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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영면 의원 발언

152회 제1본회의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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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면

김영면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는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이두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석 순서에 따라 최진봉의원과 이영숙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임주호의원님을 책임검사위원으로, 김동휘, 김병열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이두길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두길의원

김만택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두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안된 의안번호 734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의회 의원에 대한 일비지급 규정을 삭제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부의장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시부터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천우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면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목별 사용료는 별표1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감면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감면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공익상 필요한 행사는 10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에게는 50% 감면을, 65세이상 경로우대 대상자에게는 30%를 감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위탁관리 운영과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중구 웰빙체육관의 운영을 체육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는 회계 관련 규정으로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웰빙체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며, 잉여금발생 시 시설, 기자재 등 개·보수비용과 시설확충재원으로 적립하게 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수입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웰빙체육관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부의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법령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실비보상)①검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중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③(생 략)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실비보상)①------------------------------ ---------------------------------------------------- 단,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이를 지 급하지 아니한다. ② ~ ③(현행과 같음) 수신 : 중구의회 의장 제목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위의 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07. 3. 23 발의자 : 이두길의원외 6인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733호 제출년월일 : 2007. 3. 23.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사유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 여가 선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 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징수 방법 및 사용요금 명시(제6조)
용권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 사용료를 징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공익상 필요한 행사⇒ 100% 감면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유족),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 감면 (65세 이상)⇒ 30% 감면 다. 위탁관리․운영과 수탁자의 선정방법 기준 마련(제8조)
시설

시설

, 기자재 등 개․보수 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청장에게 반환토록 하고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수탁자에게 수익금의 일부 지급 ಲ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우리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 여가 선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 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용료징수 방법 및 사용요금 명시(안 제6조)
용권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 사용료징수 투명성확보 및 효율성 증대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공익상 필요한 행사 0% 감면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유족), 장애인, 수급자 ⇒ 50% 감면
대상

경로대상

(65세 이상) ⇒ 30% 감면 다. 위탁관리․운영과 수탁자의 선정방법 기준마련(안 제8조, 제9조)
자는

수탁자는

웰빙체육관 설치 목적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토록 규정 마. 회계 관리 등(안 제13조)
여금

잉여금

발생시 시설, 기자재 등 개․보수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 으로 적립하거나 구청장에게 반납토록 하고 효율적인 관리 등으 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탁자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 사항 가. 관련 법령검토
료를

사용료를

별표2와 같이 감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구민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서 체육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토록 하였음(안 제7조)
관리

위탁관리

및 운영은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체육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 는 제도로 정하여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하겠으며 수탁자 선 정방법 기준을 마련하여 이로 인한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였음(안 제8조, 제9조)
자가

수탁자가

체육관 설치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육관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라 하겠음(안 제12조)
운영

위탁운영

시 회계 관리를 독립채산제로 함으로서 우리구의 재정 부담 완화로 여겨지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 및 기자재와 기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체육관 의 원활한 운영도모에 필요한 조치라 하겠음(안 제13조)
고로

참고로

「중구 웰빙체육관」건립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요 o 위 치 : 영주동 71-6번지(은하아파트 옆, 부지면적1,324㎡) o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1,719.68㎡(520.2평) o 주요시설 : 체육관, 헬스장, 문화시설, 사무실 등 o 공사기간 : 2006. 1 〜 2007. 3 o 총사업비 : 3,847백만원(부지매입 460129 3,19167백만원) ▷ 그 간 추진사항 o 부산광역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 : 2004. 10. 28 o 기본추진계획 수립 : 2004. 11. 22 o 설 계 용 역 계 약 : 2005. 9. 1(나우 건축사) o 부 지 매 입 완 료 : 2005. 10. 21 o 1차 공사계약(장기계속계약) : 2005. 12. 30(목화토건외3, 계약기간2006. 11.30) o 공 사 착 공 : 2006. 1. 2 o 토 목 공 사 완 료 : 2006. 4. 15 o 골 조 공 사 완 료 : 2006. 10. 31 o 1차료 : 2006. 12. 31(공정율 92%) o 2차 공사 계약의뢰 : 2007. 1. 15 ※ 2007. 3. 21 현재 : 조경공사 준비, 마무리 토목공사 중 ▷ 금후 추진계획 o 2차 공사 완료 : 2007. 4. 2 o 준공검사 예정 : 2007. 4. 17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