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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150회 제2본회의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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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영숙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진봉

최진봉의장

최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최진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단상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조사구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공급함으로써 주차난 완화와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도모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기대효과와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차시설 공급 추진을 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주차장 설치에 따른 설치부담을 주지 않는지와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2개 구역만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구지정을 확대하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주차시설 확보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해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목

박희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진봉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자동차 1만 6천대, 주차면 수는 1만 4천대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85%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주차장율이 15% 모자라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많으면 주차장 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모두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치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차장비가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주차장환경지구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해가지고 34개 구역으로 나누어놨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4월까지 1차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주차난이 가장 가중되는데 대해서 2개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해제를 하고, 추가로 지정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한 주민부담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주차장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주민의 협조를 얻어서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 주차비 확보사업 방안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다시 말하면 주차장 수익과 주정차 과태료가 주 재원이 되고, 특히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시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최진봉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최진봉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150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