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는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운영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면의원과 이두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3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54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55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월 11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 2007년 10월 4일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순화 등 관련 조례 3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753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9조 제6항에 의하여 규정된 법 규정을「지방자치법」제26조 제6항으로 변경하고 또한 일부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제754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의3에 의하여 개정된 법 규정을「지방자치법」제15조로 변경하고 또한 법률 약칭을 삭제하였고, 제755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의4에 의하여 제정된 법 규정을「지방자치법」제1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3호에 따라 상위법령의 법조문 변경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이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두길의원님, 임주호의원님, 김영면의원님, 이두성의원님, 최진봉의원님, 이영숙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12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내일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내 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성매매여성자활지원센터, 새샘중구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11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3건의 안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약칭
조항변경 및 용어순화 등(안제1조, 안제2조, 안제3조, 안제7조,안 제8조) 3. 검토 의견
법률
약칭 삭제 및 용어 순화(안 제1조, 안 제2조) 3. 검토 의견
용어
순화(안 제1조,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 나. 소요예산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3호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제16조”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조 -------------- 따라 ----- ------------------------------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 180명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 따라 ---------- -------------------------------- -------------------------------- ------------------------------. 의안 번호 755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07년 5월 11일)으로 관련조항을 변경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순화(안 제1조, 안 제2조) 3. 검토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