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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도시화와 의원 발언

149회 제6본회의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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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계속)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주호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주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전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을 정리함과 동시에 필수·경상 사업예산 반영과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분을 삭감하고,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결산추경 예산안으로 추경재원은 일반회계 13억 4,000만원, 특별회계 7,400만원으로 도시경관 종합개선사업, 시범가로사업에 10억원, 생계급여 4억 8,300만원 등에 배분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예산안 심사 종료 후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심사과정과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일부 비목에 대한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재논의를 거쳐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 간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봉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및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그리고 집행부의 동의절차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23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복식부기 전담인력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나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기한을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에 의거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5조 및 별표2를 신설하는 등 개정조례를 개정하고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기능직 조무원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식부기담당 정원 3명의 한시기한인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부서별 한시정원을 직급별로 규정하고자 하며, 기능직 조무원이 1명 퇴직함에 따라 총 정원을 483명에서 482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472명에서 471명으로 하며, 기능직 10급을 42명에서 4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03년 12월 30일 전면개정으로 시행하여 온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적용시한이 금년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고령자의 노후지원을 위한 역모기지 제도의 시행으로 현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안 제5조에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안 제22조에 신설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소세 감면 규정인 종전 제2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는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50% 경감으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식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감량의무사업장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2007년 1월 1일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량의무를 부과하는 감량의무사업장 중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의 규모를 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감량의무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조율된 조정안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량의무사업장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의 규모를 현행 영업장 면적 125㎡이상에서 165㎡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소량 배출업소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계약에 따른 처리비 과다지출 등의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장 면적이 300㎡이하 업소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극소량 배출하는 커피, 과자류 등의 전문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규모미만의 업소에 대하여도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신고토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체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재난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기존 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위해 재해에 미치는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2005년 1월 17일 예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과의 2005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지방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위원회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전문적인 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은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검토 또는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7호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 및 총괄·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주요 내용은 운영 조례안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협의·조정 등이 있으며, 운영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구청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운영 조례안 제4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중부소방서장, 중부경찰서장 등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조례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9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산액

예산액

총규모는 646억2천5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69억 5백만원, 특별회계가 77억2천만원으로 2006년 1회 추경예산 예산액보다 13억4천만원(2.2%)이 증가 되었음. (2) 일반회계
부기

복식부기

담당의 정원3명 한시기한 연장(안 별표2) ▷ 2006년 12월 31일까지 ⇒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령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제6항 및 제21조
예산

소요예산

해당없음
감면

감면

목적달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역모기지 제도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나.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 다. 농업기반공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삭제함(종전 제23조) 라.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50% 경감으로 감면율을 축소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6. 11. 8. ~ 11. 28.)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 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1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재단” 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라 한다)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 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1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부산광역시 중구내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부산광역시 중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부산광역시 중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부산광역시 중구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부산광역시 중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2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내에서 동법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4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보 칙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제00조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중 구 청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안 번호 724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 안은 2006년 12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목적 달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령화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역모기지 제도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재산세 100분의 25경감
기타

기타

불합리하거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 까지로 함. 3. 참고사항
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
감면

감면

목적 달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5호 제출년월일 : 2006. 12. 12.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2 제2호의 개정(‘05.12.31)으로 음식 량의무사업장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지정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규정 조제2호) 나.규정한 규모 미만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감량 기를 원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의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6. 11. 8. ~ 11. 28.)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 시행규칙 제9조2제2호의 의한 대상자는「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영업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로서 커피․과자류 등의 전문음식점은 제외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량의무사업장 규모미만의 업소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생략)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 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 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 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 ------------------------------- ------------------------------ -------------------. 다만 동 시행 규칙 제9조2제2호에 의한 대상자는 식품 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로서 커피․과자류 등의 전문 음식점은 제외 한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 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1.~ 4. (생략) 〈신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 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1.~ 4.(현행과 같음) 5. 감량의무사업장 규모미만의 업소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725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 안은 2006년 12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2 제2호의 개정(2005. 12. 31) 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자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감량의무사업장 지정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 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규정 명시(안 제2조제2호)
법령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2 제2호 및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 제3호
예산

소요예산

해당없음
규모

규모

미만의 업소에도 배출방법에 대한 자율성 부여 및 재활용 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726호 제출년월일 : 2006. 12. 12.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사유
화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의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안 제3조)
장은

장은위원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6. 10. 25 ~ 11. 13.)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서면검토 또는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서면검토 또는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사안별 지정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공정검토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의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검토의견 제출) ①위원장은 매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②사안별 지정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 제출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지정위원, 사업시행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계획

계획

(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1. 총괄의견 2. 세부검토의견 3. 기타의견 상기와 같이 ○
(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
화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의 재해영향 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골자 가. 조례 목적(안 제1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안 제3조)
회는

회는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간사 및 서기(안 제8조) 장은 소속공무원 중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지정 운영함. 마. 검토의견 제출(안 제10조) 위원장은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제출 바. 수당과 여비(안 제13조) 회 회의 개최 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검토 사항 - 상위관련 법령 등 검토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7678호(제정2005. 8.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령 제19639호(개정 2006. 8. 4)]
우리

우리

지역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재해예방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방재대책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명 :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727호 제출년월일 : 2006. 12. 12.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사유
리에

리에지역안전관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과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안 제3조)
회에

회에위원

부의할 의안 사전 검토 및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 조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위원장 : 부구청장) 라. 조사․연구의 의뢰(안 제9조)
무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 필요시 재난관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연구․조사 의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구청장 2. 중부경찰서장 3. 중부소방서장 4. 남부교육청 교육장 5. 향토부대장 6.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중․동구사업소장 7. (주) 한국전력 중부산지점장 8. (주) KT 중부산지점장 9.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0.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봉사 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관리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이 소속하는 기관의 실무위원은 생활지원과장, 청소행정과장, 환경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지적과장, 건설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⑤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명 :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727호 제출년월일 : 2006. 12. 12.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사유
리에

리에지역안전관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과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안 제3조)
회에

회에위원

부의할 의안 사전 검토 및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 조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위원장 : 부구청장) 라. 조사․연구의 의뢰(안 제9조)
무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 필요시 재난관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연구․조사 의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구청장 2. 중부경찰서장 3. 중부소방서장 4. 남부교육청 교육장 5. 향토부대장 6.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중․동구사업소장 7. (주) 한국전력 중부산지점장 8. (주) KT 중부산지점장 9.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0.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봉사 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장이 소속하는 기관의 실무위원은 생활지원과장, 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지과장, 건설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⑤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727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06년 12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리에

리에지역안전관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과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골자 가. 조례 목적(안 제1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안 제3조)
회는

회는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안 제7조)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 사전 검토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사항 조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위원장 : 부구청장) 마. 조사․연구의 의뢰(안 제9조) 업무에 관한사항을 검토 필요시 재난관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연구․조사 의뢰 바. 수당과 여비(안 제11조)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사. 위임규정(안 제14조) 위원장은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검토 사항 가.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849호(2006. 2. 2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기 타 :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4. 검토 의견
리에

리에지역안전관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