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안 (계속)
11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의원
예.
만택
김만택의장
예, 이영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의원
이영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달리 각종 행사가 많았던 지난 10월을 무사히 보내고 11월 첫날에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8일 의원 간담회 시 김영철건설과장님께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수법」과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수 신고 현황으로 생활용수 81개소, 농업용수 1개소, 비상급수시설 12개소로 총 94개소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 중에서 민간인의 소유 시설은 몇 개소가 되는 지와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은 몇 개소이며 연간 세입은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담금 부과에 따라 용수의 수질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용수의 오염방지 등 수질관리 측면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인의 소유시설은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소유시설은 생활용수 81개소와 두채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된 농업용수 1개소 총 82개소가 민간인 소유시설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는 연 2회에 지하수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유무라든지 계측기 상태 등을 확인해서 구청 저희 과에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이 몇 개소이며 연간 세입은 얼마 정도 예상되는 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은 총 82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세입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는 연간 취수량이 약 14만t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만t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2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기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t당 14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980만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부담금 부과에 따라 용수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용수의 오염방지 등 수질관리 측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3년에 1회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샘플링을 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하수 시료에 대해서 봉인을 구청에 해가지고 신청자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료를 가지고, 우리 부산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게 되면 1차 재검사 명령을 발합니다. 2차에는 1차 불이행 시 과태료가 굉장히 부과가 많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2006년 5월 31일자 「지하수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개정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되는 지하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이행을 하도록 지난 법개정과 동시에 해당되는 지하수 사용자에게 기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2년에 한 번꼴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용수 등에 대해서는 1일 양수능력이 100t이상 사용자에 대해서는 5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6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고하는 절차는 지하수개발이용자가 구청에 신고를 해서 신고가 되고 나면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하수개발이용자의 부담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영숙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의원
예, 수고하신 김에 과장님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숙의원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계속)
11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두길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길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7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정한 중구청 및 중구보건소와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는 위원회 전체 회의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누어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11월 27일에는 구정 전반에 관한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시범가로추진단 소관 사항, 11월 28일에는 총무국 소관, 11월 29일에는 생활지원국 소관, 11월 30일에는 도시국 소관,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중구 보건소와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그리고 총괄분야를 대상으로 구분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 일정별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 등이 자진 출석하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으며, 필요 시 수감기관이나 현장에 출장 감사토록 하였고, 감사방법은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며,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실·과·단·소장 이상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담당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에서 규정한 대로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대상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였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임사무와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 요구한 자료 및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큼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붙임 내용과 같이 97건의 자료 및 제출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 및 서류제출과 현지확인,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감사 실시일의 3일 전까지 행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이 있을 때에는 실시일 3일전에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을 경유하여 구청 측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두길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제148회 임시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1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