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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151회 제2본회의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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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151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