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최진봉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임주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의 지원근거 마련으로 인구감소 억제와 유입을 촉진하고 도심 인구공동화현상 극복 및 적정한 인구관리를 위한 전입세대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부산광역시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저출산 대책에 부응하여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약간의 우려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출산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에게 둘째 아이 60만원, 셋째아이 300만원을 각각 2회에 걸쳐 1년 내에 모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 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인구유입 근본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로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원도심 재창조를 위해서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유입을 조금이나마 촉진하기 위해 자구적으로 입안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구의회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특히 이두성의원님과 임주호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 많이 반영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시책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으로서 입안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의 입법취지는 산모의 출산을 축하하고 가임기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 후에 너무 많은 기간이 지날 경우에 지원의 효과가 반감되고 그 기간이 짧을 경우에 임주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위장전입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지난 9월 의원간담회 시에 김영면부의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입산모에게는 무조건 6개월 거주를 필수조건으로 하여 출산장려금을 1/2를 지급하며, 나머지 1차 신청 후에 6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시에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복명을 해서 본 조례의 취지를 적극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을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임주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님
의장님임주호의원
!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김만택의장
예, 임주호의원님. 보충질의는 의석에서 앉아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정말로 입안을 하고 여러 가지로 창조력을 발휘해서 우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착안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흔적은 역력히 제가 이해를 하고, 또한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말로 수고가 많았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누차 독려해왔던 인구관리 지원 정책에는 그야말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그간의 연구 노력과 고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민선 2, 3기를 거치면서 10여년 걸쳐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한 인구의 위기, 중구의 존폐위기까지 온 그러한 형국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미리 예측을 하고, 예단을 하고, 또한 대안책을 미리미리 사전에 마련했더라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아까운 1억이 넘는 중구 예산을 투입해서 미봉책으로 이런 정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것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을 면밀히 파악해 보면 지방재정이 우리 구보다 월등히 좋은 지자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이 셋째 아 이상은 100만원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경기도 전부다 제가 싹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여기 우리 의원님한테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는 근교에 있는 중소도시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부의 재정이 많이 지원되고 또 그 다음에 작업효과는 떨어지는데 그러나 거기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광역시는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 재정 규모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출산장려금 지원에 투자하고 나면 실질적인 중구인구 유입 도시기반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 외에 다른 주민들의 주거향상 복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임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이 되지 않고 제 이야기 조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광역시에 셋째 아이 300만원 지원하는 그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중구만큼 그렇게 심각하고 위기가 덜하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일반 시·군에 가면 3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0만원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니 적니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장려금을 지급을 하면 예산부분하고 일반 투자부분하고를 염려를 하셨는데 지금 기존「영유아 관리 조례」에 보면 1년에 8천 몇백만원씩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 조례는 폐기되고 이 조례로 인해서 소요되는 금액 1억 1천만원인데 한 3천만원 정도만 추가되면 되는 겁니다. 그 3천만원 가지고 투자사업에 위축이 오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위장전입이나 부도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에 전입을 해서 아기를 출산을 하고 난 후에, 그러면 한 사람 이상은 인구가 증가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년 지나고 나서 인센티브 수혜를 받았다. 그리 돼 버리면 중구를 떠난다 말입니다. 떠나면 한 사람이 더 줄어버리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인구를 더 절감을 시키는 또 그런 반론적인 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예, 모든 제도는 임주호의원님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 제도를 만들 수도 없고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임주호의원
.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파급효과와 우리 구의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시로 인구 관리에 얼마나 파생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은 한 번 해봤습니까?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분석이 된다면 굉장히 큰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됩니다. 분석이 된다면, 그러니까 임주호의원님께서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니다
좋습니다임주호의원
. 그러면…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해 가지고 굉장히 격려를 해놓고 또 자꾸 딴 부분을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처음에 왜 조례를 제정하라고 5분 자유발언하면서 제시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주호의원
신중하게 하시라는…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위장전입 문제 생각하고 무슨 문제 생각하면 못 만드는 거죠.
니다
됐습니다임주호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을 의원이 제기를 한다 아닙니까?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주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자꾸 변명으로 일관을 해서 되겠습니까?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됐을 때 보완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조례 입안해 가지고…
니다
좋습니다임주호의원
. 그러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주거향상 복지사업 추진 없이 단순한 출산장려금의 지원으로 인구관리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거주 불편으로 인해서 출산부부가 1년 거주해서 출산장려금만 받고 이사를 가 버리면 예산만 낭비할 뿐만 아니라 출산 관련 없는 주민들도 주거의 불편으로 이사를 더욱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이사를 안 가고 전입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왜 출산장려금을 타 먹고 이사 가는 것만 생각합니까? ‘중구에 가니까 출산장려금을 주더라. 너희들도 오너라.’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 취지로 만든 겁니다. 타 먹고 이사 가라고 만드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게,
래서
그래서임주호의원
몇 가지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들을 철저히 시행규칙이나 또 세부지원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셔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기를 제가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제안하기 이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9월 달에,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그때 임주호의원님께서 안 계셨던 모양인데 의원님께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자, 그러면 설명은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 그러면 급하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존폐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고 인구에 대해서 위기정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의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업소 종업원, 여관 장기투숙자, 근린생활 거주자 전입을 독려하는 이러한 실효성도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대다수 공무원들한테 동원을 시켜 가지고 전부 인구유입정책 부분 일을 하라고 거기 다 동원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금번에 이야기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이 부분의 허점부분도 그렇고 전시성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추진을 하면서 우리 중구가 이렇게 쇠퇴하게 10년에 걸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민이 지금 현재 실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제발 앞으로 말이죠.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발을 구상해서 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우리 계장님들이 현장 확인 나가면서 주민등록이 안돼 가지고 중구에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유도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임주호의원님이 이것을 전시행정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개인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주호의원
지금 현재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제가 이런 우려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잘못 이해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히
열심히임주호의원
보완해서 잘 하겠다라고만 하면 될 것이지 어찌 그리 변명이 많습니까?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변명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을, 임주호의원님도 의원님 의견을 말씀하시고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는임주호의원
지금 현재 민의 대표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 임주호의원님 혼자뿐입니까?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다른 분들은 그리 이야기 안 하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주호의원
의원이 개인 입법기관이고 개인기관인데 그러면 기관이 그렇게 말도 못 합니까?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답을 제가 안 드립니까? 저도,
러면
그러면임주호의원
그렇게 자꾸…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해야지요.
러면
그러면임주호의원
자꾸 이렇게 논란이 제기되면 곤란하지요.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아니, 의원님 질의를 하는데 제가 답을 드려야지요.
심히
열심히임주호의원
해서 문제점을 의원이 제기를 하면 말이지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연구·검토하고 또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복지행정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연구 노력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째서 그렇게 자꾸 의원을 질타하려고 하고…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제가 이것을 집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개정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김만택의장
자, 의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임주호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박형권실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조례안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예, 답변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행 후에 임주호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철저히 보완해서 임주호의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수고했습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
11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의원
예.

김만택의장
예, 이영숙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의원
이영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이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융자 상환조건 및 이율인하와 융자금 상환기간의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융자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수와 융자상환 대상금액을 얼마나 되며, 체납현황과 회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이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영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소득 및 생활지원 자금은 우리 관내의 어려운 세대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율과 상환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규모는 지금 현재 8억 2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혜택 세대는 총 28세대에 1억 7,500만원이 융자 사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체납은 20세대에 7,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995년 이전에 융자를 받아서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것이 9건에 2,100만원이고, 이 금액은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월 융자자와 보증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환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해서 매월 독려를 하고 있고, 사정이 어려운 집은 분납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세대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회수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생활지원과장님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이영숙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의원
예.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과장님. 아까 구청에서 9건에 2,100만원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천우
남천우생활지원과장
95년 이전,
영면
김영면의원
이전이니까 지금 십몇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의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수혜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결손처분되는지 아니면 자녀가 융자를 계속해서 갚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생활지원과장
김영면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 융자기간은 지금까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은 융자상환기간이 다 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우리 구에서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금의 총괄관리를 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회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증인이 두 분 있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이 분들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데 언제든지 재산이 혹시 생기든지 안 그러면 자기 사정이 자녀들로부터나 사정이 나아지면 받으려고 매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자와 보증인이 다 해외로 가든지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십몇년이 흘러갔는데 2,100만원의 돈은 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구청에서 보증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천우
남천우생활지원과장
예.
영면
김영면의원
구청에서 예비비라든지 등을 활용을 해서 2,100만원에 대해서 결손 처분할 의향은 없습니까?
천우
남천우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환대상자가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좀 불가하고 앞으로 어떤 꼭 상환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결손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영면
김영면의원
예.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숙의원님, 김영면의원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계속)
11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김만택의장
예,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지원을 위한 PIFF광장 여는마당 행사개최와 2007년 문화관광부지정 정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부산자갈치축제 행사의 지원 등 각종 행사가 유달리 많은 10월을 맞이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56회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와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의원간담회 시 김영철건설과장으로부터 조례 입법에 따른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 등의 매수청구에 의한 매수결정시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4일 개정 공포 시행되었는데 여태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다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현황과 매수청구 대상 토지보상비는 얼마나 소요되겠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실적이 있었다면 용도별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시비보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겠다고 9월 간담회 시 말씀하셨는데 도심상가 지역인 부평동 1가 지내, 신창동 대덕상가 지내 등에 도로개설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개설 후 노점상들의 불법 입점 등 영상행위를 할 우려가 다분함은 물론 현대 소방장비 등의 발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심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2년 2월 4일 개정 공포 시행된 이후로 이제 조례를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 등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매수결정 시에 대비해서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금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매수청구 업무가 2003년 1월 1일 흡수 통합되었으나 법 시행이후 우리 구는 매수청구 신청이 없었으며, 특히 구 재정형편상 보상재원확보도 어려운 실정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사실상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조례제정을 미루어왔으나 금년 1월 4일 매수청구 신청이 1건이 신청됨으로 해서 금회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현황과 매수청구대상 토지보상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에서 관장하는 소관사항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11개소, 주차장 1개소 등 12개소입니다. 매수청구대상 토지는 총 169필지에 4,653㎡로 보상비는 158억 5,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실적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답변해 줄 것을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해서 지난 2006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14개소, 주차장 2개소, 정류장 2개소 등 전체 18개소 중에서 도로 7개소와 주차장 1개소 8개소에 대해서는 존치토록 결정을 했고, 도로 3개소와 정류장 2개소는 폐지토록 하고 도로 4개소와 주차장 1개소는 변경토록 결정을 해서 현재 도로폐지 1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절차를 함에 있어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수청구 신청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수청구 신청된 사항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07년 1월 4일 부평동1가 29-66번지 민가수씨가 신청한 1건으로 보상비는 1억 8,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심상가 지역인 부평동1가 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평동1가 지내 계획도로 폐지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용역시행 시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계획도로를 존치토록 결정한 이유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토지가 23필지가 기 분할이 되어있고 21동의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져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 계획도로를 폐지할 시에는 해당 토지 및 건축주들로부터 행정쟁송이 발생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사항의 문제가 발생이 예견되어서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정되어서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폐지 1건을 유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도로가 신창동 2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폐지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건설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이두성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김영철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 및 존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으로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백 한 6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은 9월에 말씀하신 인센티브 적용을 앞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상가지역인 부평동 1가 지내와 신창동 대덕상가 지내 등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건설과장
의원님 의견주신 대로 더욱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성의원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최진봉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최진봉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가운데서도 귀한 걸음 해주신 광복동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복로 시범가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City-Spot 조형물 이전 및 해결방안 촉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복로 시범가로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86억 6,700만원으로 간판 및 가로시설물을 토탈디자인 개념으로 종합 개선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시작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제 완공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 큰 사업을 지금까지 잘 추진해왔으며 특히 사유재산인 간판을 대상으로 업주간의 원만한 협의조정을 통하여 난해한 과정을 잘 극복하여 추진하였고, 도로포장도 S자형의 디자인으로서 시공이 매우 어려운 디자인인데 차량을 통행시켜가면서 잘 추진하여 최근 여러 언론기관에서 연일 광복로가 아름답게 변모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상인들로부터 매출이 늘어나고 장사가 잘 된다는 고무적인 이야기를 직접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지원협의회 김익태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담당 주무부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완공 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집행부 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City-Spot 조형물 이전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성 유지권 때문에 설치작가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작가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이전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가와 약 20여회 걸쳐 협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의 청계천 사업을 할 때는 이명박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무려 1,300번에 걸쳐서 상인들을 방문하여 오늘의 청계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City-Spot 조형물 이전도 이런 집념과 끈기가 있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복로 시범가로지원협의회에서 이전에 대해서 제가 서명을 많이 받은 것을 오늘 접수를 받았습니다. 시범가로단장께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공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City-Spot 공간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광복동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대안으로 여름에는 오색찬란한 분수대로 시원한 빛과 물이 어울리는 거리로, 풍성한 가을축제 때는 문화공간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워터스크린이라든지 워터비젼, 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도하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터비젼 같은 큰 광복로에, 중앙공원에 설치함으로써 우리 City-Spot의 조형물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중구가 문화관광특구로 지정될 때를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결정을 하여 아름답고 활기찬 광복로를 가꾸는데 힘써 주실 것을 재삼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관내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끝까지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진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