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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분쟁조정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1본회의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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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부산광역시 중구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석 순서에 따라 최진봉의원님과 이영숙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5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월 11일「약사법」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중 약국관리자 지정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 등의 사무는 조례에서 삭제 업무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의 사무로 것이며, 명령, 약사감시원 임명 등의 사무를 신설하고 그 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매화장 신고 및 묘지 개장 신고에 관한 업무의 관련 법명이「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위임사무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사업에 따라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쉽게 고쳐 주민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6호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1992년부터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왔으나 운행차량이 노후되고 운영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등 제반 사정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동 새마을문고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락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747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주택법」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법조형식을 갖추어 제1조(목적)에서부터 제16조(수당및여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입주자간 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관리비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각종 분쟁이 발생시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 적용범위로서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준공을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또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이러한 전반적인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추천하는 각각 2인, 또 시민단체추천자, 주택 관리 관련자,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및 효력으로서는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접수 후 50일 이내 이를 심사 조정안을 작성해서 7일 이내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면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하면 조정결정 수락 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서 분쟁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동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오니 분쟁 발생시에 이의 조정을 위한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3일 개관을 한 중구 웰빙체육관과 관내 주민 체육공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8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처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쳐 이해하도록 관련 용어 순화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국에 관한 위임사무 중 약국관리자 지정 승인 사무를 삭제하고, 업무 개시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신설하며, 그 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사무명칭을 개정함(안 별표1 제1호) 나.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사무에서 삭제 (안 별표1 제3호) 다. 매화장 신고 및 묘지 개장 신고 등 관련 법명 변경 (안 별표2 제2호) 라.「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순화, 지방자치법 개정 조항 반영 , 안 제3조,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및「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7. 5. 25 ~ 2007. 6. 14)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같은 조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본문 중 “인정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위 임 처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구 청 장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나.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다. 약사의 약국 외에서의 의약품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업무개시 명령 등 바. 회수․폐기명령 등 사. 시설의 개수명령 아. 관리자의 변경명령 자.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등 차. 청문 카. 약사감시원 임명 타. 과징금 부과․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약사법」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1조, 제98조 보건소장 2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약사법」제31조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위임처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구 청 장 (총무과) 1 통장의 위․해촉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동장 (생 활 지원과) 1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화장 신고 및 묘지 개장 신고 나. 매화장 및 개장 신고증 교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동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케함으 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 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 보건소장--- ---------------------------------- ----.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 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지휘감독) ------------------------- -------------------------------------- -------------------------------------- --------------- 인정하면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환 경 위생과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건소장 ① 약국의 개설 등록 약사법 제16조 ② 약국관리자 지정 승인 동 법 제19조 ③ 폐업ㆍ휴업ㆍ재개업 또는 변경신고 수리 동 법 제20조 ④ 약사의 약국 외에서의 의약품 조제행위 승인 동 법 제21조 ⑤ 보고와 검사 동 법 제64조 <신 설> ⑥ 폐지명령 등 동 법 제65조 ⑦ 시설의 개수명령 동 법 제67조 ⑧ 관리자의 변경명령 동 법 제68조 ⑨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동 법 제69조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1] 위임처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구청장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건소장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약사법」제20조 <삭 제> 나.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22조 다. 약사의 약국외에서의 의약품 조제행위 승인 같은 법 제23조 라.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마. 업무개시 명령 등 같은 법 제69조 바. 회수ㆍ폐기 명령 같은 법 제71조 사. 시설의 개수 명령 같은 법 제74조 아. 관리자 등의 변경 명령 같은 법 제75조 자. 등록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차. 청문 같은 법 제77조 카. 약사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78조 타. 과징급 부과ㆍ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9조, 제98조 현 행 개 정 안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2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약사법 제33조 보건소장 3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 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등록 및 변경등록 약사법 제42조제1항 ②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동 법 제69조 [별표 2]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총무과) 1 통장의 위․해촉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동장 사 회 복지과 2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화장 신고 및 묘지 개장 신고 ② 매화장 및 개장 신고증 교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제5조 제3항 동장 위임처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2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약사법」제31조 보건소장 <삭 제> [별표 2] 위임처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처 구청장 (총무과) 1 통장의 위․해촉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동장 생 활 지원과 2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화장 신고 및 묘지 개장 신고 ② 매화장 및 개장 신고증 교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동장 의안 번호 745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7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약사법」이 개정(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되어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약국관리자 지정승인,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등록 등의 사무는 조례에서 삭제하고, 업무개시 명령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쳐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국에

약국에

관한 위임사무 중 약국관리자 지정 승인사무를 삭제하고, 업무개시 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신설하며, 그 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사무 명칭을 개정함. (안 제2조 별표1 제1호)
용구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판매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사무에서 삭제. (안 제2조 별표1 제3호)
신고

신고매화장

및 묘지 개장 신고 등 관련 법명 변경함. (안 제2조 별표2 제2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순화, 지방자치법 개정조항을 반영함. (안 제1조, 제2조 별표1, 제3조) 3. 검토 의견
처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나 표현을 순화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개정 조문도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746호 제출년월일 : 2007. 8. 20.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이 출고된지 14년이 경과하여(사용연한 6년)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나 구 재정여건상 신차구입이 불가능하고, 문화환경변화에 따른 주민 이용률 감소 등으로「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7. 5. 25 ~ 2007. 6. 14)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746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 이 폐지 조례안은 2007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폐지사유
량이

차량이새마을이동도서관

출고 된지 14년이 경과하여(사용연한 6년)잦은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나 구 재정여건상 신차 구입이 불가능하고,
환경

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의 이용률 감소 등으로「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에서

에서집행기관

2007년 8월 1일부터 동 자치센터별로 새마을문고 를 운영 개시함으로서 종전의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운영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747호 제출년월일 : 2007. 8. 20.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에서 입주자간 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보수․개량 등에 대한 각종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공동주택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택법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득한 공동주택에 적용 나.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리비

관리비

, 유지․보수․개량, 리모델링 등에 관한 분쟁발생의 심의 조정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조정

분쟁조정

접수 후 50일 이내 심사, 1회한 30일 연장 마. 분쟁조정의 효력 규정(안 제13조)
안을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이내 수락여부 결정 ▷ 수락시 합의 성립 바.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부담을 규정(안 제15조)
조정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7. 6. 25 ~ 7. 16)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역 내의「주택법」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으로 관련되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택법」제42조제5항에 따라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 결된 사건내용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하 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주택법 제52조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 에서 추천한 자 4.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5. 중구 건축지적과장 ③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 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제2항제3호에서 제4호 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공동주택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 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분쟁 당사자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서 및 별표 1의 신청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5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 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써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5일 전 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 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 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 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당해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 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 또는 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 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 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 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④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②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 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5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용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신 청 기 준 비 고 1. 입주자대표 의자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동별 대표자에 관한 사항 해당 동(동별 대표자 선출 기준)의 입주자 등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동별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2. 자치관리기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4. 공동주택(공용 항 이해당사자 본인 5. 공동주택의 수선 전 체 증축·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해 당 동 증축·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 아파트명 세 대 수 위 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동의서 조정신청내 용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동 호 성 명 날 인 비 고 동 호 성 명 날 인 비 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안) 조정건명 조정번호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서 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4호서식] 의 견 진 술 서 조정건명 당 사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참 고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기 타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출석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 출석장소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의 견 기 록 서 조정건명 의견제출 장소․일시 당 사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의견제출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진술요지 기 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 고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서식]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합 의 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합의내용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별지 제9호서식]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조 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 ․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의안 번호 747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07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회를

회를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

구성․운영하여 공동주택의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해결을 하기 위해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