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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156회 제1본회의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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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석 순서에 따라 이두길의원님과 임주호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8호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인구 감소억제와 유입을 촉진하고 도심 인구공동화 현상극복 및 범국가적 저출산 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정한 인구관리 지원에 관한 지원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관리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본칙 8개조, 부칙 4개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이유와 우리 구의 인구관리시책의 주요내용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구관리시책별 지원대상과 규모 등 세부 지원기준을 정하고,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출산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지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여 기존 중구 거주자를 우대하면서 전입자도 전입시기별로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8조는 예산확보,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관련대장 등 각종 서식을 규정하고 인구시책 등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기존 「부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영유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직접적인 인구증가와 범국가적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은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으로 출산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둘째아이는 6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300만원으로 신청월과 신청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각 1/2씩 지급토록 규정하여 출산장려와 장기적 중구거주조건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전입자에 대한 구청의 배려와 관심을 홍보하고 단기적이나마 생활편의와 중구정착을 돕기 위한 전입세대 지원은 타 시·군·구에서 중구 관내로 2명 이상이 함께 전입신고를 한 세대에게 쓰레기봉투 10ℓ 20매, 공영주차장 이용권 1천원 10매를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한 1가구 3자녀이상 세대 지원은 셋째자녀 출산 월부터 2년 동안 매월 쓰레기봉투 10ℓ 6매, 공영주차장 이용권 1천원 10매를 지급하고 노인복지회관, 웰빙체육관, 사회복지관, 동 주민자치센터 등 중구에서 관리·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시 전세대원이 50%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자녀 가정 등 전통적인 대가족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입안 시 관련부서 담당자의 실무의견 반영과 전부서 및 동의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고를 마쳤으며,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천우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에게는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여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1조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우리 구와 구민의 책무로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구민의 시책 협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포상 등 예우에 관한 사항과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0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세계도시 중구로의 발전을 위한 인구유입 시책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이율 인하 및 상환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많은 저소득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융자 상환조건을 당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3년, 연 1회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융자이율은 현재의 연 3%에서 연 2%로 1%를 낮추어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 융자상환기간도 5조와 맞게 연 1회 균분상환에서 3년 연 1회 균분상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1조에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시행일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받은 자에 대해서도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변경이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낙민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민

최낙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1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낙후된 재래시장의 시설과 경영부분을 현대화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금년 6월에는 표준조례안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달되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본칙 8장 39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3장, 4장에서는 인정시장과 시장활성화 구역, 임시시장 등 시장에 관한 내용을, 제5장, 6장에서는 상인회와 시장 관리자의 설립지정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장에서는 상인회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법에서 한시적으로 정한 효력기간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인정시장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등록기준은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하나의 건물 또는 둘 이상의 연이은 건물의 매장면적이 3,000㎡ 이상으로 되어 있어 전통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유지해오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무등록 시장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무등록 재래시장을 구제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다소 미달되지만 토지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이 1,000㎡이상인 곳으로 상점수가 50개 이상인 시장에 대하여 구청장이 시장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부평시장, 새영주시장, 건어물시장, 만물의 거리, 4개 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인정시장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환경개선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한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서는 인정시장의 기준과 구역의 설정기준 그리고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부지,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취소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지정하는 시장활성화 구역에 대하여서도 구역의 요건과 범위,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그리고 장래 발생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정시장, 등록시장은 자율적으로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등록한 상인회에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국·시비 지원에 의거 사업시행 시에는 상인회에서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소유권과 상인조직의 소유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관리기간 등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과태료부과징수 대상은 임시시장 개설미등록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자, 그리고 지도·감독기관에서 현대화사업 지원자금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시 이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이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우리구의 상권기능 활력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중구신문에 입법예고 게재하였으며, 각 상인회에도 별도의 의견을 제출토록 의뢰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관계부서에서도 검토의뢰를 요청하였으며 일부 상이한 점은 수정·보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입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과「부산광역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에 적합하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매수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집행 및 관리를 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매수청구사무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으로 세입이 구성되게 됩니다. 본 회계의 세출은 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3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갈치 연안정비사업, PIFF광장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부산 롯데월드 건립현장 등 현재 진행 중인 관내 주요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려금

려금출산장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에게 지원. ▷ 지원내용 : 둘째아이 → 60만원, 셋째아이 이상 → 300만원 (지원은 신청월과 신청 후 6개월 되는 달에 ½씩 분할지원)
세대

전입세대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중구 관내로 2인 이상이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세대를 구성한 전입세대 (전입신고 시 1회) ▷ 지원내용 : 쓰레기봉투 10리터 20매, 공영주차장 이용권 권 10매 지급(자가용 승용차량 소유) ○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지원 ▷ 지원대상 : 셋째자녀 출산 월부터 2년 동안 매월 지급 ▷ 지원내용 : 쓰레기봉투 10리터 6매, 공영주차장 이용권 0원권 10매(자가용 승용차량 소유) 나. 지원신청 및 절차를 규정(안 제4조)
장은

동장은

관련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7일 이내 지원 다. 시책 유공자에 대한 포상내용을 규정(안 제8조)
시책

인구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기관이니 단체, 유공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3. 검토 사항 가. 관련 법령검토
도심

도심

인구공동화 현상극복 및 적정한 인구관리를 위한 전입세대 지원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 영유아건강관리비 지원 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존치해 둘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49호 제출년월일 : 2007. 10. 9.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에게는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여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라.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항, 제18조,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7. 8. 27 ~ 9. 14)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신문을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3.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749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07년 10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 에게는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여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골자 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라.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안 제4조) 3. 관련 법령 검토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1항, 제18조,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 4. 검토의견
가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며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 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0호 제출년월일 : 2007. 10. 9.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조건을 현재보다 완화하여, 융자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상환조건 및 이율 인하(안 제5조) ▷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연1회 균분상환 ▷ 연3퍼센트 → 연2퍼센트 나. 융자금 상환기간 조정(안 제8조) ▷ 년1회 균분상환 → 3년 연1회 균분상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이자 수입 연2%로 계상 다. 합 의 : 부산은행 부평동지점과 협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7. 9. 14 ~ 10. 4)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년거치 2년”을 “2년거치 3년 연1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3퍼센트”를 “연2퍼센트”로 한다 제8조 중 “년 1회”를 “3년 연1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의 대부이율 적용례) 조례 제5조제2항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이하로 하되 매년 예산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며,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3퍼센트로 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 --------------------------------- -------------------------------- 2년거치 3년 연1회 ----------------. ②--------------------연2퍼센트---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상환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 ------------3년 연1회 ----------. 의 안 번 호 750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0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조건을 현재 보다 완화하여 융자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금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융자

융자

상환조건 및 이율 인하(안 제5조) ▷ 2년거치 2년 균분상환→2년거치 3년 연1회 균분상환 ▷ 연3퍼센트→연2퍼센트
자금

융자금

상환기간 조정(안 제8조) ▷ 년1회 균분상환→3년 연1회 균분상환 3. 검토의견
민의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융자조건을 현재보다 완화하여 융자자에게 보다 부담을 줄여주고 더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51호 제출년월일 : 2007. 10. 9.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시행(2006.10.29) 됨에 따라 본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정시장의 기준(안 제6조) ▷ 인정시장 설정기준, 포함․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취소 등 나.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안 제11조) ▷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및 관리사항 등 다.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 임시시장의 등록기준, 관리 및 등록 취소 등 라.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안 제19조에서 안 제26조까지) ▷ 상인회의 설립기준, 상인회 정관, 등록취소 및 운영 사항 등 마.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안 제29조에서 제34조까지) ▷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 바.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35조에서 제39조까지) ▷ 과태료의 부가기준, 처분통지 및 이의신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등 나. 예산조치 : 국․시비 보조금 다. 합 의 : 관련부서 조례안 검토의뢰(지역경제과-10122(2007.6.15))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7. 8. 27 ~ 9. 16)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제2항, 제10조3항, 제14조제3항, 제65조제8항, 제6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제3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상가 건물 내의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보조 또는 지원받아 시장 또는 상점가와 그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규정에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말하며, 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ꡒ규칙ꡓ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보행자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및 폭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때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이 노후․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 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청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 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기준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때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 구역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인정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당해 시장의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동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된 경우 이 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서 마목까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때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때에는 등록 또는 인정한 범위로 하며, 상점가의 경우는 동일 상권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 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과 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ꡒ정관ꡓ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주간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상인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가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을 결정한 총회일로부터 3주간 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성립된 법인인 상인회는 변경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 회원이 아닌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종교활동 또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3. 당해 대규모점포 또는 인정시장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또는 영 제2조에 상실하여 등록 및 인정 취소가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 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사업비의 보조)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지방재정법」 또는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당해 시장의 점포수, 면적 및 회원현황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에서 제29조까지 규정에 따른 보조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라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 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안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 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시설물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이의신청 및 법원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의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453호 「부산광역시 중구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받은 자 가. 1회 위반 나. 2회 위반 다. 3회 이상 위반 법 제74조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법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가. 경과일수 10일 이내 나.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다.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라.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마.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바.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사.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아. 경과일수 365일 초과 법 제74조제1항제2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보고를 한 자 법 제74조제1항제2호 300만원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제156회 제1차 본회의) (제156회 제1차 본회의)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지점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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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부산광역시중구청장(인) 시· 도 시· 군· 구 징수관(인) 부산광역시중구금고 귀하 ○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단체명 납 부 의 무 자 단체명 납 부 의 무 자 단체명 납 부 의 무 자 단체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부산광역시중구청장(인) 시· 도 시· 군· 구 징수관(인) 부산광역시중구금고 귀하 ○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의 안 번 호 751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07년 10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시행 (2006. 10. 29)됨에 따라 본 법령상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정시장의 기준(안 제6조) ▷ 인정시장 설정기준, 포함․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 취소 등 나.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안 제11조) ▷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 요건, 범위, 지정절차 및 관리사항 등 다.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임시시장의 등록기준, 관리 및 등록 취소 등 라.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안 제19조에서 제26조까지) ▷상인회의 설립기준, 상인회 정관, 등록취소 및 운영 등 마.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안 제29조에서 제34조까지) ▷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 바.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35조에서 제39조까지) ▷ 과태료의 부과기준, 처분통지 및 이의신청 등 3. 검 토 사 항 가. 관련법령 등 검토
동안

그동안

재래시장을 위한 법제정과 개정내용을 보면 2002. 3. 30 개정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서 재래시장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2005. 10. 22「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제정되었고, 2006. 4. 28「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29일부터 시행되어 한시법으로 2016. 12.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회의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는 상인회의 정관, 등록, 등록취소와 현대화사업을 하고자할 경우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1/1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과 상인회에서 비치 관리하는 서류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상업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과 이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대화 사업으로 시행하는 상업 기반시설은 영업에 제공되는 상가건물과 시설물이 해당되며, 상인과 고객 공동이용시설은 공동판매장, 공동작업장, 비 가리개, 관광(테마)거리, 조형물 등이 있고, 고객 편의시설은 주차장, 화장실, 고객지원센터가 해당됩니다.
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은 임시시장 개설 미등록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자,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자금 집행내역 제출요구 시 거부한자로서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4. 종합 의견
토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도시계획시설 부지 의 매수청구) 4. 검토의견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