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3건의 안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 ․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진봉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봉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우리 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서 7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서 정한 중구청 및 중구보건소와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주민센터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는 위원회 전체 회의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누어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11월 26일에는 구정 전반에 관한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시범가로추진단 소관 사항, 11월 27일에는 총무국 소관, 28일에는 생활지원국 소관, 29일에는 도시국 소관,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중구보건소와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 총괄분야, 그리고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주민센터 소관을 대상으로 구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 일정별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등이 자진 출석하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으며, 필요 시 수감기관이나 현장에 출장 감사토록 하였고, 감사방법은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국·실·과·사업단·보건소·동장 이상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담당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에서 규정한 대로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대상으로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였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임사무와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 요구한 자료 및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큼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붙임 내용과 같이 116건의 자료 및 제출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 및 서류제출과 현지 확인,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감사 실시일의 3일 전까지 행하도록「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이 있을 때에는 실시일 3일전에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을 경유하여 구청 측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진봉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제157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