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두길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계속)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임주호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임주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조례안 제8조 제1항 중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 중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중구 웰빙체육관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 여가 선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되는 만큼 이의 기능을 다하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 있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하면 수탁자의 장기간 운영으로 안일하게 운영하거나 방만한 운영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운영에 애로사항 등이 있을시 대비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수정안과 같이 단축하고자 하며, 체육관의 설치 목적 달성과 구민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탁자를 선정할 때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수정안 발의 시부터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과 임주호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152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중구
웰빙체육관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다.” 로 수정.(안 제8조제1항) ○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에서 정한다.” 를 추가.(안 제9조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3년 단위”를 “1년 단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원회에서 정한다.” 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필요시 웰빙체육관의 효율적인 관 리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웰 빙체육관의 재산관리 및 제4조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관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9조(수탁자 선정방법 등)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 ⓛ------ ----------------------------- ----------------------------- ----------------------------- ----------------------------- ----------------------------- ----------------------------- ------------- 위탁기간은 2년이내 ---- 1년 단위-----------------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탁자 선정방법 등) ①(현행과 같음) ②-----------------------------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 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수신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제목 :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