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주호 의원 5분자유발언
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주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제158회 제5차 본회의) (제158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제158회 제5차 본회의) (제158회 제5차 본회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제158회 제5차 본회의) (제158회 제5차 본회의)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안 (계속) (제158회 제5차 본회의) (제158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계속) (제158회 제5차 본회의) (제158회 제5차 본회의)
11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계속) 8.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11시 29분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주호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주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2월 6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단장, 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부문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 지와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졌으나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도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6차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점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제6차 위원회에서 본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0만원 삭감, 시범가로추진단 백서제작 연구용역비 500만원 삭감, 문화공보과 소관 관광특구안내판 제작 1,500만원 삭감, 중구지 발간 2,000만원 삭감, 중구지 발간 용역비 1,500만원 삭감, 총계 7,500만원을 삭감하여 시범가로추진단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원로의집 도시가스 설치에 1,8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0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에 200만원을 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임주호간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두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권한대행이신 이진복부구청장님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진복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진복 예, 동의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권한대행이신 이진복부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진복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8회 정례회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정 전략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재정개혁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470여 공무원들은 이러한 새해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예산사업 하나하나가 주도면밀하게 집행되어 한치의 낭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알차고 실속 있는 예산을 편성하신 이진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9.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 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과 심사준비를 위해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산액
예산액
총규모는 785억3천1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67억1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118억2천만원이며, 이는 2007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4.8% 101억4백만원이 증가되었음. 가. 일반회계 ○ 2007년 당초 대비 14.3%인 83억3천9만원이 증가됨.
업은
업은주거환경개선사
6백만원 증가
차장
특별회계는 20억9천9백만원 증가
시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8천만원 감소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운용 개요
에서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4개 기금의 2008 기금액은 총 2,527,731천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이 794,034천원, 여성발전기금이 263,878천원, 식품진흥기금이 122,871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346,948천원 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현준) □ 총 괄 2008년도 재정은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운용 첫해로 총재원 규모는 늘어났으나, 국가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도 증가하여 과도한 지출 소요가 있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 부분은 재정부담 완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세 입
일자
제안일자
2007년 12월 12일
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와 예비비를 증액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본청소관중
사실
사실기획감
소관 사회단체보조금『민간이전』에서 20,000천원,