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석 순서에 따라 이두길의원님과 임주호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여 이송하였으나 중구청장이 동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해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재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재의요구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천우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재의안에 대한 재의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월 4일 제15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제8조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위탁기간을 단기로 정함으로써 전문경영인의 응모기피로 우수한 수탁자 선정 차질, 수탁자의 투자기피 등 소극적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 이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우려되며, 운영자의 잦은 교체로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운영방침의 잦은 변경 등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웰빙체육관 설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구민에게 이용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을 것이며, 제9조2항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한 것은 본 조례 제9조1항의 구청자의 수탁자 선정권한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김영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 이유로 위탁기간을 2년 단기로 운영함으로써 전문경영인의 응모기피 및 우수한 수탁자 선정차질, 수탁자의 투자기피, 소극적인 운영 등으로 부실운영을 초래하여 서비스의 질 저하, 이용자의 감소, 채산성 악화, 구 재정 부담가중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하였고, 또한 운영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운영의 안정성 저해, 운영방침 변경 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웰빙체육관 설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구민에게 이용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운영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로는 타 체육관의 운영사례와 일반 위탁관련 법인 시설의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기간을 1년이나 2년 정도 단기로는 채산성 확보도 어렵고 또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님
의장님임주호의원
! 제가 앉아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만택의장
예, 앉아서 하십시오. 임주호의원님.
주호
임주호의원
남천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분석한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천우
남천우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체육시설은 시설마다 규모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기 때문에 비교를 꼭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나 체육 관련 단체, 타 체육관에 구두로 문의하였던 바, 단기간으로 하면 운영주체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저희들 답변을 듣고 저희들도 판단해 본 결과 우리 부산시 관내 전체적인 체육관, 우리 관내에 또 복지관 등이 최소한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정도 하면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임주호의원
수정안을 발의를 해서 일전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행 후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행도 해보지 않고 그걸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천우
남천우사회복지과장
시행은 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행했을 경우에 어떠한 부작용이 꼭 있다고 확신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부작용이 있으면 우선 구민들한테 어떤 원망도 들을 수 있고 우리 구의 어떤 재정부담이나 이런 걸 다시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
그런임주호의원
주먹구구식 행정가지고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천우
남천우사회복지과장
주먹구구는 아니고 저희들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타 구 사례를 수집을 해서 했는데 그게 우리 구 웰빙체육관하고 정확하게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게 같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가 난다든지, 구민한테 어떤 불편이 있다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의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주호의원
의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의안을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민의기관에 대한 도전이자 신성한 의회 의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우
남천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관 운영을 하기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구민들도 이게 얼마나 좋을지 나쁠지 판단 못하시지만 저희들은 운영주체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라서
따라서임주호의원
본 의원은 각자의 견해차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면의원님, 임주호의원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의요구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재의요구안의 성립요건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또한 전과 같은 안을 부결할 경우에는 조례안은 폐기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 요구된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1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인 모두가 찬성하였으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구청장 제출)
일동 기립
11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락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부동산 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까지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던 것을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제51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소멸된 본 조례를 우리 구 의회에 상정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심규락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내 구민 편의시설인 쉼터에 대해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시겠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용권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 사용료를 징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공익상 필요한 행사⇒100% 감면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유족), 장애인, 국민기초 50% 감면 (65세 이상)⇒30% 감면 다. 위탁관리․운영과 수탁자의 선정방법 기준 마련(안 제8조)
시설
시설
, 기자재 등 개․보수 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청장에게 반환토록 하고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수탁자에게 수익금의 일부 지급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종전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제정된「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이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