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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154회 제2본회의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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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계속) 2.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계속)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주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6월 20일 개회된 제1차 본 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외수입 증·감액과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본예산에 부족 편성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 등 의무적경비,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비를 편성하는 추경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액 58억 6,800만원의 주요 재원은 세외수입 7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6억 3,000만원이며, 이 재원으로 본예산에 부족 편성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2억 8,900만원 사업예산에 32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3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은 전년도 이월금 또는 보조금 수입 재원 10억 4,400만원으로 중앙로 중앙분리대 화단 설치 6억 4,600만원, 망양로 위험구간 난간설치 1억 6,000만원 등으로 계상하는 등 대체적으로 추경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구청 측에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4개 기금 중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후 발생한 식품진흥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확정사항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교부된 징수교부금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음식점 종사자 앞치마 제작 1,000만원, 화장실용 손살균제 구입 495만원, 일반음식점 위생모 구입 500만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제작 500만원, 식탁용 넵킨 구입 500만원 등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므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6월 25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부 비목을 삭감,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월 27일 조금 전 제4차 위원회에서 이영숙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건소운영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저소득층 자가 소독용 살충제 지원비 54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채택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임주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의 금액증가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천인복부구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천인복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인복

천인복부구청장

동의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최진봉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최진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조례안 제3조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한다.” 를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5,000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한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 지난 6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저소득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또한 이들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이 정부로부터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구 자체예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생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월 5,000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노인 단독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해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천인복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천인복부구청장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노인인구가 13.1%로서 곧 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시설확충 등 소외된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른 노인복지사업도 수혜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복지 문제는 의회와 구 집행부의 공동관심사업으로 계속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앞으로 노령연금 및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비롯한 노인 일자리사업은 물론 새로운 복지시책이 계속 시행되리라 판단합니다. 금번 의회에서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소 재정부담은 예상되나 의결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천인복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최진봉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계속)

11시 14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39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요구 사항으로 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건은 2007년도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등 3단계의 검토를 거쳐서 20개 단체에 3억원의 결정하였으며, 은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시에는 사업평가와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분리발주 금지와 투자사업의 조기발주, 조기착공 건은 주요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7년도 재정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총 9건 중에서 7개 사업은 상반기 중에 발주를 완료하였고 예정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건은 사업주체인 상가번영회 측의 사정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국․시비 지원사업 반납 최소화 건은 국․시비보조금 특성상 매년 반납액이 발생하는 불가피성이 있으나 사업 중단, 과다교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으로 소외계층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유능인사 영입 건은 2007년 현재 위원회는 47개, 위원 수는 495명이며, 이 중 관계전문가는 150명으로 전체위원의 30.3%입니다. 위촉직위원 중 전문가확대, 중복위촉 최소화를 위해서 2007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지, 용두산공원에 아시아드타워 건립유치 노력 건은 아시아드타워는 입지선정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한 여론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두산공원 주변지역 정비계획 용역이 금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 부산타워를 재 건립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지,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구간 확대 건의 건은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구간 확대를 위해서 지난연말과 금년 7월에 행정자치부와 부산시에 간판시범거리 사업 선정요구를 하면서 국비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시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지, 원로의 집 등을 새마을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건은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운영예산 삭감 및 노후차량 교체예산 확보곤란 등으로 금년 상반기까지만 운영하고 한 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8월부터는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새마을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지, 주민자치센터 동별 특화 추진방안 검토 건은 2007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부터 3개 권역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권역별 계층별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 내실화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지, 부산국제영화제 야외행사유지 노력과 대책강구 건은 열린문화관광이벤트 등 PIFF광장의 다양한 문화행사개최로 중구가 국제영화제 발상지임을 부각시키고 행사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PIFF광장 재포장 및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중구신문 발행부수 확대 건은, 중구신문 발행 부수를 대폭 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등과 실제 행정수요가 많은 시장, 상가 번영회 등에도 확대·배부하여 중구의 활동사항을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율 제고 건은, 2007년 4월말 기준 국·공유재산변상금 징수율은 84.7%이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반 편성, 채권확보 등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대부를 유도하고 압류가능 재산을 추적해서 관리하는 등 고질적 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복식부기제도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운용 노력 건은, 금년부터 복식부기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그동안 시범운영기관으로서 전면시행에 대비해 시스템 구축, 자산실사 완료, 통합재무보고서 발간 등 차근차근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 복식부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 지방세 재정확충방안과 대책 강구 건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지방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97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7건 5,000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고,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수확충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취득세·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자료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체납세징수에 특단의 대책 강구 건은, 체납세징수를 위해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압류부동산 소유자 217명에게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체납자는 예금조회 및 신용카드 가맹점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191대를 영치하여 체납세 5,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상습체납차량 7대는 공매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결손처분의 사유발생 시 결손처리함으로써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견문보고제, 현장근무제의 순찰강화 건은, 주민생활불편사항 조기해소를 위해 1일 1회 이상 도보순찰 및 견문보고제를 전개하여 606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도보순찰시 통장을 방문, 지역 내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주민생활현장 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 건의사항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페이지, 체육시설에 반영구적인 재질사용 검토 건은, 상반기 중 동네체육시설 6개소를 일제 점검하여 1건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체육시설 수선·정비 및 신규설치 시 반영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재질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재활작업물량 확보노력 건은, 중구에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부분하청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이 없고, 추가물량 확보 시 공간부족과 작업할 장애인 확보가 어려우며 장애인들이 하는 작업이라 작업능률이 떨어져 현재물량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므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 재활작업장 운영책임자와 수시 논의하겠습니다. 페이지,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개발과 셔틀버스 운행 검토 건은,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에 적합한 7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확보는 우선 기존 노인복지회관 차량 2대를 이용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히 차량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원로의 집 유지관리비 및 프로그램 적극 지원 건은, 금년도 원로의집 운영비 예산은 작년대비 27% 증가되었고, 원로의 집 시설 개·보수는 연 1회 원로의집을 전수 조사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원로의 집 전담관리자 운영, 노인복지 시책순회 설명회 실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중구환경자원관리소 인력 및 장비관리 철저 건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장비 및 인력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월 1회 이상 정기교육과 작업 전 일일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근무자 전원에 대해 연 1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위반업소의 강력한 행정조치 검토 건은, 5월말 현재 오수처리시설 14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위반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하고 2차 위반 시 법령에 의거 가중처분과 인터넷에 업소를 공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건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집단급식소 29개소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중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명예식품감시원의 위생감시 활성화 방안 강구 건은, 상반기 중 관내 식품제조․접객업소 등 69개소를 일제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명예식품감시원의 식품 감시활동 제고를 위해 매 활동 전 교육과 책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후 부정·불량식품 모니터요원을 구성하는 등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고지대주택가 도시가스 공급 확대대책 강구 건은, 5월말 현재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는 7,116세대 공급율은 33.1%이며,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측과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보수동·영주동·부평동·대청동 1천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 쉼터 시설물 및 조경목 관리 철저 건은, 5월말 현재 관내 쉼터는 13개소이며 금년에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해 3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쉼터 시설물 및 조경목 관리는 주 2회 현장순찰과 명예관리원 및 단체원의 주 2회 청결활동, 조경수 보식보강, 시설물 교체정비를 통해 시설물 및 조경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자갈치시장 노점상 이전 또는 정리대책 강구 건은, 자갈치시장 연안정비사업은 건어물시장에서 충무동물양장까지 1차, 2차, 3차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간 내 영업 중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별도의 노점상정리 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D급 시설물에 재난관리기금 사전 사용이 가능토록 건의한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중앙로·구덕로에 교통사고 예방 중앙분리대화단 설치 검토 건은, 부산지방경찰청 협의결과 구덕로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중앙분리대 설치가 불가하고 중앙로는 차선폭이 확보되어 중앙분리대 화단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되었기 때문에 지난 연말 부산시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여 6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페이지, 이행강제금 관련법 개정 건의 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법 개정 건의를 수용하여 종전처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금년 1월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페이지, 부평동 깡통골목입구 도로명주소 안내판 부착 건의 건은, 건의하신 부평동 깡통골목 입구 3개소를 포함해 망실·훼손된 도로명판 5개를 재설치하였습니다. 페이지, 가로등시설의 관리 철저 건은, 가로등 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파손된 가로등보호시설 9개를 정비하고, 가로등 85본을 세척하였고, 자갈치 연안정비사업 구간에는 LED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여부 재검토 건은, 2006년도에 불합리·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자 18개소에 대해 타당성용역을 추진한 결과 현행대로 존치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시비 등 보조금 예산을 교부받아 공사시행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 보건소 증축 검토 건은, 보건소 증축은 현 건물의 구조상 안전성문제로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대신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내부칸막이 공사 및 보건교육실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금후 보건소 내부도색을 실시하여 방문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보건소 물리치료실 활용도 높이는 방안 강구 건은, 보건소 물리치료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로의 집 방문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물리치료실 건강장비 보완, 건강관리 전용공간 마련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지, 40계단 테마거리 내 관광객체험 프로그램 개발 건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문화체험의 날을 개최하여 전통악기를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관광객 체험프로그램을 지속·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계단문화관·백산기념관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건은, 이용객수가 매년 늘고는 있으나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전시회 및 공연개최 시 교육청, 각급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해 40계단문화관 및 백산기념관의 이용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의사항으로 53페이지, 범죄취약지 방범용 CCTV설치 건은, 부산시 지원예산과 우리 구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 중 총2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건의하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려운 구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복병산 체육공원 내 지하수개발 검토 건은, 지하수개발 적정여부 및 수맥확인 등을 위해 지하수개발 전문가와 현지 확인 조사한 결과 복병산 체육공원 내 지하수량이 주민들에게 공급하기에는 절대 부족하다는 의견이므로 복병산 체육공원 내 지하수개발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페이지, 영선고갯길 과속방지턱 설치 검토 건은, 건설교통부 과속방지턱 설치지침에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부적합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므로 향후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별도의 과속방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3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내일 6월 28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보고를 들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심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산액

예산액

총규모는 753억3천9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42억 4천만원, 특별회계는 110억9천9백만원이며, 이는 2007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0.1% 69억1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음. (2) 일반회계
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0억4천4백만원 증가되었음.
차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이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망양로 위험구간 난간설치, 중앙로 중앙분리대(화단) 설치, 불법주정차 주행형 무인단속기구입 등으로 계상되었음. 나.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건소운영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저소득층 자가소독용 살충제 지원비 5백4십1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함. 2. 주요골자(수정내용)
세출예산 구 본청 소관 중 - 사회개발비(민간이전)에서 5,418천원을 삭감하여 - 예비비(예비비)에 5,148천원을 증액한다. 붙임 : 수정동의안 본문 1부 끝.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단위 : 천원) 장 지방자치단체제출예산액 수 정 안 수정예산액 수정이유와 내역 관 항 세 항 세세항 목 감 액 증 액 총 계 64,240,284 5,418 5,418 64,240,284 제 장 29,138,763 5,418 0 29,133,345 보 건 및 생활환경 개 선 비 보 건 위 생 보건소 운 영 자 체 사 업 민 간 이 전 118,410 5,418 0 112,992 (01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 자가소독용 살충제 지원 제 장 957,934 0 5,418 963,352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등 예비비 618,653 0 5,418 624,071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744호 관련 발의년월일 : 2007. 25. 발 의 자 : 최진봉의원외 6인 1. 수정이유
소득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이 정부로부터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구 자체 재정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가

생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월 5,000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노인 단독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함. 2. 주요내용(수정내용)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