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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세입결산 의원 발언

154회 제1본회의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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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4회 제1차 정례회는 임주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그리고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난 회기에 이어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면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두길의원, 임주호의원, 김영면의원, 이두성의원, 최진봉의원, 이영숙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숙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이근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거 2006회계연도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유인물 중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은 2페이지 총괄부분만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86억 1,1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81억 9,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122억 7,5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명시이월18억 1,000만원과 사고이월 22억 1,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2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총괄로서 예산현액은 707억 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03억 2,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3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은300만원으로서 이는 명시이월 16억 500만원과 사고이월 22억 1,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3,900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총괄로 예산현액 79억 2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8억 7,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억 2,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5억 5,2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2억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의 전용사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전용사용은 1건에 600만원이며,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설치사업이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자치정보화 조합을 통한 대행사업으로 추진방식이 변경이 되어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11건에 40억 2,500만원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9건에 18억 1,000만원, 사고이월된 사업이 2건에 2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권으로 배부를 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이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지균형이 취해진 견실하고 계획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배려와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적극적인 재정운영이었다고 인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양해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임주호의원외 6인 발의)

11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4호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구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세대로 하고, 지원방법은 매월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하며, 급여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44호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안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7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수집과 운반을 직영으로 하던 영주1동과 영주2동 지역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서 유휴인력으로 기능직 운전원 4명이 발생하여 이중 3명은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1명은 차량주정차 단속 시스템 조작전담 요원으로 현업부서인 교통행정과에 1명을 증원해 주며, 고용직에서 기능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방침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562호 부칙 조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기능직 지도직류 조무원 3명이 6월말로 퇴직함에 따라 이 정원을 감축하고, 또한 혁신분권 전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7년 6월 30일로 만료되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8년 6월 30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기능직 중 운전원 3명과 지도직류 3명을 감축함에 따라 총 정원은 482명에서 476명으로 6명 감축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71명에서 465명으로, 기능직은 82명에서 76명으로 조정되며, 혁신분권 담당의 정원 3명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8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부산 중부소방서장’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에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47호로 일부 개정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관련 항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의 별표1에서 8. 문화공보관계의 7호 ‘게임제공업’ 중 ‘등록신청’을 ‘허가등록신청’으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변경허가 변경등록신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6호로 신설된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및 17호로 신설된 인터넷 컴퓨터 시설제공업의 등록신청 수수료는 1건당 3만원으로, 변경등록신청 수수료는 1건당 1만 5,000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며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재난관리활동을 통하여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 및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자율방재단의 조직으로는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동 대표 및 단체 대표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안 제5조 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은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방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안 제6조 자율방재단의 임무로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자율방재단의 운영은 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부산광역시 중구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으며,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 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사항으로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과 1회 4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42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연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 4,025 9 3,820 2 205 명시이월 9 1,810 7 1,605 2 205 사고이월 2 2,215 2 2,215 - - ○ 2006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ꏚ 기금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현재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2006 현재액 (마=가+나) 계 (나=다-라)) 수납액(다) 지출액(라) 계 1,819 251 319 68 2,070 사회복지기금(장 학 계 정) 273 -1 10 11 272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231 1 8 7 232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 0 155 171 16 155 여 성 발 전 기 금 214 1 7 6 215 식 품 진 흥 기 금 124 -18 8 26 106 재난안전관리기금 977 113 115 2 1,090 ꏚ 채권현재액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현재액 (가) 당해연도 발 생 액 (나) 당해연도 소 멸 액 (다) 2006 현재액 (라=가+나-다) 합 계 199 1,791 73 1,917 일 반 회 계 0 1,665 0 1,665 특 별 회 계 소 계 199 126 73 252 의료보호기금 1 49 11 3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98 77 62 213 ꏚ 채무 결산현황 ▷ 해당사항 없음 ꏚ 공유재산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06현재액 수량 가격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계 3,006건 387,328㎡ 261,540 314건 223,852㎡ 86,541 43건 3,571㎡ 378 3,277건 607,609㎡ 347,703 토지 2,891필 356,747㎡ 250,809 309필 219,293㎡ 79,235 38필 2,790㎡ 252 3,162필 573,250㎡ 329,792 건물 32동 30,581㎡ 6,219 5동 4,559㎡ 6,618 3동 781㎡ 118 34동 34,359㎡ 12,719 공작물 4점 4,413 - 688 4점 5,101 무채재산 79건 - - 2건 8 77건 91 ꏚ 정수물품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개) 구 분 2005 보유 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06 보유 현황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등 소계 매각 관리 전환등 소계 수 량 139 7 0 7 3 7 10 136 금 액 2,696 16 0 16 10 435 445 2,268 의 안 번 호 743 2006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Ⅰ. 2006년도 재정운용 현황 □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외수입이 5,195백만원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크게 증가 (전년도 대비 1,136백만원) 하였으며, 이월액이 9,748백만원 감소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 전년도 대비 재정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증 ․ 감 (최종대비)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계 56,785 67,131 58,442 64,860 △2,271 일반회계 50,400 59,613 51,068 57,140 △2,473 특별회계 6,385 7,518 7,374 7,720 144 《 일반․특별회계 변동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최종예산 2006.본예산 2006.1회추경 2006.2회추경 계 67,131 58,442 63,211 64,625 일반회계 57,140 51,068 55,565 56,905 특별회계 7,720 7,374 7,646 7,720 Ⅱ.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1) 결산총괄 ○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70,325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예산액+예산성립후 증․감액) 70,708백만원에 비하여 원의 세입미달를 보였으며 《 세 입 결 산 내 역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예산설립후 증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 손 처분액 이 월 액 (미수납액) 57,140 13,569 70,709 76,374 70,325 316 5,733 ○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지출액)은 63,601백만원이 집행되어 6,723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4,160백만원이 2007 년도로 이월됨으로써 2,563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 세 출 결 산 내 역 》 (단위 : 백만원)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다음연도(2007) 이월액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 조 금 사용잔액 70,325 63,601 4,160 1,605 2,216 339 2,563 (2) 세입결산 《 2006년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비율 (%) 계 70,708 76,374 70,325 6,049 92.1 지 방 세 8,829 9,876 9,150 726 92.6 보 통 세 6,778 7,199 6,940 259 96.4 목 적 세 1,936 1,975 1,966 9 99.5 과년도수입 115 702 244 458 34.7 세 20,890 26,240 20,917 5,323 79.7 경상적수입 4,388 4,301 4,281 20 99.5 임시적수입 16,502 21,939 16,636 5,303 75.8 6,263 5,561 5,561 0 100.0 조정교부금및 재 19,602 19,593 19,593 0 100.0 보 조 금 15,124 15,104 15,104 0 100.0 국고보조금 8,445 8,429 8,429 0 100.0 시비보조금 6,679 6,675 6,675 0 100.0 《 2005년도 대비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증 ․ 감 계 73,722 70,325 △3,397 자 34,600 30,067 △4,533 지 세 8,488 9,150 662 세입 26,112 20,917 △5,195 의수 39,122 40,258 1,136 지방교부세 5,412 5,561 149 조정교부금및 재 18,651 19,593 942 보 조 15,059 15,104 45
년도

전년도

대비, 이월액은 9,748백만원 감소하고 불용액은 1,61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4) 예산의 이용이체사용
이용

예산이용

·사용 : 해당사항 없음
전용

예산전용

사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6 6 인사행정 정보 시스템 설치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303 △6 지방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당초 자치단체 직접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행자부 방침에 의해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한 대행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됨. 이에 적합한 지출과목 해소를 위해 예산과목 변경 집행 총무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
산의

예산의

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예비비 지출
없음 (7) 세출예산의 이월사업비 현황 가. 명시이월사업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 내에 집행 완료가 불가하여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세계시민운동 추진우수구 등 총 7건 1,605백만원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7건) 1,871,600 266,200 1,605,400 세계시민운동추진우수구 상사업비 2,980 0 2,980 2006년도 세계시민운동 추진상황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이 12월말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세계시민운동추진우수구 상사업비 2,020 0 2,020 2006년도 세계시민운동 추진상황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이 12월말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자갈치주변 연안정비 사업 737,000 266,200 470,800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이 2006년 3월 시작되어 11월에 완료되고 그에 따른 공사발주가 11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월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창선상가) 36,000 0 36,000 국제공모,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안이 확정되고 설계용역, 공사입찰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신동아시장) 27,000 0 27,000 2006.12월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고 보조금이 12월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특화전문시장 육성(자갈치시장) 66,600 0 66,600 2006.12월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고 보조금이 12월말에 교부됨으로써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 1,000,000 0 1,000,000 특별교부세가 2006년 하반기에 교부되고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나. 사고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2건 2,215백만원은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도내 지출이 종료되지 못하여 그 부대경비와 함께 2007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2,234,096 18,503 2,215,593 보수천복개도로 확장 800,000 15,184 784,816 공사추진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으로 공기연장으로 이월 도시경관 종합 개선 시범가로 사업 1,434,096 3,319 1,430,777 국제공모,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안이 확정되고 설계용역, 공사입찰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2. 특별회계 ○ 2006년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 등 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결산

세입결산

총액은 7,871,985천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320,388천원 으로 이월액 205,076천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1,056천원을 공제한 5,285,465천원의 순세계 잉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의료보호 기 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 차 장 세 입 예 17,166,313 135,186 774,989 321,414 15,934,724 징수결정액 17,345,122 195,224 845,766 369,408 15,934,724 수 납 액 7,871,985 155,998 792,640 286,114 6,637,233 결 126,718 0 0 15,678 111,040 미 (이월액) 9,346,419 39,226 53,126 67,616 9,186,451 세 출 예 7,902,053 135,186 774,989 321,414 6,670,464 지출원인행위액 2,320,388 72,103 40,000 131 2,208,154 지 출 액 2,320,388 72,103 40,000 131 2,208,154 이 월 액 205,076 0 0 0 205,076 불 용 액 5,376,589 63,083 734,989 321,283 4,257,234 보조금집행잔액 61,056 61,056 0 0 0 순세계 잉여금 5,285,465 22,839 752,640 285,983 4,224,003 ※ 순세계 잉여금 = 세외수납액 -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집행잔액
권은

채권은

전년도말 200백만원에서 신규로 1,971백만원이 발생하고 73백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 1,917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채권 현재액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연도말 현재액 계 199 1,791 73 1,917 일반회계 0 1,665 0 1,665 특별회계 199 126 73 252 5. 채무의 결산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도말

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ㅇ 토 지 3,162필 573,250㎡ 백만원 ㅇ 건 물 4,359㎡ 만원 ㅇ 공 4점 백만원 ㅇ 무체 재산권 77건 92백만원 등 총 347,703백만원 상당입니다.
현재 물품(정수물품)현재액은 전년도말 139종 2,696백만원에서 7종 16백만원이 취득되고, 10종 444백만원이 처분되어 총 136종 2,268 백만원 상당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연도말 현재액 공 유 재 산 261,541 86,162 34,703 정 수 물 품 2,696 428 2,268 Ⅲ. 2006년도 결산검사 결과
분권

혁신분권

전담 한시정원의 존속 7년 6월 30일로 만료 되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해 2008년 6월 30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기한 조정
전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7년 6월 30일로 만료되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해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기한을 조정하며
관별

리기관별정원관

․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제2조 안 별표1) ▷ 총 정 원 : 482명 → 476명(감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471명 → 465명 ▷ 기 : 82명 → 76명
분권

혁신분권

담당의 정원3명 한시기한 연장(안 별표2) ▷ 2007년 6월 30일까지 ⇒ 2008년 6월 30일까지 3. 참고사항
법령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 및 제19조 제6항
예산

소요예산

해당없음
현행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개정 조문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739호 제출년월일 : 2007. 6. 8.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07. 1. 19 법률 제8247호) 시행(2007. 4. 20.)됨에 따라 현행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관련 규정(명칭, 수수료)을 변경, 신설하기 위함. 2. 가. 명칭 변경(안 별표1) ▷ 8. 문화공보관계 (7) 게임제공업
사항

등록사항

변경신고 ⇒ 변경허가(변경등록)신청 나. 수수료 신설(안 별표1) ▷ 8. 문화공보관계 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 등록신청 1건 30,000원 - 변경등록신청 1건 15,000원 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등록신청 1건 30,000원 - 변경등록신청 1건 15,000원 3. 참고사항 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제41조 나.해당없음 다.: 해당없음 라. (1) 입법예고(2007. 4. 19 ~ 2007. 5. 9)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호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란 중 8. (7)의 “게임제공업” 중 “등록신청”을 “허가(등록)신청”으로 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변경허가(변경등록)신청”으로 한다. (16) 및 (17)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변경신고 15) (생략) 설> 설> 9. ~ 11.(생 략) 1건 1건 45,000원 22,500원 공업
허가

허가

(등록)신청
허가

변경허가

(변경등록)신청 15) (현행과 같음) 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사항

등록사항

변경신고⇒변경허가(변경등록)신청 나. 제증명등 수수료 신설(안 제3조 별표1) ▷ 8. 문화공보관계 (16)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현행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9일 일부개정 되어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함은 불가피함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인 만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740호 제출년월일 : 2007. 6. 8.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

지역주민

, 봉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함으로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재난관리활동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 및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방재단의 조직(안 제2조) ▷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동 대표 및 단체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나. 중구자율방재협의회 구성(안 제5조) ▷ 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함 ▷ 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 및 방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다. 방재단의 임무(안 제6조) ▷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방재단의 운영(안 제8조) ▷ 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 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부산광역시 중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마.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안 제11조, 안 제12조) ▷ 임원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간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제65조 나.추경예산 반영(식대, 여비 등 방재단 활동에 따른 필수경비와 제복, 모자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등) 다.: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07. 4. 19 ~ 2007. 5. 9)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호 부산광역시중구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중구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부산광역시중구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은 방재단장 (이하 “단장”이라 한다)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동 대표 및 단체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 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동 자율방재단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동 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3조(임원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사고가 있을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소속 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중구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중구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단원 활동현황”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 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부산광역시 중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 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하는 비용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에 관여하는 행위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구청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396호「부산광역시 중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서식] 출 입 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7. 7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자율방재단원증 7.7㎝ 사진 3×4 출 입 증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원 5.5㎝ 의 안 번 호 740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07년 6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 봉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함으로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재난관리를 통하여 우리구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 및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단의

방재단의

조직(안 제2조) ▷ 방재단은 단장1인, 부단장1인, 간사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함. ▷ 단장과 부단장은 동 대표 및 단체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위촉함.
중구

중구

자율방재협의회 구성(안 제5조) ▷ 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함 ▷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방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함.
단의

방재단의

임무(안 제6조) ▷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운영(안 제8조) ▷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우리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교육 및 훈련(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임원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도록 규정 ▷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3. 검토 사항 가. 상위관련 법령검토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