스 제공
과제
중점과제
해결 전략,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계획 3. 주요 추진사업 가. 중점과제 1) 노인보건 사업 (치매노인 조기발견) □ 치매노인 선별검사 ○ 1차 선별검사 : 65세 이상 노인 (점수별 3등급 구분 판정) ○ 2차 임상진단단계 : 간이정신건강상태 24점 이하인 노인 정밀검사 □ 치매노인 등록관리 및 서비스 제공
경증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등 연계(중구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 방문보건 사업 (고혈압 환자관리) □ 노인질환자 전수조사
항목
조사항목
혈압, 혈당, 퇴행성 질환(관절염 등), 치매 조기 검진 등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추정) 6,166 6,849 7,508 8,162 조사 목표 20 % 20 % 30 % 30 % 조사 인원 1,260 1,370 2,252 2,449 □ 자기 혈압 알기 및 고혈압 환자 등록 관리 ○ 30세 이상 중구민 혈압 수시 측정으로 고혈압환자 조기발견
록된
등록된
대상자중 혈압조절이 잘되지 않거나 규칙적인 투약이 되지 않는 대상자는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적극 관리연계 3) 주민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 □ 이동 건강생활실천 전담팀 구성 운영
구성
구성
인원 : 1개반 8명 (운동처방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등)
운영
대상 :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사업장 근무자, 지역 주민
내용 : 건강검진, 건강상담, 정보제공(체성분 분석기 활용) □ 건강생활실천 실무협의회 구성
구성
구성
대상 : 지역 내 건강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 실무자
실무
실무
회의 : 복지시설, 보건교사,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운영자
운영
내용 : 분기 1회 정기회의 개최 건강프로그램 운영정보 공유 ⇨ 지역사회 건강․복지 담당자와 협조, 연계로 건강증진의 원활한 업무 수행 □ 주민 건강생활 체험행사 개최
무료
무료
한방진료 실시 : 60세 이상 노인 한의사 진료 및 건강상담
성분
체성분
분석기 무료 체험권 발급 : 봉사단체, 저소득층 우선 □ 사업장 순회 건강생활실천교육
의집
원로의집
순회 건강교육 : 노년기의 영양관리, 요통 치료운동 등
은빛
은빛
노인교실 운영 :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노인 율동체조
시설
순회 보건교실 : 물리치료기가 설치된 시설 방문 교육 나. 일반사업 1) 건강증진사업(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2) 구강보건사업(불소양치, 노인구강보건, 치아홈메우기) 다. 개별사업 1) 방문보건사업 2) 저출산대책 및 지원사업 3) 모성보건사업 4) 영유아보건사업 5) 정신보건사업 6)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 국가 암 환자 관리사업 8) 의․약무 관리사업 9) 전염병 관리사업 10)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 11) 진료사업 12) 건강검진사업 4. 검토 의견 □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제4기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지역내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연차적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계획안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계층 대상의 방문보건사업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의료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자체 전문인력의 지속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의료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나 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현재
보건소 배치인력은 53명으로 되어 있으나 일용직이 19명이나 되고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의 정원이 있음에도 현원이 없으며, 한방진료실도 개설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건소
제4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4개월간의 지역현황 자료수집과 설문조사를 2006. 7. 24~ 9. 8까지 실시하였고,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여론수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많은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등 실무자간에 토의를 거쳐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노인복지사업, 방문보건사업, 주민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을 제4기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의료공급이 어렵고 소외되기 쉬운 거동 불편 노인이나 재가 환자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실정과 보건의료 환경에 부응하는 지역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질병의 조기예방 및 효과적 인 건강관리, 개인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시킴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예방차원의 의료 보건사업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사업으로는 관리대상을 저소득 치매노인에서 지역 내 치매노인으로 조기발견사업을 점진적 확대 추진하고, - 방문보건사업은 혈압, 혈당, 퇴행성 질환, 치매 조기검진 등 환자의 조기발견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가 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 상담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각 동별 20% 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완료하며 - 주민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으로는 운동처방사 등 8명의 이동 건강생활실천 전담팀을 구성 건강검진․상담,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으로
업으로일반사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개별 사업으로는 방문 보건사업, 저출산대책 및 지원사업, 모성보건사업, 영유아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