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공무원이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두길의원님, 임주호의원님, 김영면의원님, 이두성의원님, 최진봉의원님, 이영숙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주호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760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비가 결정 통보됨으로써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시부터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창길 시범가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시범가로추진단장
광복로 시범가로추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61호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복로 일원 간판문화개선사업 구간에 대하여 올해 1월 19일자로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의 제한·완화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확실히 특정구역 고시 내용을 정착시키고 간판을 제작 설치하기 전에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와 가로경관과의 조화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의 재난안전관리과, 민원봉사과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었으며,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시범가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규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62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구역 시행령」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각각 제정되어 공유재산과 관련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 조례 21조에서 토지의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시행령 개정 시에 시행령으로 격상이 되어 시행령 제31조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안 제27조에서 우리 구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향후 발생되는 장래에 대비코자 「혁신도시지원 특별법」에 의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입주할 경우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에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그 건물주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경우 기존의 각 호 규정이 중복되어 해석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단독주택의 경우 매각 면적을 200㎡ 이하로 한정하고, 또 매각 시 잔여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일괄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4조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됨에 따라 개별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3배 증액하여 은닉재산 발굴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7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공고를 하였으나 아무런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 허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역모기지론이라고 하는 노후연금 대출제도의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 몇 가지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항만공사 소유 토지의 재산세 부과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명 및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5조에서 내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금년 7월 1일 이후 출시된 역모기지론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둘째, 안 제6조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이 되도록 조문을 명확히 명시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법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셋째, 안 제8조에서는 지난 4월 11일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였고, 넷째, 안 제8조2에서는 현행 구세 조례에 규정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경감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9조에서는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감면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추가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14조에서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처음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일곱째, 안 제24조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로 부산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중구신문 등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택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종서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홍종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인 의제21(Agenda21)이 채택되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자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구 및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 지원과 환경시책의 수립·집행·감시활동을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녹색환경중구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중구 홈페이지와 중구신문 등에 공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혜옥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지혜옥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고 도로명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 도로명주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의 변경요건과 절차 및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하는 규격,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도로명의 부여·변경·고지·고시,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여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도로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수당
월정수당의원
지급을 1,880만원에서 2,200만원 조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 중 “1,880만원”을 “2천2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 회(이하“의회”이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 정 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의원에게는 직무 활동에 대하여 연간 1,880만원의 월정수당을 중구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 일에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 ------------------------- ------------------------- ------------------------- ------. 제3조(월정수당 지급)------------ ------------ 2천200만원 -- ------------------------- --------.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1호 제출년월일 : 2007. 11. 27.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광복로일원 간판문화개선 사업을 통하여 아름답게 조성된 가로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의 제한․완화에 관한 고시」규정에 따라 고시 구간 내 대상건물 지번의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4조,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 나. 예산조치 : 2008년 1회 추경예산 편성 ▷ 광고물관리소위원회 위원수당(월1회) 다. 합 의 : 옥외광고물 소관부서 사전합의 라. 기 타 : 입법예고(2007. 10. 25~11. 14, 제출된 의견없음),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이견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의 제한․ 완화에 관한 고시」규정 구간 내 대상건물 지번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 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5. (생 략) 6. <신 설> ②~④ (생 략)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1.~5. (현행과 같음) 6.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의 제한․완화에 관한 고시」 규정 구간 내 대상건물 지번의 옥외 광고물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②~④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761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1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4조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 4. 검토 의견
지의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 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준용규정 삭제(현 조례 제21조)
도시
혁신도시
건설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안 제27조)
재산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증액에 따른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 3배 증액(안 제84조) ▷ 1호 각목의 재산신고 시 : 필지별 200만원 ⇒ 필지별 600만원 ▷ 1호외 재산신고 시 : 필지별 100만원 ⇒ 필지별 300만원 3. 검토 사항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84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3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4. 검토의견
기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등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며,
창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항만 공사 소유 토지의 재산세 부과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등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며,
창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 항만공사 소유 토지의 재산세 부과방법을 변경하고,
현행
구세 조례에 규정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경감사항을 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함(안 제8조의2) ○「지방세법」제27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감면조례 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추가함(안 제9조)
부산
부산
항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로 부산항만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법령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
창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 항만공사 소유 토지의 재산세 부과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며,
단체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의 원안 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764호 제출년월일 : 2007. 11. 27.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구의
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민, 사업자 및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천 함으로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하고
환경보전에 관한기본이념과 구민, 사업자 및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실천함으로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보전하고,
총칙
총칙제1장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구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구민의 권리), 제7조(구민의 책무)
리구
우리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 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보전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조례안의 구성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검토 사항과 같으며,
자는
업자는도시개발사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사업 승인 시 안내
부여
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 통지 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제18조)
업자
업자광고사
선정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규정을 규정 바.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 구성, 임기에 관한 규정 (안 제24조)
회는
회는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
위원장․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함
장은
장은위원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함
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7. 10. 25 ~ 11. 14)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5항, 제9조5항, 제17조, 제21조,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지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 의 소유자ㆍ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2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에 상정ㆍ심의에 따라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ㆍ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와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과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과 구청장의 의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구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면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 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⑦ 구청장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 주소의 전환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는 우선으로 통장(통장이 없을 때 반장이 대행할 수 있다)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천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 에는 글자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ㆍ설치)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ㆍ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은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ㆍ설치할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과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ㆍ기간 4.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 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ㆍ설치여 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 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은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과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따라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따라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하면 바로 관련 자료를 도로명 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작성․관리 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ㆍ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구청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와 위탁 등 제15조(도로명시설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과 제17조에 따른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ㆍ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와 영 제17조에 따른 도로명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과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와 정비 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 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도로명시설을 위탁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공제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 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구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광고 계획 2. 도로명주소 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 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ㆍ구성 계획 2. 자금조달 계획과 광고주 모집 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 제3항에 따라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구보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자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 방식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 운영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른 설치되는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과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광역시 중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임기와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자신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할동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 담당부서의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보존 등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와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와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하기 전에 종전에 행한 도로 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제19조제4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가. 당해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10 - 광고 수행실적 (5) - 기타 영업실적 (5)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0 가. 제작비용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15 3.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30 가.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적합성 15 - 안내도 종류별 규격의 적정성 (5) - 광고지면의 비율 (5)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안내표지판 디자인의 참신성 (10) -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정성 (5)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도로명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현 행 변경희망안 1순위 : 2순위 : 3순위 : 변경 신청사유 희망안별 부여사유 1순위 : 2순위 : 3순위 : 건물번호수 주소사용자수 변경 동의자수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 :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도로명변경 동의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건물번호 건 물 번 호 판 규격 모양 재질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ㆍ설치를 신청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건물번호 건 물 번 호 판 규격 모양 재질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2매 (근경사진 1매, 건물 1/3이상 포함된 전경사진 1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명부여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 청 인 (사업시행자) 성 명 (사업시행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사 업 명 토지소재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 가 일 면 적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부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인가서 1부. 2. 사업계획도 1부.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광고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32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청내용 1. 도로명주소안내도 2. 안내표지판 수 행 능 력 인력구성 자산규모 최근3년간수행실적 기타 실적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주소 안내도와 안내표지판 광고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안내표지판 제작ㆍ구성 계획 2. 자금조달 계획과 광고주 모집 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중구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도로명시설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광고내용 광고사업자 선정일 완료일 비고 종류 수량 기간 성명 주소 210×297㎜(보존용지(2종) 70g/㎡) 의안 번호 765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07년 11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 안 사 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고 도로명 시설의 설치 ․ 유지관리 등 도로명주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5조)
자는
업자는도시개발사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사업 승인 시 안내
도로
도로
, 건축물, 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담당부서의 장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도로명사업 담당부서로 통보
업자
업자광고사
선정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규정을 규정 아.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22조~제23조)
방위
민방위
․예비군교육 등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의무화
장은
장은위원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함
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3. 검 토 사 항 가. 관련 법령 등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7조(도로명사업 지원 조례 제정)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999호 ‘07.4.5제정)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시 지적과-9957(‘07. 9. 13) 나. 조례안의 구성 - 9장 31조 부칙
총칙
총칙제1장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명의
도로명의제2장
변경 제3조(변경 요건), 제4조(변경),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명의
도로명의제5장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제12조(관련 자료의 제출),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구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고 도로명 시설의 설치․유지 관리 등 도로명주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 하고자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중구 법제 운영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조문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원안 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